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 0순위
Immediate Relatives, IR


미국 시민권자는 배우자, 21세 미만 미혼자녀 및 부모님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은 연간 쿼터(Quota)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대기 기간 없이 이민비자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2.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외 가족, 영주권자의 가족 - 1~4 순위
Family Preference, F

미국 시민권자는 직계가족 외에도 조금 더 먼 관계에 있는 특정 가족도 초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영주권자도 직계가족을 포함한 특정 가족을 초청할 할 수 있습니다.


이 범주에 속하는 가족은 우선순위에 따른 연간 쿼터(quota)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순위별 대기기간을 갖게 됩니다. 


  •  1순위/F-1      : 미국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  2순위/F-2A  : 미국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자녀
  •  2순위/F-2B  : 미국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  3순위/F-3     : 미국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  4순위/F-4     :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신분변경

미국에서 진행하는 경우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Immediate Relative)이 비이민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후에 미국에서 가족초청 이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분변경(Adjustment of Status) 절차를 통해 미국에서 계속 체류하며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약혼자비자

약혼자 비자(K-1)를 통해 결혼 전에 미국에 입국한 경우도 신분변경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급행절차/Expedite Process 

가족초청 이민은 특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급행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행절차는 미국 이민국 급행절차와 대사관 급행절차의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절차

가족초청 이민 청원인(시민권 또는 영주권자)는 적격한 관계에 있는 가족을 위해 미국 이민국에 청원서(I-130)를 제출해야 합니다. 

초청받는 가족이 미국 밖에 있는 경우 대사관 절차를 통하고, 미국에 있는 경우 신분 변경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 청원인은 각 초청 가족 구성원에 대해 I-130 제출이 필요합니다. 
  • 적격한 가족 관계에 대한 충분한 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 청원인은 초청 받는 가족에 대한 재정보증서(I-864) 제출이 필요합니다.   
  • 초청 받는 가족은 비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며,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사면 신청(I-601 또는 I-601A)을 통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이민법인 이음은  

이민법인 이음은 모든 유형의 가족초청이민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미국 이민국적법에 따른 가족초청이민 신청인과 수혜자의 요건과 절차에 대한 자문과, 이민비자 신청에 대한 수속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재정보증과 같이 중요하게 검토되는 요건을 파악하고, 고객이 검토기준에 맞는 입증서류를 준비하실 수 있도록 자문해 드립니다. 


또한, 비자거절 가능성이 있는 경우, 선제적 대응을 통해 비자의 승인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를 위해 준비단계 부터 비자 수혜자의 과거 이력 등을 검토하여 미국 이민국적법 상 비자 거절의 가능성을 미리 판단해보고, 거절 가능성이 있는 경우, 법적 기준에 맞는 소명자료를 준비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