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초청하시는 분의 이민법상 신분과 자녀분의 나이 및 결혼 여부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비자 유형이 달라집니다.
POINT
1. 비자 거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 필요
미국 이민국적법은 이민비자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녀 초청 비자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민비자 거절 및 사면🔗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 따라서, 자녀 초청 영주권을 준비할 때는 준비 단계에서 부터 비자 거절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CIMT, 미국 이민국적법 상 허위진술의 구성 가능성, 과거 불법체류 기록 등 기타 비자 거절 사유의 유무를 검토하고 이에 대비해야 합니다.
재정능력에 대한 입증을 통해 외국인 배우자가 영주권을 취득한 후 미국 사회보장제도에 부담이 되지 않을 것임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재정보증서와 관련 자료를 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영주권 초청자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Domicile)도 보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