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방문 시 방문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다른 비이민비자와 마찬가지로 미국 입국 시 이민의도는 없어야 합니다.
조약국 국적자 또는 조약국 국적자가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업체 또는 기관으로서,
자신이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거나 또는 투자 실행 과정 중에 있는 진실한 사업체에 대해 그 운영을 지시하거나 개발하기 위해 미국에 방문하는 경우
E-2 투자자의 임원 및 고문을 포함하는 핵심직원 또는 사업체의 효과적인 운영에 필수적인 인력으로서 미국에 방문하는 경우
※ 핵심직원의 정의
핵심직원은 임원 또는 관리자로서 직무상 하위 직원에 대한 최종 관리와 사업체 전체 또는 주요 부문의 전반적인 운영에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 필수인력(essential employee)의 입증책임 및 정의
E-2 투자자 또는 E-2 직원으로 비자를 신청한 주신청자(principal)의 부양가족
이민법인 이음은 E-2 비자에 대한 컨설팅과 수속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E-2 비자에 적합한 투자와 관련하여 투자금 규모, 자금의 성격, 자금 출처 등 미국 이민국적법 상 E-2 비자에 적합한 투자요건을 안내드립니다. 또한, 직원의 E-2 자격판정과 전략적 청원을 통해 필수인력의 미국 파견 가능성을 높입니다.
사업체의 미국 진출이나 직원의 미국 파견을 준비하시며 궁금하신 점이 있는 경우 저희 법인에 연락주시면, 전문가들이 준비 방법과 절차, 주의사항 등에 대해 자세히 상담해드립니다.
고용주(기업)는 L비자의 청원인으로 파견직원을 위해 비자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활동(Doing Business)
사업활동은 재화 및/또는 용역의 규칙적, 체계적, 및 지속적인 제공을 의미합니다. 대리인 또는 사무소의 단순 존재(presence)만으로는 사업활동 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적격한 관계(Qualifying Relationship)
적격한 관계 요건은 미국 기업과 외국 기업 사이에 모회사, 자회사, 계열사, 또는 자회사 관계가 성립할 때 충족됩니다.
파견자는 비자 신청일을 기준으로 직전 3년 중에 연속하여 1년 이상 미국 회사의 모회사(parent), 지사(branch), 계열사(affiliate), 또는 자회사(subsidiary)에서 근무했어야 합니다.
L비자에는 L-1A, L-1B, L-2비자가 있습니다.
L-1A는 미국인 고용주가 자신의 외국 계열사 또는 사무소에서 근무 중인 임원이나 관리직 직원을 미국 사무소로 전근하여 일하게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비이민비자입니다.
L-1B는 미국인 고용주가 자신의 외국 계열사 또는 사무소에서 근무 중인 전문지식을 가진 직원을 미국 사무소로 전근하여 일하게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비이민비자입니다.
L-1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 자녀는 L-2 동반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L-2비자를 취득할 경우, L-1비자 소지자와 같은 기간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세부유형을 다룬 게시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이민국적법은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영주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에 따라, 비이민비자를 취득하고자 하는 모든 외국인은 자신에게 미국에 일시적으로 체류할 의도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L비자는 비이민비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민의도추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외국 거주지에 대한 입증도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L비자 신청 절차 중에도 영주권 취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비자 청원인(petitioner)으로서 파견 직원을 위해 비자를 신청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고용주인 기업은 미국에서 사업활동을 하고 파견 직원이 직전에 근무하던 외국기업과 적격한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Doing Business AND Qualifying Relationship).
※ 고용주의 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미국 주재원비자 게시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파견직원은 고용주의 비자 청원에 따르는 비자 혜택을 받는 수혜자(beneficiary)입니다. 비자신청일을 기준으로 직전 3년 중에 연속하여 1년 이상을 미국 회사의 외국 모회사, 지사, 계열사, 또는 자회사에서 근무했어야 하고, 그 기간동안 임원 또는 관리직 직원으로 근무했으면서 동시에 미국 입국 후에도 같은 포지션에서 근무해야 합니다 (Executive or Manager).
미국에 사무소를 두지 않은 외국인 고용주는 미국에 새로 진출하여 사업체를 설립하려는 목적으로 임원이나 관리직 직원을 파견할 때 L-1A New Office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L-1A를 통해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3년, L-1A New Office를 통해 입국하는 경우에는 1년 동안 미국에서 체류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최대 7년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비자 청원인(petitioner)으로서 파견 직원을 위해 비자를 신청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고용주인 기업은 미국에서 사업활동을 하고 파견 직원이 직전에 근무하던 외국기업과 적격한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Doing Business AND Qualifying Relationship).
