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순위 취업이민(EB4) - 특별이민


4순위 취업이민비자인 EB-4는 종교종사자, 국제기구 직원, 군인, NATO-6 직원,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출신 통역, 미국 협조자 외 특별이민자에게 주어집니다.


요건

EB4 비자는 다양한 유형의 특별이민자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 세부유형에 따라 요건이 상이합니다. 다만, 모든 EB4는 미국인 고용주 없이 신청할 수 있고, I-360 이민청원서를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종교종사자(Religious Workers)
  • 신청자는 미국에 종교 단체 또는 비영리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종파(religious denomination)의 소속인(member)이어야 하고, 그 신분을 청원서 제출일로부터 2년 또는 그 이전부터 유지해왔어야 합니다.
  • 신청자는 또한 청원서 제출일로부터 2년 또는 그 이전 부터 성직자(minister) 또는 종교적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근무했어야 합니다.
  • 영주권 취득 후에도 미국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5순위 취업이민(EB-5) - 투자이민


5순위 취업이민비자인 EB-5는 미국인 또는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이민자를 10인 또는 그 이상 고용하는 신생사업체에 일정 금액(2023년 기준, 백만 달러)을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주어집니다. 

조건부 영주권 
EB5 투자자는 2년 간 조건부 영주권 지위를 갖게 됩니다.
최초 2년의 기간이 만료되면, EB5 투자자는 별도의 신청을 통해 미국 이민국에 조건 해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민법인 이음은

이민법인 이음은 EB-4 이민비자의 자격판정과 EB-5 투자이민을 위한 자금출처 준비를 도와드립니다. 

또한 요건 입증을 위해 필요한 증거의 수집과 자료 준비에 대해 자문해드립니다. 


미국 4순위, 5순위 취업이민을 준비하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연락주시면 저희 법인의 전문가들이 준비 방법과 절차, 주의사항 등에 대해 자세히 상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