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민법인 이음입니다.
지난 8월, 불법체류로 인한 10년 입국금지에 대한 영사 사면(waiver, 웨이버) 승인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해당 케이스 고객님의 생생한 후기를 소개해드립니다!
E님은 오랜 기간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하신 후에 한국으로 돌아오셨는데, 과거 불법체류 기록으로 10년 미국 입국금지를 받으신 상황이었습니다. 입국금지 기간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E님은 학업을 위해 다시 미국에 입국하셔야 했습니다. E님은 스스로 준비하여 비자를 신청하셨고 대사관 인터뷰까지 보셨으나, 결국 비자를 거절 받으신 상황에서 저희 이민법인 이음을 찾아 주셨습니다.
"10년 입국금지 기간 중 1년 5개월 밖에 지나지 않았고,
비자 거절 이력까지 있는 어려운 케이스였지만, 이민법인 이음 변호사님들은 제가 처한 상황과 주변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정해진 상담 시간을 넘어 자문해주셨어요."
- Point 1. 10년 입국금지 기간 중 1년 5개월 만에 사면 승인
E님의 경우, 10년의 입국금지 기간 중 1년 5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면의 승인 가능성이 높지 않았습니다. 저희 법인의 전문가들은 이 점을 E님께 충분히 설명 드렸고, 동시에 성공적인 사면 승인을 위해 최선의 전략을 세워드렸습니다. Matter of Hranka 판례의 사면기준에 맞추어 E님의 케이스를 준비해 드렸고, 지난 1월에 E님은 성공적으로 영사 사면 추천을 받게 되셨습니다. 이후 약 7개월의 심사를 거쳐서 최종 사면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비이민비자 입국거절사유 사면(waiver, 웨이버) 절차>
"변호사님들께서 철저히 준비해주신 자료와 질의응답지를 숙지하여 인터뷰를 진행했고, 4일 뒤 영사님께 사면 추천을 받았어요."
- Point 2. 학기 시작 일정에 맞춘 비자 발급
E님은 대학원 입학 일정에 맞춰서 8월 말 까지 미국에 입국하셔야 했습니다. 저희 법인 전문가들은 E님의 상황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여 긴급 심사를 요청하였고 E님이 학기 시작 일정에 맞춰 미국에 입국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E님의 사면 및 비자 승인 정보
E님의 F-1비자 사진
"비자를 받음으로써 저희 인생은 송두리째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사건이었습니다. 사면케이스는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이민법인 이음과 김성아 변호사님의 세심한 커버레터 없이는 성공할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민 관련 법을 예의주시 하시며, 의뢰인의 상황별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주신 변호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비자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저처럼 이민법인 이음의 도움을 받으셔서 잘 해결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고객 REAL 후기]
이민법인 이음과 케이스를 같이 준비하고 2024년 1월에 영사님에게서 사면 추천 받은 후 며칠 전 최종적으로 비자를 받고 입국까지 마쳐 이음법인과의 경험을 업데이트하여 작성해 봅니다.
저는 여러 가지 문제로 꽤 오랜 기간 동안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체류신분 없이는 더 이상 생활을 해 나갈 수 없었고 저의 꿈을 펼칠 수도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오기로 마음을 먹었을 때 합법적으로 다시 미국으로 출국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여러 무료 법률 서비스를 통해 자문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준비하면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준비해서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의 케이스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케이스였고 인터뷰 때 거의 쫓겨나듯이 비자가 거절되며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더이상 혼자서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약 열군데 정도 되는 이민 변호사 사무실을 컨택했었습니다. 반절 정도는 이 케이스를 맡을 수 없다며 거절을 했고 나머지 반절은 거액의 상담 비용을 지불하라고 했었습니다. 두군데서 비용을 지불하고 상담을 받아보았지만 개인의 특수성을 어필해야 하는 사면이라는 케이스에는 부합하지 않게, 제가 처한 상황과 주변 환경에 대해 무관심했습니다. 그 후 다섯군데를 더 전화해 보았고 이음이민법인을 알게 됐습니다.
