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교비자(R-1) 취득을 위한 자격 입증 방법
종교비자(R-1) 취득을 위한 자격 입증 방법
김성아 외국변호사(미국)
우리나라에서 많은 종교인들이 미국 취업을 통해 미국에 입국하십니다. 특히, 한국인 목사님들께서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에 초빙을 받아 미국에 가시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의 경우에는 종교비자를 통해 미국에 입국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미국 입국을 준비하시면서, 미국 종교비자를 상대적으로 발급받기 쉬운 비자로 이해하시고 개인적으로 비자 신청을 준비하시다가 어려움을 겪으시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특히 자격요건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 종교비자(R-1비자) 취득을 위한 자격 입증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종교비자(R-1비자)는 미국 이민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101(a)(15)(R)에서 정하고 있는 미국 비이민비자로, 외국인 종교인에게 제공되는 비자입니다. 미국에서 임시로 종교적인 일을 하기 위해 입국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종교비자의 취득을 위해서는 먼저 미국인 고용주가 종교인을 위해 미국 이민국에 I-129 청원서를 접수하고, 청원서가 승인되면, 비자(미국 밖에서 진행 시) 또는 신분변경(미국에서 진행 시)을 신청하여 비자 또는 합법적 체류지위를 받게 됩니다. 종교인 자신은 R-1비자를, 그 가족은 R-2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교비자의 신청과 취득을 위해서는 비자 신청인이 종교인이라는 점과 미국 내 고용주가 종교기관이라는 점을 입증합니다. 다시 말해서, 신청인과 고용주가 R비자 발급에 적절한 자격을 갖추었다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특히, 이러한 자격 입증은 미국 이민국적법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미국 이민국적법 상 요건에 따른 적합한 자료를 준비하여 심사관과 영사를 설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김성아 외국변호사(미국)
종교비자(R-1) 취득을 위한 자격 입증 방법
김성아 외국변호사(미국)
우리나라에서 많은 종교인들이 미국 취업을 통해 미국에 입국하십니다. 특히, 한국인 목사님들께서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에 초빙을 받아 미국에 가시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의 경우에는 종교비자를 통해 미국에 입국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미국 입국을 준비하시면서, 미국 종교비자를 상대적으로 발급받기 쉬운 비자로 이해하시고 개인적으로 비자 신청을 준비하시다가 어려움을 겪으시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특히 자격요건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 종교비자(R-1비자) 취득을 위한 자격 입증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종교비자(R-1비자)는 미국 이민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101(a)(15)(R)에서 정하고 있는 미국 비이민비자로, 외국인 종교인에게 제공되는 비자입니다. 미국에서 임시로 종교적인 일을 하기 위해 입국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종교비자의 취득을 위해서는 먼저 미국인 고용주가 종교인을 위해 미국 이민국에 I-129 청원서를 접수하고, 청원서가 승인되면, 비자(미국 밖에서 진행 시) 또는 신분변경(미국에서 진행 시)을 신청하여 비자 또는 합법적 체류지위를 받게 됩니다. 종교인 자신은 R-1비자를, 그 가족은 R-2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교비자의 신청과 취득을 위해서는 비자 신청인이 종교인이라는 점과 미국 내 고용주가 종교기관이라는 점을 입증합니다. 다시 말해서, 신청인과 고용주가 R비자 발급에 적절한 자격을 갖추었다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특히, 이러한 자격 입증은 미국 이민국적법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미국 이민국적법 상 요건에 따른 적합한 자료를 준비하여 심사관과 영사를 설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은 종교인들이 미국 취업을 통해 미국에 입국하십니다. 