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국적법은 미국 시민권자의 약혼자 초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약혼자는 K-1 비자를 받은 후 미국 입국 후에 신분변경(Adjustment of Status)을 통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외국 국적을 가진 약혼자를 미국에 초청할 수 있고, 약혼자의 입국 후 90일 내에 두 사람의 법적 혼인관계가 성립되면 약혼자는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K-1비자는 미국 시민권자가 약혼자를 초청하는 용도로 만들어진 비이민비자이기 때문에, 약혼자가 해당 비자를 통해 미국에 입국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영주권이 발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약혼자는 미국 시민권자와 혼인 후에 별도의 신분변경 과정을 거쳐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약혼자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 만 21세 미만의 미혼자녀인 경우에 한해서 K-2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으로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다. K-2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 입국한 경우에도 K-1비자와 마찬가지로 신분변경을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약혼자 초청 비자를 신청하고자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요구됩니다.
미국 이민국적법은 이민비자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약혼자 초청 비자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민비자 거절 및 사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혼자 초청 비자를 준비할 때도, 준비 단계에서부터 비자 거절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에 대해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절차
STEP 1. K-1 Visa
미국 시민권자는 약혼자를 초청하기 위해 먼저 미국 이민국(USCIS)에 I-129F 청원서(Petition for Alien Fiancé(e))를 접수해야 합니다. 이후 National Visa Center(NVC)로 해당 케이스가 이관되어 실제 가족관계, 재정보증, 범죄이력, 불법체류 경력 등을 심사합니다. NVC 단계에서 서류 심사가 통과하게 되면 접수된 모든 서류는 비자 인터뷰를 위해 대사관으로 이관되고, 영사 인터뷰를 진행하여 비자 발급 승인여부가 결정됩니다.
STEP 2. Adjustment of Status
K-1 비자를 발급받으면 미국으로 입국하여 두 사람이 90일 이내에 결혼하면 I-485 (Application for Adjustment of Status)를 접수하여 신분 변경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신분변경을 신청할 때에는 유효한 비자를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K-1비자의 경우 입국한 날로부터 9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만료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I-485 청원서를 신청할 때에는 미국 내 취업과 여행에 대한 허가를 요청하는 I-765 (Application for Employment Authorization)와 I-131 (Application for Travel Document)를 함께 접수하는 것(Concurrent Filing)이 가능합니다. 신분 변경보다 취업 허가와 여행 허가가 먼저 승인되는 경우 영주권 승인 전에도 입출국 및 취업이 가능해집니다.
대표번호 : 02) 722-2122
대표메일 : info@visausattorne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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