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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성공사례] CR-1 배우자 초청 4개월 만에 승인 사례

안녕하세요, 이민법인 이음입니다.

오늘은  CR-1 배우자 초청 4개월 만에 승인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T 님은 미국 시민권자로, 남편분을 미국으로 초청하는 배우자 초청 이민 절차를 시작하셨습니다. 저희 이민 법인 이음의 전문가들은 T님과 상담을 통해 I-130 (배우자 초청 청원) 신청을 안내드렸습니다. 저희 이민 법인 이음은 지난 2025년 3월에 I-130 청원서를 접수해 드렸고, 청원서가 접수된 지 4개월 만인 2025년 7월 청원서 승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 가족초청의 경우 청원서 승인까지 일반적으로 17개월이 소요되는데, T님의 경우 저희 전문가들의 권유로 K-3 비자를 함께 신청하셨고, 그 결과 청원서 심사 기간을 13개월 가량 대폭 단축시킬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와 하루라도 빨리 함께 하실 수 있게 되어 다행이고, 빠른 승인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T 님의 I-130 청원서 승인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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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음칼럼] CR-1 비자, 한국에서 결혼 vs 미국에서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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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넘도록 기다려야 하는 배우자 초청비자, K-3 비자 신청으로 승인기간 확 줄이는 법”




이민법인 이음은

미국 이민국적법 컨설팅과 미국 비자 수속대행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으로 주한 미국 대사관이 있는 서울 광화문에 위치해 있습니다.


미국 이민국적법 전문가 집단

저희 법인의 구성원들은 풍부한 경험을 가진 외국변호사(미국)들로 미국 이민국적법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 이민국적법은 매우 복잡하며 법령, 규정 및 판례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요구하기 때문에 전문가만이 적절하게 안내할 수 있습니다.


고객 맞춤 서비스

저희 법인의 전문가들은 모든 사례를 철저하게 분석하여 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개인 고객에게는 비자거절, 웨이버(waiver), 취업이민, NIW, 가족 초청 이민, 영주권 회복, 신분변경, 방문비자, 주재원비자, 투자비자, 종교비자, 특기자비자, 학생비자, OPT/CPT, 비자 기간 연장 등 모든 분야의 미국 비자(이민/비이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별 고객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서 고객에게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SB-1 거절 케이스를 포함한 영주권자의 지위 회복 및 복잡한 영주권 초청인의 자격 요건 입증에 대한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에게 맞는 최적의 전략을 통해 비자 신청자분들의 비자 승인을 돕고 있습니다.  

    •    기업 고객에게는 조직 규모, 파견 인력 특성, 투자 계획 등 개별 상황을 파악하여 고객의 목표 달성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비자 유형을 제안하고 맞춤형 전략을 제공합니다.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여 고객의 성공을 돕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이민법인 이음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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