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순위 취업이민비자인 EB-4는 종교종사자, 국제기구 직원, 군인, NATO-6 직원,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출신 통역, 미국 협조자 외 특별이민자에게 주어집니다.
EB4 비자는 다양한 유형의 특별이민자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 세부유형에 따라 요건이 상이합니다. 다만, 모든 EB4는 미국인 고용주 없이 신청할 수 있고, I-360 이민청원서를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이민법인 이음은 EB-4 이민비자의 자격판정과 EB-5 투자이민을 위한 자금출처 준비를 도와드립니다.
또한 요건 입증을 위해 필요한 증거의 수집과 자료 준비에 대해 자문해드립니다.
미국 4순위, 5순위 취업이민을 준비하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연락주시면 저희 법인의 전문가들이 준비 방법과 절차, 주의사항 등에 대해 자세히 상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