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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IR-5 부모 초청 비자 승인 사례

안녕하세요, 이민법인 이음입니다.

오늘은 IR-5 부모 초청 이민비자 승인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B님은 미국 시민권자로, 어머니 G님을 미국으로 초청하는 부모초청 이민 절차를 시작하셨습니다.  


미국 이민국적법 상 만 21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는 부모를 미국에 초청할 수 있고, 시민권자의 부모는 IR-5 비자를 통해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IR-5의 경우 연간 쿼터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대기시간 없이 이민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특히, B님은 현재 개인적인 이유로 정기적인 수입이 없어서 재정보증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부정확한 조언을 듣고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저희 법인에 문의를 주셨습니다. 저희 법인의 전문가들은 상담을 통해 어렵지 않게 재정보증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안내드리고 철저한 준비로 재정보증을 포함한 NVC 서류 승인을 도와드렸고, 이어 대사관 인터뷰에서도 추가서류 요청 없이 당일 IR-5 비자 승인을 받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Point 1. 정기적 수입 없이도 재정보증 입증 
  • Point 2. 추가 서류 없이 대사관 인터뷰 당일 승인 



G님의 IR-5 비자 승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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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 가족초청 거주지입증, 각 상황에 대한 입증 대처법"





이민법인 이음은

미국 이민국적법 컨설팅과 미국 비자 수속대행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으로 주한 미국 대사관이 있는 서울 광화문에 위치해 있습니다.


미국 이민국적법 전문가 집단

저희 법인의 구성원들은 풍부한 경험을 가진 외국변호사(미국)들로 미국 이민국적법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 이민국적법은 매우 복잡하며 법령, 규정 및 판례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요구하기 때문에 전문가만이 적절하게 안내할 수 있습니다.


고객 맞춤 서비스

저희 법인의 전문가들은 모든 사례를 철저하게 분석하여 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개인 고객에게는 비자거절, 웨이버(waiver), 취업이민, NIW, 가족 초청 이민, 영주권 회복, 신분변경, 방문비자, 주재원비자, 투자비자, 종교비자, 특기자비자, 학생비자, OPT/CPT, 비자 기간 연장 등 모든 분야의 미국 비자(이민/비이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별 고객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서 고객에게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SB-1 거절 케이스를 포함한 영주권자의 지위 회복 및 복잡한 영주권 초청인의 자격 요건 입증에 대한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에게 맞는 최적의 전략을 통해 비자 신청자분들의 비자 승인을 돕고 있습니다.  

    •    기업 고객에게는 조직 규모, 파견 인력 특성, 투자 계획 등 개별 상황을 파악하여 고객의 목표 달성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비자 유형을 제안하고 맞춤형 전략을 제공합니다.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여 고객의 성공을 돕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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