특히, 한국인 목사님들께서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에 초빙을 받아 미국에 가시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의 경우에는 종교비자를 통해 미국에 입국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미국 입국을 준비하시면서, 미국 종교비자를 상대적으로 발급받기 쉬운 비자로 이해하시고 개인적으로 비자 신청을 준비하시다가 어려움을 겪으시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특히 자격요건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 종교비자(R-1비자) 취득을 위한 자격 입증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종교비자(R-1비자)는 미국 이민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101(a)(15)(R)에서 정하고 있는 미국 비이민비자로, 외국인 종교인에게 제공되는 비자입니다. 미국에서 임시로 종교적인 일을 하기 위해 입국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종교비자의 취득을 위해서는 먼저 미국인 고용주가 종교인을 위해 미국 이민국에 I-129 청원서를 접수하고, 청원서가 승인되면, 비자(미국 밖에서 진행 시) 또는 신분변경(미국에서 진행 시)을 신청하여 비자 또는 합법적 체류지위를 받게 됩니다. 종교인 자신은 R-1비자를, 그 가족은 R-2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교비자의 신청과 취득을 위해서는 비자 신청인이 종교인이라는 점과 미국 내 고용주가 종교기관이라는 점을 입증합니다. 다시 말해서, 신청인과 고용주가 R비자 발급에 적절한 자격을 갖추었다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특히, 이러한 자격 입증은 미국 이민국적법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미국 이민국적법 상 요건에 따른 적합한 자료를 준비하여 심사관과 영사를 설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용주인 미국 내 종교기관의 자격요건과 입증방법
미국 이민국적법은 R비자를 통해 외국 국적의 종교인을 미국으로 초청하려는 미국 내 종교기관의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종교기관은 미국 내국세입법(IRC, Internal Revenue Code 1986) 501(c)(3)에 따른 세금 면제 대상이어야 하고,
이와 동시에 이러한 세금 면제 자격을 확인하는 미국 국세청(IRS, Internal Revenue Service)의 확인서(determination letter)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9 FAM 402.16-8.
그렇다면, 이러한 종교기관의 면세 자격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어떤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할까요?
먼저, R비자 청원자인 개별 종교기관이 면세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경우, 기관의 면세 상태를 확인하는 IRS의 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개별 교회가 면세 자격을 갖추고 계신 경우에는, 교회의 면세상태를 확인하는 IRS의 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8 CFR §214.2(r)(9)(i).
경우에 따라서는, 개별기관이 면세 자격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는 (1) 해당 기관이 소속되어 있는 종단의 단체 면세(group tax-exemption)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또는 (2) 관계 종단의 단체 면세 확인서와 함께 개별기관의 종교성에 대한 자료와 관계 종단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를 제출하여 면세 요건을 입증하실 수 있습니다. 8 CFR §214.2(r)(9).
미국 종교비자 목적상 성직자(Minister)의 자격요건과 입증방법
R비자 목적으로 성직자(minister)는 종단(religious denomination)에 소속되어서 종교의식과 해당 종단이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기타 종교적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당 종단의 기준에 따라 충분히 교육을 받고, 그러한 권한을 부여 받은 개인을 의미합니다. 9 FAM 402.16-10.
이러한 성직자 자격의 보유사실은 (1) 성직 수여(안수 등) 증명서와 (2) 성적증명서, 학사일정, 인가 입증 문서 등 신학 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를 확인하는 문서를 통해 입증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 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1) 종단의 성직 수여 요건과 (2) 성직 수여를 통해 수행할 수 있는 종교적 직무의 범위, (3) 권한의 수준, 그리고 (4) 비자신청자의 성직 수여 요건 충족 사실을 보이는 자료를 통해 성직자 자격의 보유사실을 입증하실 수 있습니다. 8 CFR §214.2(r)(10).
