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민법인 이음입니다.
오늘은 해외체류 5년 9개월 만에 재입국을 통해 영주권 지위를 회복하신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Y님과 Y님의 가족 분들은 2017년에 미국 영주권을 획득하신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한국으로 입국하셨습니다. 이후 여러 가지 일들이 겹치며 Y님 가족은 한국에서 5년 9개월을 체류하게 되셨습니다.
Y님은 처음에 SB-1 재입국 비자를 신청하시는 것을 고려하셨습니다. 하지만, 흔히 잘못 알려진 것과 달리 Y님처럼 Re-entry Permit 없이 한국에서 1년 이상 체류하신 경우라도 영주권자 자격을 상실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 법인 전문가들은 Y님께 재입국하여 영주권 지위를 회복하시는 방법을 안내 드렸습니다. 저희 이민법인 이음은 미국 이민법 상의 요건에 따라 안전하게 입국하시고 영주권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서류 준비와 입국장에서 대응 방안을 철저히 안내해 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난 5월 16일 안토니오 B. 원 팻 국제공항으로 무사히 입국하시고 영주권을 유지하게 되셨습니다.
Y님을 포함한 모든 가족분들이 영주권을 유지하길 원하셨고, 이후 미국으로 이주할 계획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번에 큰 어려움 없이 영주권을 회복하게 되셔서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Y님의 I-193 접수 확인서
[고객 REAL 후기]
“All things are possible with God.”
NIW 프로그램을 통해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서 1년 살고, Re-Entry Permit 없이 한국에 무려 5년 9개월동안 거주했는데 최근 이민법인이음 변호사님의 도움으로 가족모두 괌에 입국해 영주권을 회복했습니다. 변호사님은 가능성이 있다고 했지만 사실 저희 가족은 기대하지 않고, 영주권 반납을 염두에 두고 여행이나 할 겸 떠났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출국 날 아침 아내가 꿈 얘기를 해주는데 입국심사대에서 하얀 머리의 연세가 있으신 입국심사관이 “통과”라고 해서 그냥 통과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괌에 도착할 무렵 비행기가 선명한 무지개 사이로 지나가면서 노아의 방주에 나오는 무지개 언약이 생각났고 왠지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주권자와 시민권자가 통과하는 심사대에는 의외로 5팀 정도 밖에 없었는데, 우리는 3번째였고, 심사관한테 여권과 영주권을 제출했습니다.
저와 아내의 열 손가락 지문을 확인하고, 심사관은 첫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얼마 동안 한국에 거주했나요?” 저는 5년이라고 답 했더니 “와우”하면서 놀랬고, 바로 Re-Entry Permit이나 입국을 허가하는 서류가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저는 그런 서류는 없고 대신 변호사님이 주신 레터와 준비해간 서류들을 내밀었더니 이건 필요 없고 입국 허가서류를 달라고 했습니다. 미국에서 입국을 허가하는 공식 서류는 없고 내가 가지고 온건 이것 뿐이라고 했더니 심사관은 어디론가 전화를 걸어 호출하였고, 꿈에서 본듯한 무장한 하얀 머리의 연세가 있으신 심사관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이야기를 나눈 후 5년이라고 하면서 서로가 놀란 표정을 짓고 우리를 Secondary room으로 데려 갔습니다. 함께 비행기를 타고간 관광비자를 소지한 분들이 저희를 이상한 시선으로 보는 게 느껴 질 정도로 Secondary room은 좀 왠지 죄 지은 사람이 가는 곳 같기도 했고, 분위기도 삭막했습니다. 여기저기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고, 핸드폰은 사용할 수 없다는 경고 문구가 벽면에 붙어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대기 중인데 심사관이 저를 불렀고 안쪽에 경찰서 취조실과 비슷한 곳에서 단둘이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언제 미국에 와서 언제 한국으로 돌아갔고, 얼마동안 한국에 거주했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Re-Entry Permit은 있는지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두번째 질문은 5년동안 미국에 들어가지 않은 이유를 