단기로 미국에 입국하려면 입국 목적에 맞는 적절한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B1/B2비자는 출장 또는 여가 목적의 관광이나 가족 방문, 의학적 치료를 위해 일시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비이민비자입니다. 


특히, 비즈니스와 관련된 상용 비자(B1)는 비즈니스를 위한 미팅이나 계약 협상 또는 체결, 판매된 제품에 대한 설치 및 교육, 비즈니스, 과학, 교육 등과 관련한 컨벤션/컨퍼런스에 참석하는 등의 활동이 해당됩니다. 관광 비자(B2)는 관광, 친구 또는 친척 방문, 치료 및 친목 활동, 사교 활동 또는 봉사 활동을 포함하여 본질적으로 여가 활동을 위한 여행을 위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B1과 B2 비자는 결합되어 하나의 비자인 B1/B2로 발급됩니다. 

B1/B2 비자 소지자는 일반적으로 6개월간 미국에 체류할 수 있으며 방문을 6개월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국 시 입국심사관(CBP Officer)이 부여하는 체류기간(I-94)에 따라 6개월 미만의 특정 기간만큼 체류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B1/B2 비자는 복수 사용이 가능하며 10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년의 기간이 끝나면 재발급을 받아야 하며, 단순 재발급의 경우 인터뷰가 면제되나 해당 기간 동안 음주 운전 등 비자 결격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인터뷰를 통해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비자 결격 사유가 있어 사면(waiver) 절차를 통해 비자를 받아야 하는 경우 비자의 유효 기간이 영사의 재량에 따라 1년 또는 5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건

미국 이민국적법은 영사에게 모든 비이민비자 신청자들을 이민의도를 가진 사람으로 간주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문비자 신청자들은 비자 거절을 피하기 위해 인터뷰 시 비이민 의도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방문 목적이 방문 비자에 허용된 활동임을 입증해야 하며, 필요 시 비자 신청에 결격 사유가 없다는 것도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


  • 방문 비자로 허용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단기적이고 구체적인 방문 목적 소명 
  • 재직 또는 사업활동 등 현재 거주중인 국가에 확실한 거주 기반 입증 
  • 미국 고용 없이 요청된 기간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 입증


비자 결격 또는 기타 거절 사유 – 비자 신청자가 비도덕적인 범죄 이력, 불법체류 또는 입국 금지 이력 등으로 비자 결격 사유🔗 가 있는 경우 사면(waiver) 절차를 통해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ESTA 거절 또는 취소 이력, 입국 금지 기간이 지난 불법체류 이력, 또는 비도덕적인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예, 음주운전 1회) 이력 등 기타 비자 거절 사유🔗 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관련 내용을 영사에게 적절히 소명해야 합니다.

 


이민법인 이음은

이민법인 이음의 미국 이민법 전문 외국변호사(미국)는 주한 미국대사관 비이민 비자 인터뷰 준비 및 대응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으며, 특히, 거주 기반 입증 및 방문 목적 소명 등 영사 인터뷰 시 중요하게 고려되는 문제들을 주어진 고객의 상황에 맞추어 컨설팅하고 소명자료를 준비를 가이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자 결격 또는 기타 거절 사유를 갖고 계신 고객들에게 미국 이민국적법을 바탕으로 축적한 다양한 경험을 통해 복잡하고 어려운 사면 절차를 성공적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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