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

  • 대부분의 경우 고용주가 먼저 노동 청원서(I-129)를 미국 이민국(USCIS)에 접수하여 승인을 받도록 요구 
  • 각 취업 범주에 따라 요건은 다르며, 같은 범주 내에서도 세부 범주에 대한 필요한 교육 및 훈련 수준의 요건이 다름 
  • 비자 결격 또는 기타 거절 사유가 있을 시 별도의 대사관 인터뷰 준비 필요


케이스 의뢰

이민법인 이음의 미국 이민법 전문 외국변호사(미국)는 회사의 주재원 파견 인력의 특성과 자본금 투자 계획 등의 개별 기업의 특성에 맞춰 회사가 원하는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맞춤형 전략적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미국 기업, 학교, 교회 또는 관련 기관에 직접 취업을 하는 경우 개별 비자 신청인과 고용주의 상황에 맞춰 적절한 소명 자료와 전략을 제공합니다. 


비자신청 절차는 종종 어려움과 장애물 및 예상치 못한 위험으로 난관에 부딪히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유형의 사건이 있든 저희 이민법인 이음은 고객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