처음 상담은 짧게 진행이 되었으며 박총명 대표 미국변호사님과 진행이 되었습니다. 다른 변호사님들과는 다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상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해 나가야 하는지 정해진 상담 시간을 넘어서 자문을 주셨습니다. 저는 바로 다음날에 계약을 하기를 원했고 그렇게 인터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제 케이스는 김성아 변호사님이 맡아 진행해주셨습니다. 미국에서의 거주 기간이 워낙 길었고 한국에 돌아온 지 얼마 안 돼서 비자를 신청했기에 무척 까다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대사관 학생비자 인터뷰를 볼 당시 저는 불법체류로 인한 10년 입국금지 기간 중 1년 5개월 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이었고, 앞서 혼자서 준비하며 발생한 비자 거절 이력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인터뷰 당일 철저히 준비해 주신 자료와 인터뷰 질의응답을 숙지하여 인터뷰를 보았고 영사님께선 준비해 온 자료를 보시고 내부적 검토가 필요할 거 같다며 Administrative Processing의 그린레터를 주셨습니다. 이제는 김성아 변호사님이 준비하신 자료에 기대를 걸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약 4일 뒤 영사님께서 사면 추천을 해주셨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1월에 사면 추천을 받았으며 저의 212(d)(3) 웨이버 케이스는 약 6개월 걸린다고 알고 있어서 8월 입학까지 시간이 널널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비이민/이민 비자 케이스의 특성상 심사 기간은 항상 변동이 심했으며 저 역시 제때 비자가 나오지 못할 위기를 맞닥뜨렸습니다.
김성아 변호사님은 최근 사면 추천을 받은 사람들의 대략적인 케이스 기간을 실시간으로 공유해주셨으며 저 역시 미국 비자 커뮤니티에서 찾아본 바 212(d)(3) 사면 케이스가 6개월이 아니라 8개월 혹은 그 이상이 걸린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학교에 늦으면 입학이 취소될 수도 있는 급박한 상황이라 변호사님께서 다시 케이스에 집중을 해주셨습니다. 약 2개월이 남지 않은 시간이었고 변호사님께선 이미 진행하고 계신 일이 많으셨지만, 새벽까지 밤을 세우시며 제 케이스가 시간 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습니다. 실제로 대사관에 문의 넣은 편지들을 보면 시간이 새벽인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비자 결과가 더 빨리 나올 수 있게 하는 Expedite 요청은 아무리 신청해도 신청이 받아들여졌는지 안 받아들여졌는지 알 수 없어 계속 시도해야 했습니다. 그 와중 대사관의 외교 메뉴얼이 약 7월쯤 저에게 유리하게 바뀌었고 변호사님이 바뀐 메뉴얼을 토대로 발 빠르게 새로운 레터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변호사님답게 외교 메뉴얼에 따라 법리적인 해석을 하며 어떠한 주장과 근거들을 첨부하여야 가이드라인에 맞고 저에게 유리할지 고민하고 작성하여 대사관에 요청을 다시 한번 보냈습니다. 그 결과 저는 8월 이 지나기 전에 비자를 받을 수 있었으며 미국 입국까지 케어를 세밀하게 해주셔서 세컨더리 룸을 갔지만 아무 문제 없이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10년 입국 금지가 걸려있고 한국에 돌아온 지 1년 6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인터뷰를 본 아주 어려운 케이스였지만 변호사님들 덕에 비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쉬웠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비자를 받음으로써 저희 인생은 송두리째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사건이었고 이 이후에도 견줄만한 일이 없을 정도로 정말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많은 분이 저처럼 이음이민법인의 도움을 받으시고 비자 관련 일을 꼭 잘 해결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음이민법인과 약 9개월 동안 같이 비자 수속 대행을 진행하며 느낀 점들을 몇 가지 작성해 봅니다.
1. 사면 케이스는 Hranka에 근거하여 선례와 법적 논증이 중요합니다. 김성아 변호사님은 선행 케이스들에 대해 접근이 가능하고 다양한 경험이 있어 같이 진행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2.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합니다. 저 혼자 준비하여 사면 추천이 들어갔다고 해도 이미 들어간 케이스는 되돌릴 수가 없고 김성아 변호사님의 세심한 커버레터 없이는 성공 못할 케이스였습니다. – 저는 제 첫 인터뷰 거절 후 변호사님께 연락하여 진행했지만, 인터뷰 거절 후 진행이 아닌 미국 출국 전부터 변호사님과 준비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3. 이민 관련 법 업데이트를 주시하시며 의뢰인의 상황과 케이스에 맞게 진행해 주십니다. 업데이트된 새로운 메뉴얼을 빨리 알지 못하고 신경을 안 써주셨다면 저는 지금쯤 입학 취소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4. 끝까지 책임져주십니다. 저는 제 사면이 영사님에게서 추천되고 나서 케이스가 거의 마무리됐고 변호사님의 역할도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위기를 겪었고 변호사님께선 그 즉시 해결해 주셨습니다.
5. 연락이 잘 됩니다. 이민법인과는 첫 경험이고 주변 사람들에게서 변호사님들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많은 괴담을 들었는데 단 한 번도 회신을 못 받은 적이 없었고 웬만하면 몇 시간, 늦어도 하루 내에 답변을 주셨습니다.
