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이민의도 vs. 단기 체류

미국 이민국적법(INA) 214(b)는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이민의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presumption of immigrant intent)하고, 이에 대한 반증 책임을 외국인에게 두고 있습니다. 


반면에 비이민비자는 일시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의도를 갖는 경우에 한하여 주어지기 때문에, 미국 비이민비자를 발급 받고자 한다면 신청인은 반드시 214(b)의 이민 의도 추정에 반하여 일시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비이민비자 거절

만일 신청인의 반증이 충분하지 않다면, INA 214(b)에 따라 신청인에게 이민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비이민비자의 거절로 이어집니다.



이민의도 추정의 반증 방법

신청인은 미국을 떠나 한국으로 돌아올 것을 보여야 합니다. 


특히 한국 내 기반을 보임으로써, 신청인이 한국으로 돌아올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신청인의 직장 상태, 소득 수준, 혼인 여부, 가족 관계, 가족의 한국 거주 여부 등 사회/경제적 기반과 가족관계를 통해 보일 수 있습니다.



추후절차 - 비자 재신청

214(b)를 근거로 비자를 거절 받으신 경우, 비자를 재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재신청 시에는 비자 신청 수수료를 납부하시고, 인터뷰를 예약하신 후 필요한 구비서류를 다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때, 기존 비자거절 사유를 번복할만한 새로운 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야 비자발급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재신청 준비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민법인 이음은

저희 이민법인 이음은 미국 이민국적 법령, 규정 및 판례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비자 거절 후 재신청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특히 개별 사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고객의 상황에 맞는 소명 자료를 준비하여 영사를 설득할 수 있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민법인 이음은 항상 열려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