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국적법은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배우자 초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배우자는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배우자를 미국에 초청할 수 있고,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IR-1 또는 CR-1 비자를 통해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IR-1과 CR-1은 연간쿼터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대기시간 없이 이민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미국 이민국적법(INA) 216(a), 216(c)는 미국 시민권자의 외국인 배우자에게 조건
부 영주권을 허용하고, 혼인기간이 2년을 경과하면 조건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조건부 영주권을 발급하는 이유는 이민결혼사기에 관한 개정법(IMFA, Immigration Marriage Fraud Amendments Act)에 따른 것으로 위장결혼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영구영주권 취득 절차
CR-1을 통해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 2년의 혼인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조건부 영주권을 영구 영주권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조건 해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시민권자인 초청인과 외국인 배우자가 함께 I-751 청원서를 제출하고(joint petition), 이후 인터뷰에 함께 참석해야 합니다. 만약 초청인과 외국인 배우자가 함께 청원서를 제출 할 수 없다면, I-751 청원의 공동신청 웨이버(waiver)를 통해 외국인 배우자가 단독으로 조건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외국인 배우자의 혼인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IR-1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IR-1 비자를 소지하고 미국에 입국하면 영구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참고로, CR-1으로 진행을 시작한 경우라도 비자 취득 절차 진행 중에 2년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CR-1 비자를 소지하고 미국을 입국하는 당시에 2년이 경과된 경우에도 영구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혼인기간 계산
혼인기간은 결혼일을 기산일로 하고 배우자의 영주권 취득일을 기간의 말일로 하여 계산합니다.
미국 영주권자의 배우자는 F-2A 비자를 통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F-2A 비자는 연간 쿼터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청원서를 접수하고 매월 미국 국무부가 발표하는 영주권 문호(visa bulletin)에 따라 대기기간을 가진 후에 자신의 차례가 되었을 때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F-2A 비자를 소지하고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미국 이민국적법은 이민비자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배우자 초청 비자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민비자 거절 및 사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초청 영주권을 준비할 때는, 준비 단계에서 부터 비자 거절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국 또는 미국 외 국가에서 진행 시
이민법인 이음은 배우자 초청에 대한 모든 요구에 대응합니다. CR-1, IR-1, F-2A 비자에 대한 컨설팅과 수속 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CR-1, IR-1, F-2A의 자격 여부를 판단하고, 신청인과 배우자분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다 효율적인 영주권 취득 방법을 제안드립니다.
또한 승인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보증과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재정 능력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하고, 초기 준비 단계 부터 가족분의 상황을 검토하여 비자 거절의 가능성을 확인해보고 소명 자료 등의 준비를 제안드립니다.
이민법인 이음은 항상 열려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