6. 충분히 설명을 해주십니다. 비자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해결할 것인지 충분히 설명하고 의논을 하십니다. 이 작업에서 많은 부분 저의 케이스에 대해 장점은 극대화하고 오류는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7. 변호사님의 실력이 좋으십니다. 10년 입국 금지가 있는 상황에서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사면 케이스를 진행해서 성공한 케이스는 전무후무 합니다. 또한 대사관과 국토안보부에서 여러 번 심사할 때 변호사님의 세심한 커버레터 없이는 성공할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 클릭해서 관련 성공사례 확인 ↓↓↓
"[고객 Real 후기] 불법체류로 인한 10년 입국금지 및 비자거절 이력을 극복하고 입국금지 1년 5개월 만에 비자 발급을 위한 영사 사면(웨이버, waiver) 추천 성공사례"
이민법인 이음은
미국 이민국적법 컨설팅과 미국 비자 수속대행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으로 주한 미국 대사관이 있는 서울 광화문에 위치해 있습니다.
미국 이민국적법 전문가 집단
저희 법인의 구성원들은 풍부한 경험을 가진 외국변호사(미국)들로 미국 이민국적법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 이민국적법은 매우 복잡하며 법령, 규정 및 판례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요구하기 때문에 전문가만이 적절하게 안내할 수 있습니다.
고객 맞춤 서비스
저희 법인의 전문가들은 모든 사례를 철저하게 분석하여 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개인 고객에게는 비자거절, 웨이버(waiver), 취업이민, NIW, 가족 초청 이민, 영주권 회복, 신분변경, 방문비자, 주재원비자, 투자비자, 종교비자, 특기자비자, 학생비자, OPT/CPT, 비자 기간 연장 등 모든 분야의 미국 비자(이민/비이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별 고객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서 고객에게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SB-1 거절 케이스를 포함한 영주권자의 지위 회복 및 복잡한 영주권 초청인의 자격 요건 입증에 대한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에게 맞는 최적의 전략을 통해 비자 신청자분들의 비자 승인을 돕고 있습니다.
• 기업 고객에게는 조직 규모, 파견 인력 특성, 투자 계획 등 개별 상황을 파악하여 고객의 목표 달성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비자 유형을 제안하고 맞춤형 전략을 제공합니다.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여 고객의 성공을 돕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이민법인 이음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대표번호 02) 722-2122
대표메일 : info@visausattorney.com
Best Solution Provider 이민법인 이음
안녕하세요, 이민법인 이음입니다.
지난 8월, 불법체류로 인한 10년 입국금지에 대한 영사 사면(waiver, 웨이버) 승인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해당 케이스 고객님의 생생한 후기를 소개해드립니다!
E님은 오랜 기간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하신 후에 한국으로 돌아오셨는데, 과거 불법체류 기록으로 10년 미국 입국금지를 받으신 상황이었습니다. 입국금지 기간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E님은 학업을 위해 다시 미국에 입국하셔야 했습니다. E님은 스스로 준비하여 비자를 신청하셨고 대사관 인터뷰까지 보셨으나, 결국 비자를 거절 받으신 상황에서 저희 이민법인 이음을 찾아 주셨습니다.
"10년 입국금지 기간 중 1년 5개월 밖에 지나지 않았고, 비자 거절 이력까지 있는 어려운 케이스였지만, 이민법인 이음 변호사님들은 제가 처한 상황과 주변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정해진 상담 시간을 넘어 자문해주셨어요."
E님의 경우, 10년의 입국금지 기간 중 1년 5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면의 승인 가능성이 높지 않았습니다. 저희 법인의 전문가들은 이 점을 E님께 충분히 설명 드렸고, 동시에 성공적인 사면 승인을 위해 최선의 전략을 세워드렸습니다. Matter of Hranka 판례의 사면기준에 맞추어 E님의 케이스를 준비해 드렸고, 지난 1월에 E님은 성공적으로 영사 사면 추천을 받게 되셨습니다. 이후 약 7개월의 심사를 거쳐서 최종 사면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비이민비자 입국거절사유 사면(waiver, 웨이버) 절차>
"변호사님들께서 철저히 준비해주신 자료와 질의응답지를 숙지하여 인터뷰를 진행했고, 4일 뒤 영사님께 사면 추천을 받았어요."
