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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SB-1 신청 대신 재입국을 통해 영주권 지위를 회복하신 사례


안녕하세요. 이민법인 이음입니다.

SB-1 재입국 비자 신청 대신, 재입국을 통해 영주권 지위를 회복하신 사례를 소개합니다. 


심OO 님은 2022년 2월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 기간이 만료되셨고, 한국에서 1년 이상을 체류하셔서 처음에는 SB-1 재입국 비자를 신청하는 것을 고려하셨었습니다. 그러나, SB-1 재입국 비자의 승인을 위해서는 한국에서의 1년 이상의 체류가 불가항력적(Beyond Control)이라는 부분을 입증해야 하는데, 체류가 길어진 나름의 이유는 있지만 기준에 부합할 정도는 아닐 것으로 보여 다른 방법을 찾게되셨습니다. 


그러던 중 미국 재입국을 통해서 영주권 회복이 가능하다는 저희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문의를 주시게 되셨고 저희 법인의 도움을 받으시게 되셨습니다. 저희는 미국 이민법 상의 요건에 따라 안전하게 입국하시고 영주권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서류 준비와 입국장에서 대응 방안을 철저히 안내해 드렸고, 결과적으로 지난 12월 7일 조지아주 아틀란타 하츠필드잭슨 공항으로 무사히 입국하시고 영주권을 유지하게 되셨습니다. 


심OO 님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


심OO님은 자녀분이 모두 미국에서 시민권자로 계시기 때문에 영주권 유지가 꼭 필요하신 상황이셨는데 이번에 무리없이 영주권을 회복하게 되셔서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본인과 같은 분들이 동일한 도움을 받아 모두 어려움 없이 영주권 유지하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입국 후기를 자세히 말씀 주시면서 정말 어렵지 않게 영주권을 유지하게 되셨다고 전해주셨습니다. 


흔히 잘못 알려진것과 달리, 심OO 님처럼 리앤트리 퍼밋 서류 없이 한국에서 1년 이상 체류하신 경우라도 영주권자 자격을 상실한 것은 아닙니다. 영주권이 포기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맞지만, 해당 이민법 상의 가정을 극복하는 적절한 자료 준비와 관련 절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다면 재입국 시도를 통해 얼마든지 영주권을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어려움에 처해 계시는 영주권자 분들은 주저말고 언제든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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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인 이음은 미국 이민비자에 대한 다양한 요구에 대응합니다. 저희 법인의 전문가들은 미국 이민국적법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청하시고자 하는 미국 이민비자에 대한 컨설팅과 수속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SB-1 거절 케이스를 포함한 영주권자의 지위 회복 및 복잡한 영주권 초청인의 자격 요건 입증에 대한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에게 맞는 최적의 전략을 통해 비자 신청자분들의 비자 승인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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