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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IR-5 부모 초청 이민 청원 승인 사례

안녕하세요, 이민법인 이음입니다.

오늘은 IR-5 부모 초청 이민 청원 승인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B 고객님은 미국 시민권자이신 아드님의 초청으로 부모초청 이민 절차를 시작하셨습니다. 


미국 이민국적법 상 만 21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는 부모를 미국에 초청할 수 있고, 시민권자의 부모는 IR-5 비자를 통해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IR-5의 경우 연간 쿼터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대기시간 없이 이민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저희 이민법인 이음은 B님과 상담을 통해 I-130(부모 초청 청원) 신청을 안내드렸고, 지난 2024년 8월 청원서 접수를 도와드렸습니다. 그로부터 약 14개월의 심사기간을 거쳐 2025년 10월 청원서가 승인되셨습니다. 


다음 단계로 재정능력 입증 절차와 대사관 인터뷰 절차를 거친 후에 이민 비자를 발급 받게 됩니다. 



B님의 청원서 승인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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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청원사례] IR-5 부모 초청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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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음 칼럼] 종교비자(R-1) 취득을 위한 자격 입증 방법"




이민법인 이음은

미국 이민국적법 컨설팅과 미국 비자 수속대행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으로 주한 미국 대사관이 있는 서울 광화문에 위치해 있습니다.


미국 이민국적법 전문가 집단

저희 법인의 구성원들은 풍부한 경험을 가진 외국변호사(미국)들로 미국 이민국적법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 이민국적법은 매우 복잡하며 법령, 규정 및 판례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요구하기 때문에 전문가만이 적절하게 안내할 수 있습니다.


고객 맞춤 서비스

저희 법인의 전문가들은 모든 사례를 철저하게 분석하여 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개인 고객에게는 비자거절, 웨이버(waiver), 취업이민, NIW, 가족 초청 이민, 영주권 회복, 신분변경, 방문비자, 주재원비자, 투자비자, 종교비자, 특기자비자, 학생비자, OPT/CPT, 비자 기간 연장 등 모든 분야의 미국 비자(이민/비이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별 고객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서 고객에게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SB-1 거절 케이스를 포함한 영주권자의 지위 회복 및 복잡한 영주권 초청인의 자격 요건 입증에 대한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에게 맞는 최적의 전략을 통해 비자 신청자분들의 비자 승인을 돕고 있습니다. 

• 기업 고객에게는 조직 규모, 파견 인력 특성, 투자 계획 등 개별 상황을 파악하여 고객의 목표 달성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비자 유형을 제안하고 맞춤형 전략을 제공합니다.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여 고객의 성공을 돕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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