물어보았고 변호사님이 준비해준 자료들을 내밀며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님의 조언대로 재입국하지 못한 분명한 사유가 있다고 얘기하고, 그동안 세금보고도 매년 꼬박꼬박 했고 23년 세금보고는 지금 준비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제서야 심사관이 “Good” 이러면서 22년 세금보고 자료를 찾아달라고 해서 보여줬고, 함께 가져간 2018년 W2 서류도 건넸더니 검토 후 어떤 일을 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미국에 가면 어디로 갈 건지, 무엇을 할 건지 질문들을 하였고, 답을 했더니 저의 상황에 대해 다 이해를 했는지 자기도 보스한테 얘기를 해야 한다며 저에게는 자리에 돌아가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잠시 후 보스랑 얘기를 하고 왔는지 다시 저를 불러 변호사님이 써 주신 레터를 보여주며 레터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다 이해했는지, 레터에 동의하는지 물었고, 그렇다고 답하니 가족 한 명당 $695(최근 오른 가격)를 내야 하는데 현금으로 계산할 건지 카드로 할 건지 물어보아서 카드로 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잠시 기다리라고 하더니 보스랑 얘기한 후 1명에 대한 페널티만 내라고 했다. 이번 한번은 봐주는데 다음에는 봐줄 수 없다고 하면서 흔쾌히 통과시켜 줬는데 문제는 괌 공항 컴퓨터가 느리고, 연세가 있으신 심사관이라 문서작업이 서툴러서 가족 4명에 대한 서류를 작성하는데 무려 2시간 30분이 걸렸고, 총 Secondary room에 3시간 동안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저희 가족이 Secondary room에 있는 동안 저 만치에서 저희의 상황을 지켜보며 어디론가 통화하시던 한 분이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제 수화물을 찾아서 세관 신고하는 곳 앞에서 지키고 계시던 분과 우리가 언제 끝나는지 얘기했다고 했습니다. 괌 시간으로 4시30분에 도착해서 7시30분에 Secondary room에서 나왔는데 그때까지 모두들 퇴근하지 못하고 우리 짐을 찾아가지고 지켜주고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5년 9개월간 한국에 거주했고, 누가 봐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저희를 도와준 이민법인과 입국까지의 과정에서 저희를 도와준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연히 인터넷에서 이민법인 이음을 만난 것, 흔쾌히 변호사님이 가능하다고 하시며 준비를 해 주신 것, 입국심사관, 친근했던 Secondary room의 심사관, 그리고 누구인지 모르지만 결정을 내린 그들의 보스, 저희 짐을 찾고 함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켜 주셨던 분들, 그리고 서투른 영어로 그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었던 것… 이 모든 것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해진 순서대로 순조롭게 진행된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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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보] 영주권이 포기된 것으로 '간주'가 된 것이지 '취소'된 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구요? 확인 안된 영주권 속설 본격 타파!"
https://blog.naver.com/visausattorney-dc/223368687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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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3AzfmUShO38
이민법인 이음은
미국 이민국적법 컨설팅과 미국 비자 수속대행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으로 주한 미국 대사관이 있는 서울 광화문에 위치해 있습니다.
미국 이민국적법 전문가 집단
저희 법인의 구성원들은 풍부한 경험을 가진 외국변호사(미국)들로 미국 이민국적법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 이민국적법은 매우 복잡하며 법령, 규정 및 판례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요구하기 때문에 전문가만이 적절하게 안내할 수 있습니다.
