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초청


미국 이민국적법은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 초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는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 초청 - IR-5

만 21세 이상인 미국 시민권자는 부모를 미국에 초청할 수 있고, 시민권자의 부모는 IR-5 비자를 통해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IR-5의 경우 연간 쿼터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대기시간 없이 이민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미국 이민국적법에서 정하는 부모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가 부모를 미국에 초청하기 위해서는 미국 이민국적법에서 인정하는 부모와 자녀 관계가 성립해야 합니다. 미국 이민국적법에서는 생물학적 부모(Biological parent), 양아버지와 양어머니(Step father, Step mother), 입양부모(Adoptive parent) 모두를 법적인 부모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1) 생물학적 부모 (Biological parent) 

미국 시민권자의 생물학적 부모가 결혼한 상태에서 시민권자가 태어난 경우 별다른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자신의 부모를 미국으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생물학적 부모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민권자를 낳은 경우에도 시민권자는 자신의 어머니를 큰 어려움 없이 미국으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아버지를 초청할 때에는 추가적인 요건이 요구됩니다. 시민권자가 만 18세가 되기 전 아버지가 시민권자에 대한 친권을 획득했거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아버지와 시민권자 사이에 지속적인 정서적, 경제적 교류가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시민권자는 자신의 아버지를 미국으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2) 양아버지와 양어머니(Step father, Step mother)

미국 시민권자의 생물학적 부모님이 이혼, 사별 등의 사유로 기존의 혼인관계를 종료하고 새로운 양아버지 혹은 양어머니와 혼인한 경우에 시민권자는 자신의 양아버지 혹은 양어머니 또한 미국으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혼인관계가 시민권자가 만 18세가 되기 전에 성립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3) 입양부모 (Adoptive parent)

미국 시민권자가 만 16세가 되기 전에 입양이 되어 함께 거주한 경우에는 자신을 입양한 부모를 미국으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미국 이민국적법은 시민권자와 입양부모 사이의 가족관계만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권자는 생물학적 부모를 미국으로 초청할 수 없습니다.



부모초청 시 유의사항 

미국 이민국적법은 이민비자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모 초청 비자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자세한 내용은 이민비자 거절 및 사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 초청 영주권을 준비할 때는, 준비 단계에서부터 비자 거절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재정능력 입증 
    일반적으로 재정능력 입증을 통해 부모가 영주권을 취득하여 미국에 정착할 때까지 자녀가 부모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을 갖췄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재정보증서와 관련 자료를 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소득 기반이 부족하여 재정 능력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초청받는 부모의 자산을 통하여 재정보증을 할 수도 있고, 연대보증인을 세워 재정보증을 할 수도 있습니다. 


  • CIMT, 미국 이민국적법 위반 사항, 과거 불법체류 기록 등 기타 비자 거절 사유의 유무를 검토하고 이에 대비해야 합니다.

절차

미국 시민권자는 부모초청을 위해 먼저 미국 이민국(USCIS)에 I-130 청원서(Petition for an Alien Relative)를 접수해야 합니다. 이후 National Visa Center(NVC)로 해당 케이스가 이관되어 실제 가족관계, 재정보증, 범죄이력, 불법체류 경력 등을 심사합니다. NVC단계에서 서류 심사가 통과하게되면 접수된 모든 서류는 비자 인터뷰를 위해 대사관으로 이관되고, 영사 인터뷰를 진행하여 비자 발급 승인여부가 결정됩니다. 


부모님이 이미 미국에 거주하는 상태라면, I-485 청원서 (Application for adjustment of Status)를 통해 신분 변경 (Adjustment of Status)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민법인 이음은


이민법인 이음은 배우자 초청에 대한 모든 요구에 대응합니다. CR-1, IR-1, F-2A 비자에 대한 컨설팅과 수속 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CR-1, IR-1, F-2A의 자격 여부를 판단하고, 신청인과 배우자분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다 효율적인 영주권 취득 방법을 제안드립니다. 

또한 승인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보증과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재정 능력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하고, 초기 준비 단계 부터 가족분의 상황을 검토하여 비자 거절의 가능성을 확인해보고 소명 자료 등의 준비를 제안드립니다. 

이민법인 이음은 항상 열려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