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ployment-Based (EB)
외국인은 취업을 기반으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취업기반 영주권에는 미국 고용주의 스폰서쉽(sponsorship)이 필요합니다. 이 때, 미국 고용주는 반드시 외국인을 장기 고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하고 미국 노동부(Department of Labor, DOL) 및/또는 이민국(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은 고용주의 스폰서쉽 없이도 일부 취업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 영주권은 우선순위에 따라 크게 5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집니다.
1순위(EB-1)
(a) 과학, 예술, 교육, 사업, 또는 운동 분야에서 특출한 능력(Extraordinary Ability)을 가진 자
(b) 저명한 교수 및 연구원
(c) 다국적 기업의 임원 및 관리자
2순위(EB-2, NIW)
고학력자(Advanced Degree) 또는 특출한 역량을 가진 자(Exceptional Ability)
3순위(EB-3)
학사 이상의 학위를 보유한 전문직 종사자, 2년 이상 경력의 숙련직(Skilled Worker), 또는 2년 미만 경력의 비숙련직 종사자(Other Worker)
4순위(EB-4) - 특별이민
종교종사자, 국제기구 직원, 군인, NATO-6 직원,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출신 통역, 미국 협조자 외 특별이민자
5순위(EB-5) - 투자이민
미국인 또는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이민자를 10인 또는 그 이상 고용하는 신생 사업체에 백만 달러를 투자하는 외국인
일반적으로 취업 이민비자의 취득 절차는 아래의 3단계로 진행됩니다.
STEP 1. 노동허가서(PERM labor certificate)를 취득해야 합니다.
STEP 2. 고용주는 미국 이민국에 이민청원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STEP 3. 이민청원서가 승인된 후에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은 신분변경(미국에 체류 중인 경우) 또는 대사관 절차(한국과 같은 미국 외 국가에 체류 중인 경우)를 진행하여 영주권(또는 이민비자)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취업영주권은 신청하고자 하는 세부 유형에 따라 매우 다양하고 서로 상이한 요건이 요구됩니다. 일반적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청원서 접수
모든 취업이민 케이스는 미국 이민국에 청원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채용 제의
대부분의 취업이민에는 미국인 고용주의 영구적인 채용 제의(permanent job offer)가 필요합니다.
노동허가서
- 대다수 취업이민에는 노동허가서가 필요합니다.
- EB2 (NIW), EB5는 노동허가서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스폰서십
- 일반적으로 취업영주권에는 미국인 고용주의 스폰서십이 필요합니다.
- EB2 (NIW), EB5는 스폰서십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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