E님은 대학원 입학 일정에 맞춰서 8월 말 까지 미국에 입국하셔야 했습니다. 저희 법인 전문가들은 E님의 상황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여 긴급 심사를 요청하였고 E님이 학기 시작 일정에 맞춰 미국에 입국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E님의 사면 및 비자 승인 정보
E님의 F-1비자 사진
"비자를 받음으로써 저희 인생은 송두리째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사건이었습니다. 사면케이스는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이민법인 이음과 김성아 변호사님의 세심한 커버레터 없이는 성공할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민 관련 법을 예의주시 하시며, 의뢰인의 상황별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주신 변호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비자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저처럼 이민법인 이음의 도움을 받으셔서 잘 해결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고객 REAL 후기]
이민법인 이음과 케이스를 같이 준비하고 2024년 1월에 영사님에게서 사면 추천 받은 후 며칠 전 최종적으로 비자를 받고 입국까지 마쳐 이음법인과의 경험을 업데이트하여 작성해 봅니다.
저는 여러 가지 문제로 꽤 오랜 기간 동안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체류신분 없이는 더 이상 생활을 해 나갈 수 없었고 저의 꿈을 펼칠 수도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오기로 마음을 먹었을 때 합법적으로 다시 미국으로 출국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여러 무료 법률 서비스를 통해 자문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준비하면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준비해서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의 케이스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케이스였고 인터뷰 때 거의 쫓겨나듯이 비자가 거절되며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더이상 혼자서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약 열군데 정도 되는 이민 변호사 사무실을 컨택했었습니다. 반절 정도는 이 케이스를 맡을 수 없다며 거절을 했고 나머지 반절은 거액의 상담 비용을 지불하라고 했었습니다. 두군데서 비용을 지불하고 상담을 받아보았지만 개인의 특수성을 어필해야 하는 사면이라는 케이스에는 부합하지 않게, 제가 처한 상황과 주변 환경에 대해 무관심했습니다. 그 후 다섯군데를 더 전화해 보았고 이음이민법인을 알게 됐습니다.
처음 상담은 짧게 진행이 되었으며 박총명 대표 미국변호사님과 진행이 되었습니다. 다른 변호사님들과는 다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상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해 나가야 하는지 정해진 상담 시간을 넘어서 자문을 주셨습니다. 저는 바로 다음날에 계약을 하기를 원했고 그렇게 인터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제 케이스는 김성아 변호사님이 맡아 진행해주셨습니다. 미국에서의 거주 기간이 워낙 길었고 한국에 돌아온 지 얼마 안 돼서 비자를 신청했기에 무척 까다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대사관 학생비자 인터뷰를 볼 당시 저는 불법체류로 인한 10년 입국금지 기간 중 1년 5개월 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이었고, 앞서 혼자서 준비하며 발생한 비자 거절 이력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인터뷰 당일 철저히 준비해 주신 자료와 인터뷰 질의응답을 숙지하여 인터뷰를 보았고 영사님께선 준비해 온 자료를 보시고 내부적 검토가 필요할 거 같다며 Administrative Processing의 그린레터를 주셨습니다. 이제는 김성아 변호사님이 준비하신 자료에 기대를 걸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약 4일 뒤 영사님께서 사면 추천을 해주셨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1월에 사면 추천을 받았으며 저의 212(d)(3) 웨이버 케이스는 약 6개월 걸린다고 알고 있어서 8월 입학까지 시간이 널널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비이민/이민 비자 케이스의 특성상 심사 기간은 항상 변동이 심했으며 저 역시 제때 비자가 나오지 못할 위기를 맞닥뜨렸습니다.
김성아 변호사님은 최근 사면 추천을 받은 사람들의 대략적인 케이스 기간을 실시간으로 공유해주셨으며 저 역시 미국 비자 커뮤니티에서 찾아본 바 212(d)(3) 사면 케이스가 6개월이 아니라 8개월 혹은 그 이상이 걸린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학교에 늦으면 입학이 취소될 수도 있는 급박한 상황이라 변호사님께서 다시 케이스에 집중을 해주셨습니다. 약 2개월이 남지 않은 시간이었고 변호사님께선 이미 진행하고 계신 일이 많으셨지만, 새벽까지 밤을 세우시며 제 케이스가 시간 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습니다. 실제로 대사관에 문의 넣은 편지들을 보면 시간이 새벽인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비자 결과가 더 빨리 나올 수 있게 하는 Expedite 요청은 아무리 신청해도 신청이 받아들여졌는지 안 받아들여졌는지 알 수 없어 계속 시도해야 했습니다. 그 와중 대사관의 외교 메뉴얼이 약 7월쯤 저에게 유리하게 바뀌었고 변호사님이 바뀐 메뉴얼을 토대로 발 빠르게 새로운 레터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변호사님답게 외교 메뉴얼에 따라 법리적인 해석을 하며 어떠한 주장과 근거들을 첨부하여야 가이드라인에 맞고 저에게 유리할지 고민하고 작성하여 대사관에 요청을 다시 한번 보냈습니다. 그 결과 저는 8월 이 지나기 전에 비자를 받을 수 있었으며 미국 입국까지 케어를 세밀하게 해주셔서 세컨더리 룸을 갔지만 아무 문제 없이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10년 입국 금지가 걸려있고 한국에 돌아온 지 1년 6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인터뷰를 본 아주 어려운 케이스였지만 변호사님들 덕에 비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쉬웠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비자를 받음으로써 저희 인생은 송두리째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사건이었고 이 이후에도 견줄만한 일이 없을 정도로 정말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많은 분이 저처럼 이음이민법인의 도움을 받으시고 비자 관련 일을 꼭 잘 해결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음이민법인과 약 9개월 동안 같이 비자 수속 대행을 진행하며 느낀 점들을 몇 가지 작성해 봅니다.
