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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해외체류 4년 6개월 만에 재입국을 통해 영주권 회복하신 사례

안녕하세요, 이민법인 이음입니다.

오늘은 해외체류 4년 6개월 만에 재입국을 통해 영주권 지위를 회복하신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R님은 미국 영주권자이시지만, 아내분의 치료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신 이후 여러 부득이한 상황이 겹쳐 4년 6개월 동안 체류하게 되셨습니다. 


R님은 처음에 SB-1 재입국 비자를 신청을 하셨으나 기준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며 거절을 받으셨습니다. 본인을 제외한 가족 모두가 시민권자이시고 곧 이주를 계획하고 계셨기 때문에 미국 입국이 필요하신 상황이셨고 그러던 중 저희 법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소개한 영주권 유지 방법을 듣고 문의를 주게 되셨습니다. Re-entry Permit 없이 한국에서 1년 이상 체류하신 경우라도 영주권 자격을 상실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 법인 전문가들은 R님께 영주권 지위를 회복하시는 방법을 안내 드렸습니다. 


저희는 정확한 이민법 지식과 다수의 성공사례 바탕으로 R님이 영주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이민법 상의 요건에 따라 안전하게 입국하시고 영주권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서류 준비와 입국장에서 대응 방안을 철저히 안내해 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난 6월 28일 안토니오 B.원 팻 국제공항으로 무사히 입국하시고 영주권을 유지하게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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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보] 영주권이 포기된 것으로 '간주'가 된 것이지 '취소'된 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구요? 확인 안된 영주권 속설 본격 타파!" 

https://blog.naver.com/visausattorney-dc/223368687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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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취소 될까 잠이 안오신다고요? 영주권 유지 꿀팁으로 꿀잠을 드립니다!! | 미국영주권, 리엔트리퍼밋, I-193, SB-1비자"

https://www.youtube.com/watch?v=3AzfmUShO38






이민법인 이음은

미국 이민국적법 컨설팅과 미국 비자 수속대행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으로 주한 미국 대사관이 있는 서울 광화문에 위치해 있습니다.


미국 이민국적법 전문가 집단

저희 법인의 구성원들은 풍부한 경험을 가진 외국변호사(미국)들로 미국 이민국적법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 이민국적법은 매우 복잡하며 법령, 규정 및 판례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요구하기 때문에 전문가만이 적절하게 안내할 수 있습니다.


고객 맞춤 서비스

저희 법인의 전문가들은 모든 사례를 철저하게 분석하여 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개인 고객에게는 비자거절, 웨이버(waiver), 취업이민, NIW, 가족 초청 이민, 영주권 회복, 신분변경, 방문비자, 주재원비자, 투자비자, 종교비자, 특기자비자, 학생비자, OPT/CPT, 비자 기간 연장 등 모든 분야의 미국 비자(이민/비이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별 고객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서 고객에게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SB-1 거절 케이스를 포함한 영주권자의 지위 회복 및 복잡한 영주권 초청인의 자격 요건 입증에 대한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에게 맞는 최적의 전략을 통해 비자 신청자분들의 비자 승인을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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