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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대기업 협력사 엔지니어의 상용비자(B1/B2) 승인 사례

안녕하세요, 이민법인 이음입니다.

오늘은 관광상용(B1/B2) 비자 승인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P님은 유명 대기업의 국내 협력사에 재직중이십니다. 회사의 판매 제품을 미국에 설치하기 위해 B1B2 비자 발급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특히 이번 출장에서 P 님은 회사를 대표하여 회사의 계약상 약속을 수행하셔야 했습니다. 반면에 P 님은 현직장에서 짧은 재직기간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출장자로 적합한 인력임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 법인의 전문가들은 다양한 노하우와 미국 이민법 지식을 바탕으로 P 님이 짧은 재직기간을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B1B2 비자를 받으시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Point 1. 짧은 재직기간 극복 
  • Point 2. ESTA 대신 B1B2 비자를 신청한 사유 소명
  • Point 2. 회사의 계약상 약속 수행을 위한 출장



상용관광(B1B2) 비자란?

일반적으로 비즈니스와 관련된 상용비자(B1)은 여가활동을 위한 관광비자(B2)와 결합되어 하나의 비자로 발급됩니다. B1B2 비자 소지자는 일반적으로 6개월간 미국에 체류할 수 있으며, 체류 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국심사관이 부여하는 체류기간에 따라 6개월 미만의 특정 기간만큼 체류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B1B2 비자를 신청할 땐 단기적이고 구체적인 방문 목적을 소명하는 자료와 현재 거주 중인 국가에 확실한 거주 기반을 나타내는 서류 등 비이민 의도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또한, B1B2 비자는 10년의 기간이 지나면 재발급을 받아야 하며, 단순 재발급의 경우 인터뷰가 면제되나 해당 기간 동안 비자 결격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인터뷰를 진행해야 합니다. 



P 님의 B1/B2 비자 승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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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인 이음] 기업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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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인 이음은

미국 이민국적법 컨설팅과 미국 비자 수속대행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으로 주한 미국 대사관이 있는 서울 광화문에 위치해 있습니다.


미국 이민국적법 전문가 집단

저희 법인의 구성원들은 풍부한 경험을 가진 외국변호사(미국)들로 미국 이민국적법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 이민국적법은 매우 복잡하며 법령, 규정 및 판례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요구하기 때문에 전문가만이 적절하게 안내할 수 있습니다.


고객 맞춤 서비스

저희 법인의 전문가들은 모든 사례를 철저하게 분석하여 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개인 고객에게는 비자거절, 웨이버(waiver), 취업이민, NIW, 가족 초청 이민, 영주권 회복, 신분변경, 방문비자, 주재원비자, 투자비자, 종교비자, 특기자비자, 학생비자, OPT/CPT, 비자 기간 연장 등 모든 분야의 미국 비자(이민/비이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별 고객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서 고객에게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SB-1 거절 케이스를 포함한 영주권자의 지위 회복 및 복잡한 영주권 초청인의 자격 요건 입증에 대한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에게 맞는 최적의 전략을 통해 비자 신청자분들의 비자 승인을 돕고 있습니다.  

    •    기업 고객에게는 조직 규모, 파견 인력 특성, 투자 계획 등 개별 상황을 파악하여 고객의 목표 달성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비자 유형을 제안하고 맞춤형 전략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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