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A 212(a)를 근거로 한 「비이민비자 거절」및 비자거절 사유의 「사면(waiver, 웨이버)」을 통한 미국 입국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비자 인터뷰를 본 후에 비자가 거절될 경우, 신청인은 비자거절 사유서를 수령합니다.
이 때, 미국 이민국적법(INA,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212(a)에 근거하여 비자가 거절되었다면 파란색 비자거절 사유서인 블루레터(Blue Letter)가 교부됩니다.
비자 부적격 사유
미국 이민국적법(INA) 212(a)는 비자 부적격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212(a) 조항에 근거하여 비자가 거절될 경우, 정해진 기간 동안 또는 영구적인 비자 거절/입국금지의 근거가 됩니다.
※ 다만,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면절차(웨이버, waiver)를 통해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비도덕적 범죄 기록을 가진 외국인의 미국 입국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자신의 범죄기록이 CIMT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케이스 별로 판결문 등을 자세히 검토한 후 미국이민국적법에 근거하여 해당 사항이 있는지를 살펴야 하는 부분으로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대한 사실에 대한 기망 또는 고의의 허위 진술로 미국 이민국적법 상 혜택을 추구했거나 또는 취득한 경우, 비자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INA 212(a)(6)(C)(i)
일반적으로 기망은 중대한 사실에 대한 허위 진술로 그 진술의 허위성(falsity)을 알고 있고 속이려는 의도(intent to deceive)를 가지고 있을 때 구성됩니다.
또한, 영사가 해당 허위 진술을 사실로 믿고 이에 기초하여 후속행위를 한 경우에 기망이 구성됩니다 (believed and acted upon).
중대한 허위진술은 진술자에게 속이려는 의도가 없었더라도 진술 자체를 고의로 한 경우에는 구성됩니다.
기망과는 달리, 영사의 후속행위나 진술에 대한 믿음에 관계 없이 구성되기 때문에 비자 신청 시 답변에 유의해야 합니다.
위증은 90 Day Rule을 통해 추정되기도 합니다.
비이민비자를 통해 미국에 입국한 사람이 90일 이내에 비자 신청 시 또는 입국 시에 했던 진술과 다른 행동을 하는 경우, 90-day rule에 따라 진술은 위증으로 추정됩니다.
90 day rule에 의한 위증 추정의 예로는
(1) 미국 내 취업을 허용하지 않는 비자를 통해 미국에 입국 한 후 미국에서 취업한 경우,
(2) 비이민비자를 통해 미국에 입국한 후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와 결혼하여 미국에 거주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