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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음 칼럼] K-culture의 미국 진출을 위한 첫 걸음, O-1 연예인 비자

2023-12-19


K-culture의 미국 진출을 위한 첫 걸음, O-1 연예인 비자 


김성아 외국변호사(미국)


안녕하세요. 이민법인 이음 김성아 외국변호사입니다.

최근 K-culture의 글로벌 인기와 함께 우리나라 연예인 분들이 미국에 진출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미국 진출을 위해서는 여러 방면에서 많은 준비가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적합한 비자를 소지하여 미국에 입국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입국 목적과 맞지 않는 비자를 통해 미국 입국을 시도할 경우, 입국 심사대에서 입국이 거절될 수 있고 심각한 경우 일정 기간동안 미국 입국이 금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예인 분들이 미국 비자를 준비하실 때 유의하실 점과 미국 연예인 비자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B1B2 비자를 통한 미국 입국의 위험성

단기간 미국을 방문하시는 많은 분들이 B1B2 비자를 통해 미국에 입국하십니다. 특히 B1비자의 우리말 명칭이 “상용비자”라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B1비자를 통해 미국에 입국하여 수익활동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시기도 합니다. 이는 미국 비자에 대한 이해의 부족, 비자 발급 절차에 대한 막연함과 어려움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물론, B1 비자는 계약 체결, 설비 수리, AS 등과 같이 아주 제한적인 비즈니스 활동을 허용하지만, 그 외 대가를 지급 받는 활동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예인 분들의 경우 미국에서 콘서트, 공연 등의 수익활동을 할 때 B1비자를 통해 입국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연예인에게 적합한 비자는?

연예인의 단기 공연, tv 출연, 또는 영화 촬영을 위해서는 O-1 비자를 통해 미국에 방문할 수 있습니다. 공연이나 촬영 기간에 따라 O-1 비자에는 최대 3년의 체류기간이 주어집니다. 


O-1 비자란?

과학, 예술, 교육, 사업, 또는 운동 분야에서 비범한 능력(extraordinary ability)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영화나 tv 산업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extraordinary achievement)를 달성했고, 이러한 능력 또는 성과가 전국적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비이민(단기) 취업 비자입니다. 영화/tv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연예인과 운동선수들에게 주어지는 비자라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연예인 비자/스포츠 비자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과학, 교육, 사업, 또는 운동 분야 종사자는 O-1A 비자를, 예술 또는 TV/영화 산업 종사자는 O-1B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O-1비자 신청자의 보조 스탭들은 O-2비자를 신청할 수 있고, O-1신청자와 O-2신청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는 O-3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O-1비자 절차

일반적으로 O-1 비자는 2단계의 절차를 통해 발급받게 됩니다.

1.     이민국 심사 단계

먼저, 미국 이민국에 청원서를 제출하여 비자 신청인의 역량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심사는 (1)신청인의 능력 또는 성과의 수준이 비범(extraordinary)한지, 그리고 (2)해당 능력 또는 성과에 대해 전국적 또는 국제적 인정(national or international recognition)이 있는지에 대해 이루어 집니다. 심사에는 일반적으로 최소 45일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다만, 급행 심사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최대 15일의 기간이 소요 됩니다. 


2.     대사관 인터뷰 단계

이민국에서 청원을 승인할 경우, 비자 신청자는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 인터뷰를 받게 됩니다. 비자 인터뷰는 청원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O-1비자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잘 작성된 청원서를 바탕으로 이민국 심사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청원서를 잘 작성하는 것은 심사관의 심사 기준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심사 기준에 맞는 청원서를 작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미국 이민국적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청원서를 작성하고, 미국 이민국적법 상 요건에 따른 적합한 자료를 준비하여 심사관을 설득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O-1비자 승인사례 

– 촉박한 일정을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미국 공연 수행

최근에 저희 이민법인 이음은 국내 최정상 유명 가수 분의 연예인 비자 발급을 도와드렸습니다. 가수님은 미국 공연을 앞두고 계셨고, 공연 주최측과 계약을 체결하신 상황에서 저희 이민법인 이음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다만, 초기 상담 때 공연일정을 확인해보니 비자를 준비하기에 시간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었고, 이 때문에 빠른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저희 이민법인 이음은 이런 촉박한 일정이 연예산업의 고유한 특성임을 이해하고, 공연일정에 문제 없이 고객이 미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대응해드렸습니다. 

특히, 이민국의 심사가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청원서를 작성해드렸습니다. 가수님께서 잘 쌓아 오신 경력이 미국 심사관의 눈에 잘 부각될 수 있도록 이민국적법의 요건에 맞는 전략을 세워서 청원서를 작성해 드렸습니다. 그 결과 청원서 제출 후 6영업일 만에 이민국 승인을 받을 수 있었고 대사관 인터뷰 후 하루 만에 비자를 발급 받아서 고객께서 성공적으로 미국 공연을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O비자는 다른 비자 유형에 비해 많은 분들에게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비자이기 때문에, 충분한 자격을 갖추신 분들도 O비자에 접근하는 것을 막연히 어렵게만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신다면 다른 유형의 비자 보다도 더 쉽고 빠르게 취득하실 수 있는 것이 O비자입니다. 따라서, 미국 진출을 앞두고 계신다면,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입국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발급 받으셔서 안전하게 활동을 이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민법인 이음은

미국 이민국적법 컨설팅과 미국 비자 수속대행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으로 주한 미국 대사관이 있는 서울 광화문에 위치해 있습니다.


미국 이민국적법 전문가 집단

저희 법인의 구성원들은 풍부한 경험을 가진 외국변호사(미국)들로 미국 이민국적법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 이민국적법은 매우 복잡하며 법령, 규정 및 판례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요구하기 때문에 전문가만이 적절하게 안내할 수 있습니다.


고객 맞춤 서비스

저희 법인의 전문가들은 모든 사례를 철저하게 분석하여 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개인 고객에게는 비자거절, 웨이버(waiver), 취업이민, NIW, 가족 초청 이민, 영주권 회복, 신분변경, 방문비자, 주재원비자, 투자비자, 종교비자, 특기자비자, 학생비자, OPT/CPT, 비자 기간 연장 등 모든 분야의 미국 비자(이민/비이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별 고객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서 고객에게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기업 고객에게는 조직 규모, 파견 인력 특성, 투자 계획 등 개별 상황을 파악하여 고객의 목표 달성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비자 유형을 제안하고 맞춤형 전략을 제공합니다.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여 고객의 성공을 돕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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