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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SB-1 재입국 비자 거절 후 영주권 회복 사례



재입국 허가서 만료 후 SB-1 재입국 비자를 거절 받으시고도 이번에 영주권 지위를 회복하신 사례를 소개합니다. 


조OO 님은 2022년 3월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 기간이 만료되셨고, 올 해 4월 SB-1 재입국 비자를 신청하셨으나 거절되신 케이스였습니다. 한국에서 어머님 수술관계로 예기치 않게 체류가 길어진 상황이었으나 SB-1 재입국 비자의 이민법 상 요건인 1년 이상의 체류가 불가항력적인 상황(Beyond Control)임을 입증하지 못하셔서 거절이 되셨습니다. 


조OO 님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



SB-1 재입국 비자 거절 후 B1B2 비자를 신청하셔서 지난 6월 급히 미국 출장은 다녀오셨으나, 본인의 영주권에 대한 지위를 정확하게 알고자 하셨고 대사관에서도 발급된 B1B2 비자를 다시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아 대사관 재방문이 예정되어 적절한 대응방안을 문의를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1월 중순 미국 출국 일정도 앞두고 있으셔서 이번 결정이 영구권 지위를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확한 가이드가 필수적이셨습니다. 


저희 이민법인 이음은 영주권자의 이민법 상의 권리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실제 사례에서 경험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조OO 님에게 가장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렸고, 해당 절차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하여 드렸습니다. 다소 복잡한 과정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조OO 님은 무사히 미국 입국하셨고 무리없이 영주권 지위도 회복하게 되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SB-1 재입국 비자가 거절이 영주권 취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주권 지위를 회복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