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민법인 이음입니다.
오늘은 미국 대학 박사과정 진행 중 I-20(Certificate of Eligibility for Non-immigrant Student Status)의 종료로 인해 미국 입국을 거부당하신 고객님의 미국 입국을 도와드린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S 고객님은 2023년 9월경 학교당국의 실수로 I-20가 종료되셨고, 본인이 모르시고 계시는 상황에서 같은 해 11월까지 70일 가량을 체류하시고 잠깐 캐나다에 여행을 갔다 오셨는데, 들어오시는 길에 입국 심사관에게 입국금지를 당하셨습니다.
이민법 규정으로 보았을 때 이 분이 처했던 상황은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 발생이 아닌 체류자격 상실 (Out of Status) 상황이셨습니다. 여기에서 비자 재신청을 진행한다면 불법체류 정도는 아니지만 불리하실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굳이 그런 리스크를 감당하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저희 이민법인 이음의 전문가들은 미국 이민법의 규정을 근거로, 단순하게 I-20를 새로 발급받아서 입국을 하면 되시는 상황임을 S님께 안내드렸고, 이후 성공적으로 미국에 입국하시어 다른 어려움 없이 학업에 복귀를 하시게 되셨습니다.
[고객 REAL 후기]
23년 1월 F-1 비자를 발급받고, 미국에 입국하여 박사과정으로 수업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월에 캐나다로 여행을 갔다온 후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려던 중에 입국 사무소에서 I-20가 종료되었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종료된 이유는 미국에 입국하여 수업을 받고 있었는데(온라인) 학교측 담당자가 SEVIS에 제가 입국했다는 것을 신고하지 않아, 자동 종료(9월 13일부로)가 되었습니다. I-20 종료를 모르고 있었던 저는 11월 19일에 여행을 위해 출국하였고, 그로 인해 70여일의 오버스테이가 발생하였습니다. 미국 입국 거부를 당하고 한국에 돌아가 I-20는 재발급을 받았는데, 학생비자(F-1)를 다시 받아야 하는 의문이 생겨, 비자 컨설팅 업체와 유학원에 문의하였는데, 단호하게 F-1비자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의견으로 마음에 낙심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중 박총명 변호사님을 소개 받아 현재 미국의 이민법을 알려주시면 F-1비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서, 새 I-20와 원래의 비자를 가지고 무사히 미국에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민법인 이음은
미국 이민국적법 컨설팅과 미국 비자 수속대행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으로 주한 미국 대사관이 있는 서울 광화문에 위치해 있습니다.
미국 이민국적법 전문가 집단
저희 법인의 구성원들은 풍부한 경험을 가진 외국변호사(미국)들로 미국 이민국적법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 이민국적법은 매우 복잡하며 법령, 규정 및 판례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요구하기 때문에 전문가만이 적절하게 안내할 수 있습니다.
고객 맞춤 서비스
저희 법인의 전문가들은 모든 사례를 철저하게 분석하여 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개인 고객에게는 비자거절, 웨이버(waiver), 취업이민, NIW, 가족 초청 이민, 영주권 회복, 신분변경, 방문비자, 주재원비자, 투자비자, 종교비자, 특기자비자, 학생비자, OPT/CPT, 비자 기간 연장 등 모든 분야의 미국 비자(이민/비이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별 고객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서 고객에게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기업 고객에게는 조직 규모, 파견 인력 특성, 투자 계획 등 개별 상황을 파악하여 고객의 목표 달성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비자 유형을 제안하고 맞춤형 전략을 제공합니다.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여 고객의 성공을 돕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이민법인 이음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대표번호 02) 722-2122
대표메일 : info@visausattorney.com
Best Solution Provider 이민법인 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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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고객님은 2023년 9월경 학교당국의 실수로 I-20가 종료되셨고, 본인이 모르시고 계시는 상황에서 같은 해 11월까지 70일 가량을 체류하시고 잠깐 캐나다에 여행을 갔다 오셨는데, 들어오시는 길에 입국 심사관에게 입국금지를 당하셨습니다.
이민법 규정으로 보았을 때 이 분이 처했던 상황은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 발생이 아닌 체류자격 상실 (Out of Status) 상황이셨습니다. 여기에서 비자 재신청을 진행한다면 불법체류 정도는 아니지만 불리하실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굳이 그런 리스크를 감당하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저희 이민법인 이음의 전문가들은 미국 이민법의 규정을 근거로, 단순하게 I-20를 새로 발급받아서 입국을 하면 되시는 상황임을 S님께 안내드렸고, 이후 성공적으로 미국에 입국하시어 다른 어려움 없이 학업에 복귀를 하시게 되셨습니다.
[고객 REAL 후기]
23년 1월 F-1 비자를 발급받고, 미국에 입국하여 박사과정으로 수업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월에 캐나다로 여행을 갔다온 후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려던 중에 입국 사무소에서 I-20가 종료되었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종료된 이유는 미국에 입국하여 수업을 받고 있었는데(온라인) 학교측 담당자가 SEVIS에 제가 입국했다는 것을 신고하지 않아, 자동 종료(9월 13일부로)가 되었습니다. I-20 종료를 모르고 있었던 저는 11월 19일에 여행을 위해 출국하였고, 그로 인해 70여일의 오버스테이가 발생하였습니다. 미국 입국 거부를 당하고 한국에 돌아가 I-20는 재발급을 받았는데, 학생비자(F-1)를 다시 받아야 하는 의문이 생겨, 비자 컨설팅 업체와 유학원에 문의하였는데, 단호하게 F-1비자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의견으로 마음에 낙심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중 박총명 변호사님을 소개 받아 현재 미국의 이민법을 알려주시면 F-1비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서, 새 I-20와 원래의 비자를 가지고 무사히 미국에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민법인 이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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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고객에게는 비자거절, 웨이버(waiver), 취업이민, NIW, 가족 초청 이민, 영주권 회복, 신분변경, 방문비자, 주재원비자, 투자비자, 종교비자, 특기자비자, 학생비자, OPT/CPT, 비자 기간 연장 등 모든 분야의 미국 비자(이민/비이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별 고객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서 고객에게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기업 고객에게는 조직 규모, 파견 인력 특성, 투자 계획 등 개별 상황을 파악하여 고객의 목표 달성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비자 유형을 제안하고 맞춤형 전략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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