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거절

외국인이 미국 이민 또는 비이민비자를 신청했을 때, 미국 이민국적법 상 비자 거절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신청인의 비자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비자 거절사유의 사면 및/또는 비자 재신청을 통해 신청인은 비자 거절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국에 입국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이민법인 이음은 이민 및 비이민비자를 포함하여 모든 유형의 미국 비자 거절과 관련한 요구에 대응합니다. 특히 비자거절 사유의 사면절차와 비자 재신청을 통해 고객이 비자거절을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미국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부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비자거절 유형 및 사면절차(웨이버, waiver)

이민비자 거절 및 사면 
이민비자를 신청한 외국인에게 비자 부적격 사유(INA 212(a))가 있거나 비자심사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INA 221(g))할 때 이민비자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I-601 웨이버(waiver)를 통해 비자거절 사유를 사면 받거나 부족한 정보를 보충하여서 비자를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이민비자 거절 및 사면 
비이민비자는 비자 신청인에게 비자 부적격 사유(INA 212(a)) 또는 이민의도(INA 214(b))가 있는 경우, 또는 비자심사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INA 221(g))한 경우에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INA 212(d)(3) 웨이버(waiver)를 통해 비자거절 사유를 사면 받거나, 비이민의도를 입증하거나 부족한 정보를 보충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하여 비자를 재신청 할 수 있습니다.

2. 주요 비자거절 사유

주요 비자거절 사유
주요 비자거절 사유로는 이민의도(비이민비자의 경우, INA 214(b)), 비도덕적 범죄 기록(CIMT, 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 위증 (Misrepresentation, INA 212(a)(6)(C)(i)), 과거 불법체류 기록(INA 212(a)(9)(B)(i)), 과거 추방 기록, 사회보장제도 부담(Public charge, INA 212(a)(4)), 문서요건 미충족(INA 221(g)) 등이 있습니다. 

비도덕적 범죄 기록(CIMT) 
미국 이민국적법은 비자 신청자에게 비도덕적인 범죄(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 CIMT) 이력이 있는 경우 미국 입국을 금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민국 규정에 기반한 영사 또는 이민국 심사관의 판단에 의해 비자 발급이 가능하며 사면절차를 통해 비자 승인을 받게 됩니다. 
비자 신청자의 범죄 이력이 비도덕적인 범죄(CIMT)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규정을 바탕으로 범죄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으로, 
  • 비이민 비자의 경우 주로 비자 신청 목적의 중대성과 범죄에 대한 신청자의 교화(Rehabilitation)를, 
  • 이민 비자의 경우 주로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가족의 극심한 고통(Extreme Hardship)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며 심사관의 재량에 호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민법인 이음은

저희 이민법인 이음은 관련 미국 이민국적 법령, 규정 및 판례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비자 거절 후 사면(waiver, 웨이버)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특히, 모든 사례를 철저하게 분석하여 고객의 상황에 맞는 소명 자료로 영사 및 이민 심사관을 설득할 수 있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