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A 212(a)를 근거로 한 이민비자 거절 - 비자 부적격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비자 인터뷰를 본 후에, 만약 비자가 거절된다면 신청인은 비자거절 사유서를 수령하게 됩니다. 이 때, 미국 이민국적법(INA,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212(a)에 근거하여 비자가 거절되었다면 파란색 비자거절 사유서, 즉 블루레터(Blue Letter)가 주어집니다.

개요

미국 이민국적법(INA) 212(a)는 비자 부적격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신청인이 해당 조항에서 정한 비자 부적격 사유에 해당한다면 신청인의 비자는 거절되고, 원칙적으로 212(a) 조항에 근거하여 비자 부적격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정한기한 까지 또는 영구적인 비자 거절/입국금지의 근거가 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갖춘다면 INA 212(d)(3)에 따른 입국금지 사유의 사면(waiver, 웨이버)을 통해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주요사유

  • 비도덕적 범죄 기록(CIMT) - INA 212(a)(2)(A)(i)(I)
  • 위증(misrepresentation) - INA 212(a)(6)(C)(i)
  • 공중보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염성 있는 질환(Communicable disease of public health significance) 외 건강상 사유 - INA 212(a)(1)
  • 사회보장제도 부담(public charge) 외 경제적 사유 - INA 212(a)(4)
  • 과거 불법체류 기록 - INA 212(a)(9)(B)
  • 과거 추방 기록 - INA 212(a)(9)(A)(i) 

비도덕적 범죄 기록 (CIMT, 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 

미국 이민국적법은 비도덕적 범죄 기록을 가진 외국인의 미국 입국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 비도덕적 범죄 기록을 가진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사면절차를 통해 미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이민국적법(INA) 212(a)(2)(A)(i)(I)은 비도덕적 범죄를 범한 것으로 선고 되었거나 또는 이를 인정하는 외국인의 입국을 불허하고 이에 따라 비자를 거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CIMT의 예

폭행, 사기, 횡령, 성범죄, 마약 범죄, 아동방임, 배우자 학대, 뇌물공여, 자금세탁 외 
다만, 자신의 범죄기록이 CIMT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케이스 별로 판결문 등을 자세히 검토한 후 미국이민국적법에 근거하여 해당 사항이 있는지를 살펴야 하는 부분으로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증 (Misrepresentation) 

INA 212(a)(6)(C)(i)는 중대한 사실에 대한 기망 또는 고의의 허위 진술로 비자, 기타 서류, 미국 입국, 또는 기타 미국 이민국적법 상 혜택을 추구해(왔)거나 또는 취득한 자의 입국을 불허하고 이에 따라 비자를 거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Any alien who, by fraud or willfully misrepresenting a material fact, seeks to procure (or has sought to procure or has procured) a visa, other documentation, or admission into the United States or other benefit provided under this chapter is inadmissible. INA 212(a)(6)(C)(i)


기망 (Fraud)

일반적으로 기망은 중대한 사실에 대한 허위 진술로 그 진술의 허위성(falsity)을 알고 있고 속이려는 의도(intent to deceive)를 가지고 있을 때 구성됩니다. 또한, 영사가 해당 허위 진술을 사실로 믿고 이에 기초하여 후속행위를 취한 경우에 기망이 구성됩니다 (believed and acted upon).


중대한 허위 진술 (Material Misrepresentation)

중대한 허위 진술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속이려는 의도가 없었더라도 허위 진술 자체를 고의로 한 경우에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구성되고 기망과는 달리 영사의 후속행위 또는 진술에 대한 믿음 여부와는 관계 없이 구성되기 때문에 비자 신청 시 요구되는 답변에 거짓이 없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I-601 웨이버(waiver)를 통한 비자 재신청

- 비자거절/입국금지 사유의 사면

미국 이민법(INA) 212(a)를 근거로 이민비자(또는 K, V 비자)가 거절된 경우, I-601 웨이버를 통해 해당 비자거절/입국금지의 사유를 사면 받고, 이민비자를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I-601 웨이버은 이민비자 또는 K, V비자를 신청하고 비자 인터뷰를 진행한 신청인이 아래 212(a) 세부 사유를 근거로 이민비자의 발급을 거절 받았거나, 미국에서 영주권 취득을 위한 신분변경(AOS, Adjustment of Status)을 신청하는 경우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 212(a) 거절 근거
    • 건강 관련 사유 - INA 212(a)(1)
    • 특정 전과 기록 (CIMT 포함) - INA 212(a)(2)
    • 이민 사기 (위증 포함) - INA 212(a)(6)(C)
    • 전체주의 당원 - INA 212(a)(3)
    • 밀수자 - INA 212(a)(6)(E)
    • 민사처벌자 - INA 212(a)(6)(F)
    • 과거 불법체류 기록 - INA 212(a)(9)(B)


요건

신청인은 다음 두가지 요건을 입증해야 합니다.
  • 신청인이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임.
  • 신청인의 배우자 또는 부모인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극심한 어려움(extreme hardship)을 가지고 있음.


극심한 어려움(Extreme Hardship)

극심한 어려움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 가족이 겪는 어려움의 수준이 일반적이거나 예상되는 수준을 넘어서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가족의 분리, 경제적인 손해, 정착의 어려움, 교육의 기회 또는 교육의 수준, 의료 서비스의 수준 차이는 일반적인 어려움으로 분류되고, 따라서 그 자체만으로는 극심한 어려움을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극심한 어려움은 종합적인 상황(totality of circumstances)을 고려하여 판단되고, 아래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 가족 관계에 미치는 영향 - 적격 친족(qualifying relatives)의 연령, 미국에 거주하는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 책임 수준 외 
  • 사회, 문화적 영향 - 적격 친족의 미국 내 커뮤니티와의 관계 외
  • 경제적 영향
  • 건강 상태

INA 221(g)를 근거로 한 이민비자 거절 - 정보 부족

미국 이민국적법(INA) 221(g)는 비자 심사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에 비자를 거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비자 인터뷰를 보시고 만일 221(g)에 근거하여 비자가 거절된다면 해당 사유가 기재된 비자거절 사유서를 수령하게 됩니다. 


추후절차

221(g)를 근거로 비자를 거절받은 경우, 교부받은 거절 사유서와 함께 거절 사유서에 표시된 내용에 따라서 보충서류를 준비하여 비자를 재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민법인 이음은 

저희 이민법인 이음은 미국 이민국적 법령, 규정 및 판례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비자 거절 후 사면(waiver, 웨이버)과 재신청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특히, 모든 사례를 철저하게 분석하여 고객의 상황에 맞는 소명 자료로 영사를 설득할 수 있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민법인 이음은 항상 열려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