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은 단순 방문, 학업/연구, 취업을 목적으로 미국을 단기간 방문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으로서 미국에 영구히 거주할 권리를 얻고자 할 때는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도 있고, 이후에 일정 요건을 갖추어서 미국 시민권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개인고객이 미국 방문 또는 영주권 취득을 위해 미국 이민/비이민 비자를 신청했을 때 미국 이민국적법상 비자거절 사유에 해당하여 비자가 거절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비자 거절사유의 사면 및/또는 비자 재신청을 통해 비자 거절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국 비자를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이민법인 이음은 개인의 단기 미국 방문 부터 미국 영주권 또는 시민권 취득, 그리고 비자 거절 사유의 사면 까지 미국 비자와 관련한 모든 요구에 대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의 업무분야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비자 - B1/B2 비자는 비즈니스(B1) 또는 여가 목적의 관광(B2)을 위한 미국 방문을 위해 고안된 비자입니다. 단기간 동안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주어집니다.
학업/연구비자 - 학업/연구비자는 인가 받은 교육 기관에서 공부 할 목적으로 미국에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주어집니다. F, M, J의 3가지 비자 유형이 있고, 각 비자는 학업 기관의 전일제 학생(F-1), 공인된 기관의 직업 훈련생(M-1), 승인된 교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연수생(J-1)에게 주어집니다.
취업비자 - 미국에서 일하면서 체류할 수 있는 취업비자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주재원(L), 무역(E-1), 투자자(E-2), 특수전문직(H-1B), 교환방문(J-1), 특별재능인(O-1), 예술체육인(P-1), 언론인(I-1), 종교인(R-1) 비자가 있고, 동반가족도 함께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은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영구히 거주하며 일할 수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은 일반적으로 가족초청, 취업을 통해 취득할 수 있고, 그 외 다양성 이민, 난민/망명 이민, 기타 미국 이민국적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이민자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가족초청이민 - 미국 시민권자와 미국 영주권자는 미국 이민국적법 상 적격한 관계에 있는 가족을 미국으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는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초청을 통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시민권자의 약혼자는 K비자를 통해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 - 외국인은 취업을 통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역량, 미국인 고용주의 스폰서, 투자 등을 통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민비자 거절 및 사면 - 비자심사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INA 221(g))하거나 이민비자를 신청한 외국인에게 비자 부적격 사유(INA 212(a))가 있을 때 이민비자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I-601 웨이버(waiver)를 통해 비자거절 사유를 사면 받거나 부족한 정보를 보충하여서 비자를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이민비자 거절 및 사면 - 비이민비자는 비자 신청인에게 이민의도(INA 214(b)) 또는 비자 부적격 사유(INA 212(a))가 있는 경우, 또는 비자심사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221(g))한 경우에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INA 212(d)(3) 웨이버(waiver)를 통해 비자거절 사유를 사면 받거나 비이민의도를 입증하거나 부족한 정보를 보충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하여서 비자를 재신청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