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일제 학생(full-time academic studies)으로서 학업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거나 직업 교육(vocational studies) 프로그램 등을 수료하기 위해 방문하는 경우, 외국국적자(미국 외 국적자, 외국인)는 학생 비자(F-1), 교환방문 비자(J-1). 또는 직업교육 비자(M-1)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학생 비자 – F-1 : 공인된 학교 또는 과정의 전일제 학생 
  • 교환방문 비자 - J-1 : 미국 국무부 (Department of State, DOS)의 승인을 받은 교환 방문 프로그램 참가자 
  • 직업교육 비자 - M-1 : 공인된 기관에서 직업적 훈련을 받고자 하는 자

요건

  • 진정한 학생 (Bona fide student)이어야 합니다.
  • 비이민 의사 (nonimmigrant intent)를 입증해야 합니다.
  • 인가 교육과정의 입학 허가 및 재정 보증 (financial qualifications)을 제출해야 합니다.
  • 비자 신청서 또는 신분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민법인 이음은

  •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학업/연구 비자의 유형을 판단합니다. 
  • 학생 신분의 유지, 변경 및 연장에 필요한 요건에 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 CPT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및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에 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대표번호 : 02) 722-2122
대표메일 : info@visausattorne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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