1. 사면 케이스는 Hranka에 근거하여 선례와 법적 논증이 중요합니다. 김성아 변호사님은 선행 케이스들에 대해 접근이 가능하고 다양한 경험이 있어 같이 진행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2.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합니다. 저 혼자 준비하여 사면 추천이 들어갔다고 해도 이미 들어간 케이스는 되돌릴 수가 없고 김성아 변호사님의 세심한 커버레터 없이는 성공 못할 케이스였습니다. – 저는 제 첫 인터뷰 거절 후 변호사님께 연락하여 진행했지만, 인터뷰 거절 후 진행이 아닌 미국 출국 전부터 변호사님과 준비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3. 이민 관련 법 업데이트를 주시하시며 의뢰인의 상황과 케이스에 맞게 진행해 주십니다. 업데이트된 새로운 메뉴얼을 빨리 알지 못하고 신경을 안 써주셨다면 저는 지금쯤 입학 취소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4. 끝까지 책임져주십니다. 저는 제 사면이 영사님에게서 추천되고 나서 케이스가 거의 마무리됐고 변호사님의 역할도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위기를 겪었고 변호사님께선 그 즉시 해결해 주셨습니다.
5. 연락이 잘 됩니다. 이민법인과는 첫 경험이고 주변 사람들에게서 변호사님들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많은 괴담을 들었는데 단 한 번도 회신을 못 받은 적이 없었고 웬만하면 몇 시간, 늦어도 하루 내에 답변을 주셨습니다.
6. 충분히 설명을 해주십니다. 비자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해결할 것인지 충분히 설명하고 의논을 하십니다. 이 작업에서 많은 부분 저의 케이스에 대해 장점은 극대화하고 오류는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7. 변호사님의 실력이 좋으십니다. 10년 입국 금지가 있는 상황에서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사면 케이스를 진행해서 성공한 케이스는 전무후무 합니다. 또한 대사관과 국토안보부에서 여러 번 심사할 때 변호사님의 세심한 커버레터 없이는 성공할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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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인 이음은
미국 이민국적법 컨설팅과 미국 비자 수속대행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으로 주한 미국 대사관이 있는 서울 광화문에 위치해 있습니다.
미국 이민국적법 전문가 집단
저희 법인의 구성원들은 풍부한 경험을 가진 외국변호사(미국)들로 미국 이민국적법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 이민국적법은 매우 복잡하며 법령, 규정 및 판례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요구하기 때문에 전문가만이 적절하게 안내할 수 있습니다.
고객 맞춤 서비스
저희 법인의 전문가들은 모든 사례를 철저하게 분석하여 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개인 고객에게는 비자거절, 웨이버(waiver), 취업이민, NIW, 가족 초청 이민, 영주권 회복, 신분변경, 방문비자, 주재원비자, 투자비자, 종교비자, 특기자비자, 학생비자, OPT/CPT, 비자 기간 연장 등 모든 분야의 미국 비자(이민/비이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별 고객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서 고객에게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SB-1 거절 케이스를 포함한 영주권자의 지위 회복 및 복잡한 영주권 초청인의 자격 요건 입증에 대한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에게 맞는 최적의 전략을 통해 비자 신청자분들의 비자 승인을 돕고 있습니다.
• 기업 고객에게는 조직 규모, 파견 인력 특성, 투자 계획 등 개별 상황을 파악하여 고객의 목표 달성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비자 유형을 제안하고 맞춤형 전략을 제공합니다.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여 고객의 성공을 돕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이민법인 이음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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