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고객

기업은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아 미국에 진출할 수도 있고, 미국에 주재원을 파견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진출 사업의 성공적인 전개와 조직 관리를 위해 미국 현지에 임원을 파견할 수도 있고, 최고의 역량을 가진 실무인력을 미국 사업장에 배치하여 효과적으로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이민법인 이음은 기업의 신규 진출부터 주재원 파견까지, 기업의 미국 진출에 필요한 미국 이민국적법 상 모든 요구에 대응합니다. 특히, 비자 목적 상 투자금의 출처, 규모 등 자금의 성격에 대한 미국 이민국적법상 요건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주재원의 자격요건 등을 자문하여 기업 고객의 효율적인 미국 진출과 필수인력의 파견을 도와드립니다.


기업고객을 위한 자세한 정보는 저희 법인 홈페이지의 업무분야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미국 신규 진출

투자자 비자 - 투자자는 E-2 비자를 통해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E-2는 미국과 통상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이 미국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할 경우에 제공되는 비자입니다. E-2 투자자와 그 직원, 그리고 동반가족이 E-2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규 진출을 위한 주재원 파견 – 미국에 새롭게 진출하려는 기업은 주재원을 파견할 수 있고, 이 경우 주재원은 L비자를 통해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미국에 새로 진출하여 사업체를 설립하려는 목적으로 임원이나 관리직 직원을 파견하거나 전문직원을 파견할 수 있습니다. 임원 또는 관리직 직원은 L-1A New Office 비자를 통해 미국에 입국할 수 있고, 전문직원은 L-1B New Office 비자를 통해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무역비자 – 무역인은 E-1 비자를 통해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E-1은 미국과 통상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이 미국과 조약국간에 상당량의 무역을 진행하기 위해 미국에 입국할 경우에 제공되는 비자입니다. E-1 무역인과 그 직원, 그리고 동반가족이 E-1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주재원 파견

임원/관리직 파견 – 임원 또는 관리직 주재원을 미국에 파견할 때는 L-1A, E-2 임원 및 관리자(Executive and Supervisor) 비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L-1A는 임원이나 관리직에 있는 외국인 직원이 사내 전근을 사유로 미국에 입국할 때 제공되는 비자이고, E-2 임원 및 관리자 비자는 E-2 투자자의 핵심직원으로 하위 직원에 대한 최종 관리와 사업체 전체 또는 주요 부문의 전반적인 운영에 책임을 갖는 직원이 미국에 입국할 때 제공되는 비자입니다.


전문기술 보유 직원 파견 –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직원을 주재원으로 미국에 파견할 때는 L-1B비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L-1B는 전문직원이 사내 전근을 사유로 미국에 입국할 때 제공됩니다.


핵심인력 파견 – 임원 또는 관리자 수준의 인력은 아니지만 회사 운영에 있어서 필수로 필요한 인력을 파견할 때는 E-2 필수인력(Essential Employee) 비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2 핵심인력 비자는 E-2 투자자의 직원에게 제공되고, 해당 인력의 수행 예정 업무가 사업체의 효과적인 운영에 필수적이고 파견자가 보유하고 있는 특정 기술이 사업체에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