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민법인 이음입니다.
오늘은 앞서 소개해드린 국내 최정상 배우의 O-1B(예술인 비자, 연예인 비자) 청원 승인 사례에 이어,
국내 최정상 배우의 O-1B(예술인 비자, 연예인 비자) 비자 승인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O-1 비자란 일반적인 예술 분야와 연예, 스포츠, 예술, 과학, 교육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갖춘 개인에게 미국에서 해당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업 비자입니다. 그 중 O-1B 비자는 연예, 예술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가진 경우 신청 가능한 취업 비자입니다.
P님은 국내에서 최정상 배우로 유명 미국 프로듀서의 작품에 출연하시게 되어, 미국 내 영화 촬영을 앞두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P님은 영화 촬영으로 원활히 미국을 방문하기 위해 저희 이민법인 전문가들에게 O-1 비자 발급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P님의 경우 미국 특기자 비자 중 O-1B "일반적인 예술 분야와 영화 TV 산업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갖춘 개인"에 해당 하여, 미국에서 해당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취업 비자를 신청하셔야 했습니다.
P님의 경우, 미국 입국까지 6주 정도로 짧은 기간이 남아 있어 다소 다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촬영 일정에 차질 없이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빠른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저희 이민법인 이음 전문가들은 이전 연예 산업 분야의 O-1B 청원 승인 및 비자 승인의 성공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청원서와 비자 승인을 위해 철저히 방법을 찾아드렸습니다.
O-1 비자 취득을 위한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미국 이민국(USCIS)의 O-1B 청원 승인
- O-1비자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먼저 미국 이민국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심사 내용
- 심사는 비자 신청자(청원 수혜자, beneficiary)의 자격에 대해 이루어지고, 비자 신청자가 미국 이민국적법에서 정하는 비범한 역량(extraordinary ability)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청원인이 준비하여 제출한 청원서 내용을 바탕으로 심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청원서에는 비자 신청자의 역량이 미국 이민국적법 상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수준이라는 점을 주장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심사관을 설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 이민국적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각 비자 신청자의 역량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 심사 기간
- 일반적으로 O-1 청원서의 심사기간은 최소 45일입니다. 다만 급행 심사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최대 15일의 심사기간을 갖게 됩니다.
→ P님의 경우 미국 입국까지 6주라는 짧은 기간이 남아 있어 시간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일정에 차질 없이 비자를 취득하시 위해서는 빠르고 정확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저희 이민법인 이음 전문가들은 촉박한 일정으로 진행되는 연예 산업 분야의 특성을 이해하여, 저희 법인이 고유한 여러 성공 노하우를 바탕으로 11영업일 만에 비자 청원 승인을 받았습니다.
2. 미국 이민국(USCIS)의 O-1B 비자 승인
- O-1 비자 청원서 승인 후에는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 인터뷰가 진행됩니다. 이후 영사의 승인을 받으면 비자가 발급됩니다.
→ 청원서 승인 후 저희 법인 전문가들은 O-1 비자 발급을 위해 곧이어 다음 스텝으로 대사관 인터뷰까지 철저히 준비해드렸습니다. 인터뷰 시 구비서류와 예상질문 및 답변을 사전에 모두 제공하여 인터뷰 준비를 도와드렸습니다.
그 결과 인터뷰 승인을 받으셨고, 최종적으로 25년 4월에 O-1(예술인, 연예인) 비자 승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P 고객님의 O-1B(예술인, 연예인) 비자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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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ulture의 미국 진출을 위한 첫 걸음, O-1 연예인 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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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국내 최정상 배우의O-1B (예술인 비자, 연예인 비자) 11영업일 만에 청원 승인 사례"
이민법인 이음은
미국 이민국적법 컨설팅과 미국 비자 수속대행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으로 주한 미국 대사관이 있는 서울 광화문에 위치해 있습니다.
미국 이민국적법 전문가 집단
저희 법인의 구성원들은 풍부한 경험을 가진 외국변호사(미국)들로 미국 이민국적법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 이민국적법은 매우 복잡하며 법령, 규정 및 판례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요구하기 때문에 전문가만이 적절하게 안내할 수 있습니다.
고객 맞춤 서비스
저희 법인의 전문가들은 모든 사례를 철저하게 분석하여 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개인 고객에게는 비자거절, 웨이버(waiver), 취업이민, NIW, 가족 초청 이민, 영주권 회복, 신분변경, 방문비자, 주재원비자, 투자비자, 종교비자, 특기자비자, 학생비자, OPT/CPT, 비자 기간 연장 등 모든 분야의 미국 비자(이민/비이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별 고객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서 고객에게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SB-1 거절 케이스를 포함한 영주권자의 지위 회복 및 복잡한 영주권 초청인의 자격 요건 입증에 대한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에게 맞는 최적의 전략을 통해 비자 신청자분들의 비자 승인을 돕고 있습니다.
• 기업 고객에게는 조직 규모, 파견 인력 특성, 투자 계획 등 개별 상황을 파악하여 고객의 목표 달성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비자 유형을 제안하고 맞춤형 전략을 제공합니다.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여 고객의 성공을 돕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이민법인 이음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대표번호 02) 722-2122
대표메일 : info@visausattorne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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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정상 배우의 O-1B(예술인 비자, 연예인 비자) 비자 승인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O-1 비자란 일반적인 예술 분야와 연예, 스포츠, 예술, 과학, 교육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갖춘 개인에게 미국에서 해당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업 비자입니다. 그 중 O-1B 비자는 연예, 예술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가진 경우 신청 가능한 취업 비자입니다.
P님은 국내에서 최정상 배우로 유명 미국 프로듀서의 작품에 출연하시게 되어, 미국 내 영화 촬영을 앞두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P님은 영화 촬영으로 원활히 미국을 방문하기 위해 저희 이민법인 전문가들에게 O-1 비자 발급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P님의 경우 미국 특기자 비자 중 O-1B "일반적인 예술 분야와 영화 TV 산업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갖춘 개인"에 해당 하여, 미국에서 해당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취업 비자를 신청하셔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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