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국적법(INA) 221(g)는 비자심사관에게 비자 심사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에 비자 발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비자 인터뷰를 본 후에 221(g)에 근거하여 비자가 거절된다면 초록색 비자거절 사유서, 즉 그린레터(green letter)를 수령하게 됩니다.
221(g)를 근거로 비자가 거절된 경우, 교부받은 거절 사유서와 함께 거절 사유서에 표시된 내용에 따라서 보충서류를 준비하여 비자를 재신청하시면 됩니다.
저희 이민법인 이음은 미국 이민국적 법령, 규정 및 판례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비자 거절 후 재신청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특히 개별 사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고객의 상황에 맞는 소명 자료를 준비하여 영사를 설득할 수 있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