이민법인 이음은 미국 이민국적법 컨설팅과 미국 비자 수속대행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으로 주한 미국대사관이 있는 서울 광화문에 위치해 있습니다. 미국 이민/비이민 비자와 관련한 모든 요구에 대응합니다. 미국 종교비자를 준비하시며 자격입증을 위한 자료의 준비와 기타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저희 법인에 연락주시면 전문가들이 자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대표번호 02) 722-2122
상담시간 9:00 - 18:00 (월~금요일)
홈페이지 http://visausattorney.com
종교비자(R-1) 취득을 위한 자격 입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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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많은 종교인들이 미국 취업을 통해 미국에 입국하십니다. 특히, 한국인 목사님들께서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에 초빙을 받아 미국에 가시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의 경우에는 종교비자를 통해 미국에 입국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미국 입국을 준비하시면서, 미국 종교비자를 상대적으로 발급받기 쉬운 비자로 이해하시고 개인적으로 비자 신청을 준비하시다가 어려움을 겪으시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특히 자격요건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 종교비자(R-1비자) 취득을 위한 자격 입증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종교비자(R-1비자)는 미국 이민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101(a)(15)(R)에서 정하고 있는 미국 비이민비자로, 외국인 종교인에게 제공되는 비자입니다. 미국에서 임시로 종교적인 일을 하기 위해 입국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종교비자의 취득을 위해서는 먼저 미국인 고용주가 종교인을 위해 미국 이민국에 I-129 청원서를 접수하고, 청원서가 승인되면, 비자(미국 밖에서 진행 시) 또는 신분변경(미국에서 진행 시)을 신청하여 비자 또는 합법적 체류지위를 받게 됩니다. 종교인 자신은 R-1비자를, 그 가족은 R-2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교비자의 신청과 취득을 위해서는 비자 신청인이 종교인이라는 점과 미국 내 고용주가 종교기관이라는 점을 입증합니다. 다시 말해서, 신청인과 고용주가 R비자 발급에 적절한 자격을 갖추었다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특히, 이러한 자격 입증은 미국 이민국적법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미국 이민국적법 상 요건에 따른 적합한 자료를 준비하여 심사관과 영사를 설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김성아 외국변호사(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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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아 외국변호사(미국)
우리나라에서 많은 종교인들이 미국 취업을 통해 미국에 입국하십니다. 특히, 한국인 목사님들께서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에 초빙을 받아 미국에 가시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의 경우에는 종교비자를 통해 미국에 입국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미국 입국을 준비하시면서, 미국 종교비자를 상대적으로 발급받기 쉬운 비자로 이해하시고 개인적으로 비자 신청을 준비하시다가 어려움을 겪으시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특히 자격요건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 종교비자(R-1비자) 취득을 위한 자격 입증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종교비자(R-1비자)는 미국 이민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101(a)(15)(R)에서 정하고 있는 미국 비이민비자로, 외국인 종교인에게 제공되는 비자입니다. 미국에서 임시로 종교적인 일을 하기 위해 입국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종교비자의 취득을 위해서는 먼저 미국인 고용주가 종교인을 위해 미국 이민국에 I-129 청원서를 접수하고, 청원서가 승인되면, 비자(미국 밖에서 진행 시) 또는 신분변경(미국에서 진행 시)을 신청하여 비자 또는 합법적 체류지위를 받게 됩니다. 종교인 자신은 R-1비자를, 그 가족은 R-2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교비자의 신청과 취득을 위해서는 비자 신청인이 종교인이라는 점과 미국 내 고용주가 종교기관이라는 점을 입증합니다. 다시 말해서, 신청인과 고용주가 R비자 발급에 적절한 자격을 갖추었다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특히, 이러한 자격 입증은 미국 이민국적법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미국 이민국적법 상 요건에 따른 적합한 자료를 준비하여 심사관과 영사를 설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은 종교인들이 미국 취업을 통해 미국에 입국하십니다. 