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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음 칼럼] 조종사 NIW, 성공하는 I-140 청원서 작성법

2023-12-15

박총명 미국 변호사


최근 저희 조종사(파일럿) NIW 고객의 I-140 청원서가 접수 3개월 만에 승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승인된 사례를 통해 파일럿 분들이 NIW I-140 청원서를 승인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칼럼을 써 보고자 합니다.


파일럿 분들이 NIW 신청을 하게 되신 것은 최근 몇 년 사이의 일입니다. 특히, Covid-19 팬더믹을 지나며 많은 파일럿들이 은퇴하면서 생겨난 미국의 파일럿 부족 현상으로 인해 국내를 비롯한 다양한 국가의 파일럿 분들이 미국 취업과 영주권 취득을 동시에 할 수 있는 NIW 카테고리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고 실제로 NIW 신청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I-140청원서를 승인받게 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신청자가 I-140 청원서 승인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미국 이민국 Administrative Appeals Office ("AAO") 를 통해 확인된 다수의 I-140 청원서 거절 사례를 보면 Dhanasar 판례를 통해 확립된 NIW 승인 요건 3가지 중 첫 번째인 "신청자가 제안하는 전문성(Proposed Endeavor)"이 "미국 국익(National Importance)"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여 I-140 승인 거절을 받는 파일럿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i]


이들 거절 사례들을 살펴보면 파일럿으로 탁월한 전문성을 갖춘 신청자라고 하더라도 단순히 파일럿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것에 일조하겠다는 논리는 미국 국익(National Importance) 수준에는 부합하지 않으며 개별 고용주에게만 도움이 된다는 미국 이민국(USCIS)의 입장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직업군의 NIW 신청자와 마찬가지로 "신청자가 제안하는 전문성(Proposed Endeavor)"을 각자의 경력에 맞춰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민국 심사관이 납득할 만한 논리를 제시하는 것이 I-140 청원서 승인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우리말 속담처럼 본인의 경력과 경력에 대한 입증자료는 재료의 역할을 할 뿐이고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그 재료를 바탕으로 이민 심사관을 설득할 수 있는 충분한 소명 자료가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점은 파일럿이 사용하는 언어가 아닌 이민 심사관이 사용하는 언어로 설득해야 된다는 것으로, 이민 심사관은 미국 이민국적법과 판례법을 언어로 사용합니다. 따라서, 적절하고 충분한 소명자료가 준비되기 위해서는 미국 이민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며, 이것을 토대로 전략적으로 고안된 충분한 설득 논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승인받는 I-140 청원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담당 미국 변호사와 고객 간의 충분한 상호 협업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신청자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Proposed Endeavor 를 도출하여서 이민 심사관의 언어로 잘 풀어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이민 심사관의 입장에서도 미국 이민법 규정에 의거해 신청자의 청원서를 승인해 줄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이민법인 이음은 파일럿 신청자를 비롯한 모든 NIW 케이스를 이민법 전문가인 미국 변호사가 100% 진행하고 있으며 고객과의 충분한 협업을 통해 청원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 과정을 통해 고객도 자연스럽게 본인의 청원서가 어떻게 접수되는지 아실 수 있으며 본인의 전문적인 지식을 청원서에 더욱 잘 녹여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설득력 있는 Proposed Endeavor 가 도출되게 되면 I-140 청원서 승인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많은 경우 성공적인 조종사 I-140청원서 작성법은 이민법 규정에 의거한 설득력 있는 Proposed Endeavor 작성에 있습니다. 따라서, NIW를 신청하시는 조종사분들은 전문가와 충분한 협업을 통해 모두 성공하는 I-140 청원서를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i] In Re: 22720786 (Oct. 07, 2022), In Re: 24443910 (Mar. 23, 2023), In Re: 26399878 (Apr. 17, 2023)



이민법인 이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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