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가족초청 이민비자 종류(Family-Based Immigrant Visa) ① 가족초청 이민비자 파헤치기

2024-04-04


안녕하세요, 

Best Solution Provider 이민법인 이음입니다.



 

해외에 나가서 생활하시는 많은 분들이 

가족과 함께하기를 바라시는데요. 

낯선 타지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이민 생활에 큰 도움이 되죠. 


특히, 회사에서 미국 주재원으로 발령을 받아 나가게 되시거나 

미국 대학원에 진학해 학업과정을 밟고 계시는 분들도 

곁에 가족이 함께 있어줄 수 있다면 더 힘이 나실 겁니다. 

또, 미국 시민권자 분과 결혼하신 분들 혹은 

어린 자녀가 홀로 해외에서 생활하는데 돌봄이 필요하시거나 

배우자가 건강이 나빠져 가족분들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신 경우 등, 

다양한 경우에서 많은 분들이 가족의 이민을 고려하고 계실 텐데요. 


현행 미국 이민법상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는 가족을 미국으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초청하는 가족과의 관계나 연령, 상황 등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비자의 종류도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초청(Immediate Relative Visa)과 

그 외 가족초청(Family-preference Visa)으로 나뉘는데요. 


저희 이음에서는 2편에 거쳐 

가족초청 이민비자(Family-Based Immigrant Visa)에 대해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족초청 이민비자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가족초청 이민비자의 종류 및 신청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의류, 인간의 얼굴, 실내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가족초청 이민비자(Family-Based Immigrant Visa)는 무엇일까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직계가족 및 그 외의 가족을 초청을 통하여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도록 돕는 이민비자를 말합니다. 

초청인의 신분과 초청인 가족 관계에 따라서 

신청할 수 있는 비자의 종류가 달라지고, 

비자의 종류에 따라 필요로 되는 서류 또한 달라집니다. 


미국 비자는 기본적으로 1년에 비자를 발급할 개수를 정해놓고 

비자를 발급하는 쿼터제(Quota)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해당 연도에 그 개수를 초과하게 되면 

초과된 인원은 그 다음해로 이월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시민권자의 배우자, 21세 미만 미혼자녀 및 부모님과 같은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을 초청하는 경우에는 

연간 쿼터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대기 기간 없이 이민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이 아닌 가족을 초청하는 경우, 

또는 영주권자가 가족초청을 하는 경우에는 

연간 쿼터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그에 따른 대기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가족초청 이민비자(Family-Based Immigrant Visa)에는 

어떤 종류의 비자가 있을까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가족의 초청을 신청할 때에 

초청자와 초청된 가족의 관계나 이민법 상의 신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IR비자, Immediate Relative Visa]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은 앞서 말씀드렸듯 

쿼터 제한 없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0순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에 해당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가 

IR비자(Immediate Relative Visa)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IR비자도 초청자와 초청된 가족의 관계에 따라서 5가지로 분류됩니다. 


종류내용
IR-1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
IR-2
미국 시민권자의 자녀 초청
IR-3
미국 시민권자의 입양 자녀 초청 (타 국가)
IR-4
미국 시민권자의 입양 자녀 초청 (미국 내)
IR-5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 초청


IR-1비자는 일반적으로 결혼 영주권이라고도 하는데요. 

미국 시민권자가 결혼한 지 2년 이상이 되었거나, 

영주권 취득 시점 기준 결혼한 지 2년 이상이 되는 배우자를 미국으로 초청할 때 신청하는 비자입니다. 

배우자가 IR-1비자를 취득하면 합법적인 거주자가 될 수 있게 되는데요. 

IR-1비자를 취득한 사람은 미국에서 영구적으로 체류하고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결혼 기간이 2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IR-1비자가 아닌 CR-1비자로 신청되며, 

CR-1비자의 경우에는 2년 동안 결혼 상태를 유지하는 조건이 생기게 됩니다. 

다만, IR-1과 CR-1의 신청 절차는 동일하며 

영주권 취득 시점에 결혼한지 2년이 지났는지를 확인하여 각각의 비자가 발급됩니다.

 IR-2비자는 미국 시민권자의 자녀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 

IR-2비자를 신청하여 미국으로 자녀를 데리고 올 수 있는 비자입니다. 

IR-2비자는 미국 시민권자의 생물학적 자녀 이외에도 

입양 자녀와 의붓 자녀에게 제한적으로 제공되는데요.