특히, 한국인 목사님들께서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에 초빙을 받아 미국에 가시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의 경우에는 종교비자를 통해 미국에 입국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미국 입국을 준비하시면서, 미국 종교비자를 상대적으로 발급받기 쉬운 비자로 이해하시고 개인적으로 비자 신청을 준비하시다가 어려움을 겪으시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특히 자격요건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 종교비자(R-1비자) 취득을 위한 자격 입증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종교비자(R-1비자)는 미국 이민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101(a)(15)(R)에서 정하고 있는 미국 비이민비자로, 외국인 종교인에게 제공되는 비자입니다. 미국에서 임시로 종교적인 일을 하기 위해 입국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종교비자의 취득을 위해서는 먼저 미국인 고용주가 종교인을 위해 미국 이민국에 I-129 청원서를 접수하고, 청원서가 승인되면, 비자(미국 밖에서 진행 시) 또는 신분변경(미국에서 진행 시)을 신청하여 비자 또는 합법적 체류지위를 받게 됩니다. 종교인 자신은 R-1비자를, 그 가족은 R-2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교비자의 신청과 취득을 위해서는 비자 신청인이 종교인이라는 점과 미국 내 고용주가 종교기관이라는 점을 입증합니다. 다시 말해서, 신청인과 고용주가 R비자 발급에 적절한 자격을 갖추었다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특히, 이러한 자격 입증은 미국 이민국적법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미국 이민국적법 상 요건에 따른 적합한 자료를 준비하여 심사관과 영사를 설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용주인 미국 내 종교기관의 자격요건과 입증방법
미국 이민국적법은 R비자를 통해 외국 국적의 종교인을 미국으로 초청하려는 미국 내 종교기관의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종교기관은 미국 내국세입법(IRC, Internal Revenue Code 1986) 501(c)(3)에 따른 세금 면제 대상이어야 하고,
이와 동시에 이러한 세금 면제 자격을 확인하는 미국 국세청(IRS, Internal Revenue Service)의 확인서(determination letter)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9 FAM 402.16-8.
그렇다면, 이러한 종교기관의 면세 자격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어떤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할까요?
먼저, R비자 청원자인 개별 종교기관이 면세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경우, 기관의 면세 상태를 확인하는 IRS의 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개별 교회가 면세 자격을 갖추고 계신 경우에는, 교회의 면세상태를 확인하는 IRS의 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8 CFR §214.2(r)(9)(i).
경우에 따라서는, 개별기관이 면세 자격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는 (1) 해당 기관이 소속되어 있는 종단의 단체 면세(group tax-exemption)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또는 (2) 관계 종단의 단체 면세 확인서와 함께 개별기관의 종교성에 대한 자료와 관계 종단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를 제출하여 면세 요건을 입증하실 수 있습니다. 8 CFR §214.2(r)(9).
미국 종교비자 목적상 성직자(Minister)의 자격요건과 입증방법
R비자 목적으로 성직자(minister)는 종단(religious denomination)에 소속되어서 종교의식과 해당 종단이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기타 종교적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당 종단의 기준에 따라 충분히 교육을 받고, 그러한 권한을 부여 받은 개인을 의미합니다. 9 FAM 402.16-10.
이러한 성직자 자격의 보유사실은 (1) 성직 수여(안수 등) 증명서와 (2) 성적증명서, 학사일정, 인가 입증 문서 등 신학 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를 확인하는 문서를 통해 입증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 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1) 종단의 성직 수여 요건과 (2) 성직 수여를 통해 수행할 수 있는 종교적 직무의 범위, (3) 권한의 수준, 그리고 (4) 비자신청자의 성직 수여 요건 충족 사실을 보이는 자료를 통해 성직자 자격의 보유사실을 입증하실 수 있습니다. 8 CFR §214.2(r)(10).
이민법인 이음은 미국 이민국적법 컨설팅과 미국 비자 수속대행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으로 주한 미국대사관이 있는 서울 광화문에 위치해 있습니다. 미국 이민/비이민 비자와 관련한 모든 요구에 대응합니다. 미국 종교비자를 준비하시며 자격입증을 위한 자료의 준비와 기타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저희 법인에 연락주시면 전문가들이 자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