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인비자 

E-1  

E-2비자는 미국과 통상조약(a treaty of commerce and navigation)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이 미국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한 경우에 제공되는 비자입니다. 
E-2 투자자와 그 직원, 그리고 동반가족이 E-2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2 투자자와 적격관계에 있는 기관의 직원도 E-2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점

미국 방문 시 방문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다른 비이민비자와 마찬가지로 이민의도는 없어야 합니다.


1. E-2 투자자

조약국 국적자 또는 조약국 국적자가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업체 또는 기관으로서, 

자신이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거나 또는 투자 실행 과정 중에 있는 진실한 사업체에 대해 그 운영을 지시하거나 개발하기 위해 미국에 방문하는 경우


  • 신청인과 사업체가 모두 조약국의 국적을 보유함
  • 미국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거나 또는 적극적으로 투자를 진행하는 중임 
  • 사업체가 실재하고 상업활동을 위한 조직임 (Real and Commercial)
  • 투자규모가 상당함 (Substantial Investment)
  • 사업체의 수익성이 있음 (Marginality)
  • 사업체의 운영을 지시하거나 사업체를 개발/발전하기 위해 미국에 방문함


2. E-2 직원

E-2 투자자의 임원 및 관리자를 포함하는 핵심직원 또는 사업체의 효과적인 운영에 필수적인 인력


핵심직원 - Executives and Supervisors

핵심직원은 임원 및 관리자로 직무상 하위 직원에 대한 최종 관리와 사업체 전체 또는 주요 부문의 전반적인 운영에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필수인력 - Essential Employee

필수인력은 (1)해당 인력의 수행 업무가 사업체의 효과적인 운영에 필수적이고, (2)특정 직무기술이 사업체에 필요한 것과 (3)해당 인력이 그 특정 직무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아래 요소들이 고려됩니다.

  • 해당 직원의 장/단기 필요
  • 해당 직무기술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경험 및 훈련
  • 직무기술의 유니크함 
  • 미국 노동시장 내 해당 인력의 대체 가능성
  • 급여 수준
  • 전문 분야에서 인정된 해당 직원의 전문성 정도
  • 직무의 기능

비자 신청인은 해당 직원이 필수인력인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3. E-2 가족

E-2 투자자 또는 E-2 직원으로 비자를 신청한 주신청자(principal)의 부양가족

  • E-2 주신청자의 배우자 및 자녀는 E-2 가족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E-2 배우자는 미국에서 취업할 수 있습니다.


이민법인 이음은

이민법인 이음은 E-2 비자에 대한 컨설팅과 수속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E-2 비자에 적합한 투자와 관련하여 투자금 규모, 자금의 성격, 자금 출처 등 미국 이민국적법 상 E-2 비자에 적합한 투자요건을 안내드립니다. 또한, 직원의 E-2 자격판정과 전략적 청원을 통해 필수인력의 미국 파견 가능성을 높입니다. 사업체의 미국 진출이나 직원의 미국 파견을 준비하며 궁금하신 점이 있는 경우 저희 법인에 연락주시면, 전문가들이 준비 방법과 절차, 주의사항 등에 대해 자세히 상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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