IR-2비자를 발급받으면 미국이민국적법에 의해 자동적으로 시민권 취득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자녀의 나이는 21세 미만이고 미혼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인간의 얼굴, 사람, 하늘, 미소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IR-3비자다른 국가에서 입양수속이 완료된 아동에 대해 신청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아동의 모국에서 입양 절차가 완료되고, 

입양 전 부모가 아동을 관찰할 기회가 있었던 아동에 대해서 발급 가능합니다. 


IR-3비자는 영구 이민비자로, 

IR-3비자를 발급받으면 IR-2비자와 마찬가지로 

미국이민국적법에 의해 자동적으로 시민권 취득이 가능해집니다. 


IR-4비자는 IR-3비자와 동일하게 입양아동에 대해 신청할 수 있는 비자이지만, 

IR-3 비자가 커버할 수 없는 입양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를 테면, 입양 전 부모 모두가 아동을 관찰할 기회가 없었던 아동이라거나, 

아동의 모국에서 입양수속이 미국에서 완료되도록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이 때, 미국 본토에서 입양 수속이 완료되어야 해당 자녀가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IR-5비자는 미국 시민권자가 

해외에 거주하시는 부모님을 미국으로 모셔와 살고자 할 때 발급하는 비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에서 거주하지는 않을 계획이시라도 

체류 기간에 제한 없이 미국을 왕래하기 원하시는 경우에도 발급을 받고 있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시민권자와 크게 차이나지 않는 권리를 갖게 되나,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시민권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만 65세 이상이신 경우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한국과 미국 복수의 국적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이민법인 이음에서 진행한 

‘IR-5 부모초청 이민비자 청원 사례’를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visausattorney.com/review/?q=YToy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zOjQ6InBhZ2UiO2k6Mjt9&bmode=view&idx=17252380&t=board




 

[그 외 가족초청 비자, Family Preference Visa]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이 아닌 가족 구성원은 

그 외 가족초청 비자(Family Preference Visa)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그 외 가족초청 비자의 경우에는 연간 쿼터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와의 관계나 초청된 가족의 나이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외 가족초청비자(Family Preference Visa)는 총 5가지의 세부 카테고리가 있으며, 

F 뒤에 붙여진 숫자가 작을수록 높은 우선순위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종류내용
F-1미국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초청
F-2A미국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자녀 초청
F-2B
미국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초청
F-3
미국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F-4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그 외 가족초청 비자의 경우에는 우선순위별로 각기 다른 대기기간을 갖게 됩니다.

 

텍스트, 영수증, 사무용품, 편지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족초청 이민비자의 2가지 종류인 IR비자와 

그 외 가족초청 비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두 가지 비자 안에서도 미국에서 가족을 초청하는 초청인과 

가족의 초청을 받을 이민자의 관계, 이민자의 나이 등에 따라서 

IR비자와 그 외 가족초청 비자 각각에서 5가지로 나뉘었는데요. 


가족 초청으로 이민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포스팅으로 다시 찾아와 

가족초청 이민비자의 발급 절차와 유의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이민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가족초청 이민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에게 

언제나 저희 이민법인 이음을 열려 있습니다. 






이민법인 이음은

미국 이민국적법 컨설팅과 미국 비자 수속대행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으로 주한 미국 대사관이 있는 서울 광화문에 위치해 있습니다.


미국 이민국적법 전문가 집단

저희 법인의 구성원들은 풍부한 경험을 가진 외국변호사(미국)들로 미국 이민국적법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 이민국적법은 매우 복잡하며 법령, 규정 및 판례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요구하기 때문에 전문가만이 적절하게 안내할 수 있습니다.


고객 맞춤 서비스

저희 법인의 전문가들은 모든 사례를 철저하게 분석하여 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개인 고객에게는 비자거절, 웨이버(waiver), 취업이민, NIW, 가족 초청 이민, 영주권 회복, 신분변경, 방문비자, 주재원비자, 투자비자, 종교비자, 특기자비자, 학생비자, OPT/CPT, 비자 기간 연장 등 모든 분야의 미국 비자(이민/비이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별 고객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서 고객에게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SB-1 거절 케이스를 포함한 영주권자의 지위 회복 및 복잡한 영주권 초청인의 자격 요건 입증에 대한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에게 맞는 최적의 전략을 통해 비자 신청자분들의 비자 승인을 돕고 있습니다.  

    •    기업 고객에게는 조직 규모, 파견 인력 특성, 투자 계획 등 개별 상황을 파악하여 고객의 목표 달성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비자 유형을 제안하고 맞춤형 전략을 제공합니다.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여 고객의 성공을 돕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이민법인 이음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대표번호 02) 722-2122

대표메일 : info@visausattorney.com


Best Solution Provider 이민법인 이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