※ 고용주의 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미국 주재원비자 게시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파견직원은 고용주의 청원에 따르는 비자 혜택을 받는 수혜자(beneficiary)입니다.
비자신청일을 기준으로 직전 3년 중에 연속하여 1년 이상을 미국 회사의 외국 모회사, 지사, 계열사, 또는 자회사에서 근무했어야 합니다.
또한, L-1B 목적의 전문지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외국인 고용주가 미국에 계열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이를 돕기 위해 전문직원을 파견하는 경우에 L-1B New Office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L-1B는 3년, L-1B New Office는 1년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최대 5년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특정 요건을 갖춘 기업은 L비자에 대한 포괄적 청원을 할 수 있습니다.
포괄적 청원이란 하나의 기업이 다수의 직원을 미국에 파견하거나 직원을 번갈아서 파견하는 경우에 개별 직원을 위한 반복적인 비자 청원 없이 L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별 직원에 대한 반복적인 비자 청원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시간과 비용측면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주재원 파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표번호 : 02) 722-2122
대표메일 : info@visausattorney.com
Best Solution Provider 이민법인 이음
고용주는 비자 청원인(petitioner)으로서 파견 직원을 위해 비자를 신청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고용주인 기업은 미국에서 사업활동을 하고 파견 직원이 직전에 근무하던 외국기업과 적격한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Doing Business AND Qualifying Relationship).
※ 고용주의 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미국 주재원비자 게시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파견직원은 고용주의 비자 청원에 따르는 비자 혜택을 받는 수혜자(beneficiary)입니다. 비자신청일을 기준으로 직전 3년 중에 연속하여 1년 이상을 미국 회사의 외국 모회사, 지사, 계열사, 또는 자회사에서 근무했어야 하고, 그 기간동안 임원 또는 관리직 직원으로 근무했으면서 동시에 미국 입국 후에도 같은 포지션에서 근무해야 합니다 (Executive or Manager).
미국에 사무소를 두지 않은 외국인 고용주는 미국에 새로 진출하여 사업체를 설립하려는 목적으로 임원이나 관리직 직원을 파견할 때 L-1A New Office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L-1A를 통해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3년, L-1A New Office를 통해 입국하는 경우에는 1년 동안 미국에서 체류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최대 7년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비자 청원인(petitioner)으로서 파견 직원을 위해 비자를 신청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고용주인 기업은 미국에서 사업활동을 하고 파견 직원이 직전에 근무하던 외국기업과 적격한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Doing Business AND Qualifying Relationship).
※ 고용주의 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미국 주재원비자 게시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파견직원은 고용주의 비자 청원에 따르는 비자 혜택을 받는 수혜자(beneficiary)입니다. 비자신청일을 기준으로 직전 3년 중에 연속하여 1년 이상을 미국 회사의 외국 모회사, 지사, 계열사, 또는 자회사에서 근무했어야 하고, 그 기간동안 임원 또는 관리직 직원으로 근무했으면서 동시에 미국 입국 후에도 같은 포지션에서 근무해야 합니다 (Executive or Manager).
미국에 사무소를 두지 않은 외국인 고용주는 미국에 새로 진출하여 사업체를 설립하려는 목적으로 임원이나 관리직 직원을 파견할 때 L-1A New Office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L-1A를 통해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3년, L-1A New Office를 통해 입국하는 경우에는 1년 동안 미국에서 체류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최대 7년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비자 청원인(petitioner)으로서 파견 직원을 위해 비자를 신청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고용주인 기업은 미국에서 사업활동을 하고 파견 직원이 직전에 근무하던 외국기업과 적격한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Doing Business AND Qualifying Relationship).
※ 고용주의 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미국 주재원비자 게시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파견직원은 고용주의 비자 청원에 따르는 비자 혜택을 받는 수혜자(beneficiary)입니다. 비자신청일을 기준으로 직전 3년 중에 연속하여 1년 이상을 미국 회사의 외국 모회사, 지사, 계열사, 또는 자회사에서 근무했어야 하고, 그 기간동안 임원 또는 관리직 직원으로 근무했으면서 동시에 미국 입국 후에도 같은 포지션에서 근무해야 합니다 (Executive or Manager).
미국에 사무소를 두지 않은 외국인 고용주는 미국에 새로 진출하여 사업체를 설립하려는 목적으로 임원이나 관리직 직원을 파견할 때 L-1A New Office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L-1A를 통해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3년, L-1A New Office를 통해 입국하는 경우에는 1년 동안 미국에서 체류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최대 7년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