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1(a)는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상당한 지위에 오른 소수의 개인을 위해 고안된 비자 유형입니다. EB1(a)는 특정한 채용 제안이나 노동허가서 없이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신청자는 미국인 고용주의 스폰서십 없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Outstanding Professors and Researchers)
EB1(b)는 특정 학문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인정 받은 저명한 교수 또는 연구원에게 주어지는 비자입니다.
EB1(a)와 같이 노동허가서 없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인 고용주의 영구적인 취업 제안(permanent employment offer)이 있어야 합니다.
EB1(c)는 다국적기업의 임원 또는 관리자에게 주어지는 이민비자입니다. EB1(a)와 같이 노동허가서 없이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민법인 이음은 EB-1 자격판정을 도와드립니다. 특히 개별 케이스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고객의 전문성과 업적에 가장 부합하는 비자유형을 제안하고, 전략적인 청원서 작성을 통해 영주권 승인의 가능성을 높입니다. 미국 1순위 취업이민을 준비하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연락주시면 저희 법인의 전문가들이 준비 방법과 절차, 주의사항 등에 대해 자세히 상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