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1(a) - 특출한 능력 보유자
(Persons with Extraordinary Ability)


EB1(a)는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상당한 지위에 오른 소수의 개인을 위해 고안된 비자 유형입니다. EB1(a)는 특정한 채용 제안이나 노동허가서 없이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신청자는 미국인 고용주의 스폰서십 없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건
  • 신청인은 과학, 예술, 사업, 또는 체육 분야에서 자신이 보유한 출한 능력과 자신의 영주권 취득 및 미국 내 체류가 미국에 상당한 이익이 됨을 입증해야 합니다.
  • 국가적 또는 국제적 명성을 유지하고 있고 이러한 신청인의 성과/성취가 자신의 전문분야에서 널리 인정되고 있어야 합니다.
  • 영주권 취득 후에도 해당 전문분야에서 계속적으로 일할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EB-1(b) - 저명한 교수 및 연구원

(Outstanding Professors and Researchers)


EB1(b)는 특정 학문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인정 받은 저명한 교수 또는 연구원에게 주어지는 비자입니다.

EB1(a)와 같이 노동허가서 없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인 고용주의 영구적인 취업 제안(permanent employment offer)이 있어야 합니다.


요건
  •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 수혜자(beneficiary)는 반드시 특정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저명한 자여야 합니다.
  • 3년 이상의 강의 또는 연구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영주권 취득 후에 미국 대학 또는 고등 교육 기관에서 종신교수직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직, 또는 사기업에서 고위 연구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EB-1(c) - 다국적기업의 임원 및 관리자
(Multinational Executives and Managers)

EB1(c)는 다국적기업의 임원 또는 관리자에게 주어지는 이민비자입니다. EB1(a)와 같이 노동허가서 없이 취득할 수 있습니다.


요건 
  • 미국기업과 외국기업이 적격한 관계(qualifying relationship)에 있어야 합니다.
  •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 수혜자(beneficiary)는 최근 3년 사이에 최소 1년 동안 임원 또는 관리자로 외국기업에서 근무했어야 합니다.
  • 영주권 취득 후 미국기업의 임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해야 합니다.

이민법인 이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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