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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Real 후기] 불법체류로 인한 10년 입국금지 및 비자거절 이력을 극복하고 입국금지 1년 5개월 만에 비자 발급을 위한 영사 사면(웨이버, waiver) 추천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이민법인 이음입니다.


E 고객님은 오랜 기간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하신 후에 한국으로 돌아오셨는데, 과거 불법체류 기록으로 10년 미국 입국금지를 받으신 상황이었습니다[미국 이민국적법(INA) § 212(a)(9)(B)]. 입국금지 기간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E님이 다시 미국에 입국하셔야 할 상황이 생겼습니다. E님은 스스로 준비하여 비자를 신청하셨고 대사관 인터뷰까지 보셨으나, 결국 비자를 거절 받으신 상황에서 저희 이민법인 이음을 찾아주셨습니다.


입국금지를 극복하고 미국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입국금지 사유에 대한 사면(waiver)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사면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영사의 사면추천”이 필요합니다. 영사의 사면 추천이 없이는 사면 심사가 개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영사의 사면추천이 있는 경우, ARO (Admissibility Review Office)의 사면 심사가 개시됩니다. 또한, 영사가 사면을 추천하는 경우, 최종적으로 사면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는 영사와 ARO가 같은 기준으로 사면추천 또는 최종 사면 여부를 심사하기 때문입니다.


<비이민비자 사면(Waiver) 절차>

대사관
인터뷰
결과:


입국금지사유를
근거로 비자 거절

영사 사면 추천 있을 시,


사면 심사 개시

사면 승인 시, 비자 발급


사면 거절 시, 입국금지 사유 적용되어 비자 거절

영사 사면 추천 없을 시,


거절

비자 재신청


대사관

인터뷰

영사 사면 추천 있을 시,

상기 절차에 따름

영사 사면 추천 없을 시

거절

비자 재신청 않을 시, 최종 거절


저희 이민법인 이음은 상담을 통해 E님께 현 상황에서 입국금지 및 비자 거절을 극복하고 미국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사면추천을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Matter of Hranka 판례의 사면기준에 맞추어 E님의 케이스를 준비해드렸고, E님의 10년 입국금지 기간 중 약 1년 5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성공적으로 영사 사면 추천을 받게 되어, 현재 ARO 심사가 진행중입니다..



[고객 REAL 후기] 

“저는 여러 가지 문제로 꽤 오랜 기간 동안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체류신분 없이는 더 이상 생활을 해 나갈 수 없었고 저의 꿈을 펼칠 수도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오기로 마음을 먹었을 때 합법적으로 다시 미국으로 출국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여러 무료 법률 서비스를 통해 자문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준비하면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준비해서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의 케이스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케이스였고 인터뷰 때 거의 쫓겨나듯이 비자가 거절되며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더이상 혼자서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약 열군데 정도 되는 이민 변호사 사무실을 컨택했었습니다. 반절 정도는 이 케이스를 맡을 수 없다며 거절을 했고 나머지 반절은 거액의 상담 비용을 지불하라고 했었습니다. 두군데서 비용을 지불하고 상담을 받아보았지만 개인의 특수성을 어필해야 하는 사면이라는 케이스에는 부합하지 않게, 제가 처한 상황과 주변 환경에 대해 무관심했습니다. 그 후 다섯군데를 더 전화해 보았고 이음이민법인을 알게 됐습니다.


처음 상담은 짧게 진행이 되었으며 박총명 대표 변호사님과 진행이 되었습니다. 다른 변호사님들과는 다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상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해 나가야 하는지 정해진 상담 시간을 넘어서 자문을 주셨습니다. 저는 바로 다음날에 계약을 하기를 원했고 그렇게 인터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의 거주 기간이 워낙 길었고 한국에 돌아온 지 얼마 안 돼서 비자를 신청했기에 무척 까다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김성아 변호사님 주도로 박총명 변호사님까지 두 분이서 제 케이스를 맡아주셨습니다.


철저히 준비해 주신 자료와 인터뷰 질의응답을 숙지하여 최근 인터뷰를 보았고 영사님께선 준비해온 자료를 보시고 내부적 검토가 필요할 거 같다며 Administrative Processing의 그린레터를 주셨습니다. 이제는 변호사님이 준비하신 자료에 기대를 걸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약 4일 뒤 영사님께서 사면 추천을 해주셨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현재 마지막 관문인 국토안보국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지만,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변호사님들의 진심 어린 노력과 출중한 실력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비자를 성공적으로 받으면 케이스는 종료되겠지만 혹여나 다른 일이 생겨도 끝까지 노력해 주시겠다고 변호사님들이 말씀해 주심에 걱정하지 않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음이민법인 꼭 추천합니다.”






이민법인 이음은

미국 이민국적법 컨설팅과 미국 비자 수속대행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으로 주한 미국 대사관이 있는 서울 광화문에 위치해 있습니다.


미국 이민국적법 전문가 집단

저희 법인의 구성원들은 풍부한 경험을 가진 외국변호사(미국)들로 미국 이민국적법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 이민국적법은 매우 복잡하며 법령, 규정 및 판례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요구하기 때문에 전문가만이 적절하게 안내할 수 있습니다.


고객 맞춤 서비스

저희 법인의 전문가들은 모든 사례를 철저하게 분석하여 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개인 고객에게는 비자거절, 웨이버(waiver), 취업이민, NIW, 가족 초청 이민, 영주권 회복, 신분변경, 방문비자, 주재원비자, 투자비자, 종교비자, 특기자비자, 학생비자, OPT/CPT, 비자 기간 연장 등 모든 분야의 미국 비자(이민/비이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별 고객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서 고객에게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기업 고객에게는 조직 규모, 파견 인력 특성, 투자 계획 등 개별 상황을 파악하여 고객의 목표 달성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비자 유형을 제안하고 맞춤형 전략을 제공합니다.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여 고객의 성공을 돕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이민법인 이음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대표번호 02) 722-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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