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이민의도

비이민비자를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비이민의도, 즉 일시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의도를 가져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미국 이민국적법 214(b)는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이민 의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presumption of immigrant intent)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이민비자를 발급 받고자 하는 외국인은 이 추정에 반하여 자신이 미국에 일시적으로 체류할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종류

비이민비자의 종류는 미국 방문 목적에 따라 매우 다양하고 세부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방문 목적

비자 종류

운동 선수, 아마추어 및 프로
사업 방문
가사 근로자 또는 유모 

B-1

의학적 치료 
관광, 휴가, 연가를 위한 방문
B-2
무역인E-1
투자자E-2
학생 : 정규 학업 및 언어 연수F-1
F-1 비자 소지자의 동반 가족F-2
특수 지식을 요하는 분야의 전문직, 의사H-1B
언론인(언론사, 기자)I
교환방문 (학자, 교사, 오페어 전문직 종사자, 의사)J, J-1
J-1비자 소지자의 21세 미만 미성년자녀 또는 배우자J-2
국제/문화적 교환 방문J, Q
약혼자K-1
주재원, 사내 전근L
학생 : 직업훈련M-1
M-1 비자 소지자의 동반 가족M-2
과학, 예술, 교육, 비즈니스 또는 스포츠 분야에 특별한 재능을 가진 외국인O-1
운동선수, 예술가, 연예인
P


방문 목적

비자 종류

외교 공무원 및 정부 공무원

A

선원(미국 내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무)D
지정된 국제 기구의 직원

G1-G5

미국 내 주재한 외국 군대 근무자

A-2 , NATO1-6

자유 무역 협정(FTA) 전문가: 칠레

H-1B1

자유 무역 협정(FTA) 전문가: 싱가포르

H-1B1

NAFTA 전문가: 멕시코, 캐나다

TN/TD

의료 종사자의 부족으로 외국으로 나가서 근무하는 간호사

H-1C

임시 노동자 - 계절적 농업

H-2A

임시 노동자 - 비농업

H-2B

구직이 목적이 아닌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트레이닝

H-3

북마리아나제도 비자(CNMI)

CW

미국 경유

C

특정 범죄 피해자

T-1

인신매매 범죄 피해자

U-1

미국에서 비자 갱신 - A, G 및 NATO

A1-2

G1-4

NATO1-6



이민법인 이음은

이민법인 이음은 미국 비이민비자에 대한 다양한 요구에 대응합니다. 특히 저희 법인의 전문가들은 미국 이민법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방문 목적과 비자 발급 대상에 따라 세부적으로 분류되어 있는 미국 비이민비자의 복잡한 체계와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개별 고객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서, 가장 효율적인 비자 유형을 제안하고 맞춤형 전략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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