고객 맞춤 서비스
저희 법인의 전문가들은 모든 사례를 철저하게 분석하여 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개인 고객에게는 비자거절, 웨이버(waiver), 취업이민, NIW, 가족 초청 이민, 영주권 회복, 신분변경, 방문비자, 주재원비자, 투자비자, 종교비자, 특기자비자, 학생비자, OPT/CPT, 비자 기간 연장 등 모든 분야의 미국 비자(이민/비이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별 고객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서 고객에게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SB-1 거절 케이스를 포함한 영주권자의 지위 회복 및 복잡한 영주권 초청인의 자격 요건 입증에 대한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에게 맞는 최적의 전략을 통해 비자 신청자분들의 비자 승인을 돕고 있습니다.
• 기업 고객에게는 조직 규모, 파견 인력 특성, 투자 계획 등 개별 상황을 파악하여 고객의 목표 달성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비자 유형을 제안하고 맞춤형 전략을 제공합니다.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여 고객의 성공을 돕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이민법인 이음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대표번호 02) 722-2122
대표메일 : info@visausattorney.com
Best Solution Provider 이민법인 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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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해외체류 5년 9개월 만에 재입국을 통해 영주권 지위를 회복하신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Y님과 Y님의 가족 분들은 2017년에 미국 영주권을 획득하신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한국으로 입국하셨습니다. 이후 여러 가지 일들이 겹치며 Y님 가족은 한국에서 5년 9개월을 체류하게 되셨습니다.
Y님은 처음에 SB-1 재입국 비자를 신청하시는 것을 고려하셨습니다. 하지만, 흔히 잘못 알려진 것과 달리 Y님처럼 Re-entry Permit 없이 한국에서 1년 이상 체류하신 경우라도 영주권자 자격을 상실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 법인 전문가들은 Y님께 재입국하여 영주권 지위를 회복하시는 방법을 안내 드렸습니다. 저희 이민법인 이음은 미국 이민법 상의 요건에 따라 안전하게 입국하시고 영주권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서류 준비와 입국장에서 대응 방안을 철저히 안내해 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난 5월 16일 안토니오 B. 원 팻 국제공항으로 무사히 입국하시고 영주권을 유지하게 되셨습니다.
Y님을 포함한 모든 가족분들이 영주권을 유지하길 원하셨고, 이후 미국으로 이주할 계획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번에 큰 어려움 없이 영주권을 회복하게 되셔서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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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아내의 열 손가락 지문을 확인하고, 심사관은 첫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얼마 동안 한국에 거주했나요?” 저는 5년이라고 답 했더니 “와우”하면서 놀랬고, 바로 Re-Entry Permit이나 입국을 허가하는 서류가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저는 그런 서류는 없고 대신 변호사님이 주신 레터와 준비해간 서류들을 내밀었더니 이건 필요 없고 입국 허가서류를 달라고 했습니다. 미국에서 입국을 허가하는 공식 서류는 없고 내가 가지고 온건 이것 뿐이라고 했더니 심사관은 어디론가 전화를 걸어 호출하였고, 꿈에서 본듯한 무장한 하얀 머리의 연세가 있으신 심사관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이야기를 나눈 후 5년이라고 하면서 서로가 놀란 표정을 짓고 우리를 Secondary room으로 데려 갔습니다. 함께 비행기를 타고간 관광비자를 소지한 분들이 저희를 이상한 시선으로 보는 게 느껴 질 정도로 Secondary room은 좀 왠지 죄 지은 사람이 가는 곳 같기도 했고, 분위기도 삭막했습니다. 여기저기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고, 핸드폰은 사용할 수 없다는 경고 문구가 벽면에 붙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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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고객에게는 비자거절, 웨이버(waiver), 취업이민, NIW, 가족 초청 이민, 영주권 회복, 신분변경, 방문비자, 주재원비자, 투자비자, 종교비자, 특기자비자, 학생비자, OPT/CPT, 비자 기간 연장 등 모든 분야의 미국 비자(이민/비이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별 고객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서 고객에게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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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고객에게는 조직 규모, 파견 인력 특성, 투자 계획 등 개별 상황을 파악하여 고객의 목표 달성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비자 유형을 제안하고 맞춤형 전략을 제공합니다.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여 고객의 성공을 돕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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