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민법인 이음입니다.
오늘은 R-1 종교인 비자 승인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K님은 장로교 목회자로, 미국의 독립교단 소속 교회로부터 성직자(Minister)로 초청을 받아 저희 이민법인 이음을 통해 종교인 비자(R-1) 신청 절차를 시작하셨습니다.
미국 종교인 비자(R-1)는 종교적 소명과 직업을 가진 성직사 혹은 종교기관에서 일하는 직업인이 발급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R-1 비자의 체류 기간은 최초 입국 이후 최대 30개월 입니다. 이후 최대 30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최대 체류 기간 5년(60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K님의 경우 장로교 목회자이시기 때문에 초청받으신 미국 독립교단에 대한 최소 2년의 청빙 교단 소속 자격을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으나 저희 이민법인 전문가들은 축적된 노하우와 정확한 이민법 지식을 토대로 접수 2개월만인 지난 7월 30일 추가 서류 요청없이 I-129 청원서가 승인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이어, 이번 9월 9일 대사관 인터뷰 시 K님이 한국과의 TIE (이민의도 없음)를 입증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을 인지하고 이에 대해서도 철저히 준비해드렸고 당일 비자 승인을 받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Point 1. 장로교 성직자의 독립교단 소속 기간 입증
- Point 2. 한국과의 TIE (이민의도 없음) 입증
K님의 R-1 비자 승인 정보
↓↓↓ 클릭해서 K님의 I-129 청원서 승인 사례 확인↓↓↓
"[성공사례] 종교인 비자(R-1) 취득을 위한 청원서(I-129) 승인사례"
↓↓↓ 클릭해서 관련 전문가 칼럼 확인 ↓↓↓
"[이음 칼럼] 종교비자(R-1) 취득을 위한 자격 입증 방법"
이민법인 이음은
미국 이민국적법 컨설팅과 미국 비자 수속대행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으로 주한 미국 대사관이 있는 서울 광화문에 위치해 있습니다.
미국 이민국적법 전문가 집단
저희 법인의 구성원들은 풍부한 경험을 가진 외국변호사(미국)들로 미국 이민국적법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 이민국적법은 매우 복잡하며 법령, 규정 및 판례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요구하기 때문에 전문가만이 적절하게 안내할 수 있습니다.
고객 맞춤 서비스
저희 법인의 전문가들은 모든 사례를 철저하게 분석하여 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개인 고객에게는 비자거절, 웨이버(waiver), 취업이민, NIW, 가족 초청 이민, 영주권 회복, 신분변경, 방문비자, 주재원비자, 투자비자, 종교비자, 특기자비자, 학생비자, OPT/CPT, 비자 기간 연장 등 모든 분야의 미국 비자(이민/비이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별 고객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서 고객에게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SB-1 거절 케이스를 포함한 영주권자의 지위 회복 및 복잡한 영주권 초청인의 자격 요건 입증에 대한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에게 맞는 최적의 전략을 통해 비자 신청자분들의 비자 승인을 돕고 있습니다.
• 기업 고객에게는 조직 규모, 파견 인력 특성, 투자 계획 등 개별 상황을 파악하여 고객의 목표 달성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비자 유형을 제안하고 맞춤형 전략을 제공합니다.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여 고객의 성공을 돕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이민법인 이음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대표번호 02) 722-2122
대표메일 : info@visausattorney.com
Best Solution Provider 이민법인 이음
안녕하세요, 이민법인 이음입니다.
오늘은 R-1 종교인 비자 승인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K님은 장로교 목회자로, 미국의 독립교단 소속 교회로부터 성직자(Minister)로 초청을 받아 저희 이민법인 이음을 통해 종교인 비자(R-1) 신청 절차를 시작하셨습니다.
미국 종교인 비자(R-1)는 종교적 소명과 직업을 가진 성직사 혹은 종교기관에서 일하는 직업인이 발급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R-1 비자의 체류 기간은 최초 입국 이후 최대 30개월 입니다. 이후 최대 30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최대 체류 기간 5년(60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K님의 경우 장로교 목회자이시기 때문에 초청받으신 미국 독립교단에 대한 최소 2년의 청빙 교단 소속 자격을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으나 저희 이민법인 전문가들은 축적된 노하우와 정확한 이민법 지식을 토대로 접수 2개월만인 지난 7월 30일 추가 서류 요청없이 I-129 청원서가 승인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이어, 이번 9월 9일 대사관 인터뷰 시 K님이 한국과의 TIE (이민의도 없음)를 입증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을 인지하고 이에 대해서도 철저히 준비해드렸고 당일 비자 승인을 받도록 도와드렸습니다.
K님의 R-1 비자 승인 정보
↓↓↓ 클릭해서 K님의 I-129 청원서 승인 사례 확인↓↓↓
"[성공사례] 종교인 비자(R-1) 취득을 위한 청원서(I-129) 승인사례"
↓↓↓ 클릭해서 관련 전문가 칼럼 확인 ↓↓↓
"[이음 칼럼] 종교비자(R-1) 취득을 위한 자격 입증 방법"
이민법인 이음은
미국 이민국적법 컨설팅과 미국 비자 수속대행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으로 주한 미국 대사관이 있는 서울 광화문에 위치해 있습니다.
미국 이민국적법 전문가 집단
저희 법인의 구성원들은 풍부한 경험을 가진 외국변호사(미국)들로 미국 이민국적법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 이민국적법은 매우 복잡하며 법령, 규정 및 판례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요구하기 때문에 전문가만이 적절하게 안내할 수 있습니다.
고객 맞춤 서비스
저희 법인의 전문가들은 모든 사례를 철저하게 분석하여 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개인 고객에게는 비자거절, 웨이버(waiver), 취업이민, NIW, 가족 초청 이민, 영주권 회복, 신분변경, 방문비자, 주재원비자, 투자비자, 종교비자, 특기자비자, 학생비자, OPT/CPT, 비자 기간 연장 등 모든 분야의 미국 비자(이민/비이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별 고객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서 고객에게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SB-1 거절 케이스를 포함한 영주권자의 지위 회복 및 복잡한 영주권 초청인의 자격 요건 입증에 대한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에게 맞는 최적의 전략을 통해 비자 신청자분들의 비자 승인을 돕고 있습니다.
• 기업 고객에게는 조직 규모, 파견 인력 특성, 투자 계획 등 개별 상황을 파악하여 고객의 목표 달성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비자 유형을 제안하고 맞춤형 전략을 제공합니다.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여 고객의 성공을 돕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이민법인 이음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대표번호 02) 722-2122
대표메일 : info@visausattorney.com
Best Solution Provider 이민법인 이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