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방문 시 방문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다른 비이민비자와 마찬가지로 이민의도는 없어야 합니다.
조약국 국적자 또는 조약국 국적자가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업체 또는 기관으로서,
자신이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거나 또는 투자 실행 과정 중에 있는 진실한 사업체에 대해 그 운영을 지시하거나 개발하기 위해 미국에 방문하는 경우
E-2 투자자의 임원 및 관리자를 포함하는 핵심직원 또는 사업체의 효과적인 운영에 필수적인 인력
핵심직원 - Executives and Supervisors
핵심직원은 임원 및 관리자로 직무상 하위 직원에 대한 최종 관리와 사업체 전체 또는 주요 부문의 전반적인 운영에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필수인력 - Essential Employee
필수인력은 (1)해당 인력의 수행 업무가 사업체의 효과적인 운영에 필수적이고, (2)특정 직무기술이 사업체에 필요한 것과 (3)해당 인력이 그 특정 직무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아래 요소들이 고려됩니다.
비자 신청인은 해당 직원이 필수인력인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E-2 투자자 또는 E-2 직원으로 비자를 신청한 주신청자(principal)의 부양가족
이민법인 이음은 E-2 비자에 대한 컨설팅과 수속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E-2 비자에 적합한 투자와 관련하여 투자금 규모, 자금의 성격, 자금 출처 등 미국 이민국적법 상 E-2 비자에 적합한 투자요건을 안내드립니다. 또한, 직원의 E-2 자격판정과 전략적 청원을 통해 필수인력의 미국 파견 가능성을 높입니다. 사업체의 미국 진출이나 직원의 미국 파견을 준비하며 궁금하신 점이 있는 경우 저희 법인에 연락주시면, 전문가들이 준비 방법과 절차, 주의사항 등에 대해 자세히 상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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