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민법인 이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미국 이민을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 중 가족초청 이민비자(Family-Based Immigrant Visa)를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 “가족초청 이민비자(Family-Based Immigrant Visa)란?”
미국 이민법 상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는 가족초청 이민비자 발급을 통해 자신의 가족을 미국으로 초청할 수 있는데요, 종류는 크게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초청(Immediate Relatives, IR비자)
- 만 21세 이상 미국 시민권자는 자신의 직계가족 즉, 배우자,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 부모님을 미국으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 직계가족의 경우, 연간 쿼터(Quota)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상시 이민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0순위에 해당합니다.
- CR-1/CR-2 비자
CR-1/CR-2 비자 소지자 역시, 최초 영주권을 발급받은 일자로부터 만 2년이 되기 90일 이전부터 조건해지신청을 통해 임시영주권에서 영구영주권으로 변경이 가능하며, 기한 내 조건해지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미국 내 합법적인 신분이 없어져 추방조치 될 수 있습니다.
- 급행 수속절차(DCF, Direct Consular Filing)
미국 시민권자가 배우자 또는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를 초청 시, 긴급한 비자 발급이 필요한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미국 대사관을 통한 급행 수속절차를 진행하여 2~4달 이내로 빠른 미국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단, 최근 주한 미국대사관의 사정에 의해 긴급 신청 사유 중 “Short notice of position relocation” 은 임시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2. 그 외 가족초청(Family-preference, F비자)
-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는 특정 관계의 가족을 미국으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초청인과의 관계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 연간 쿼터(Quota)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따른 대기기간을 거쳐 이민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자녀 및 형제/자매 초청의 경우, 그 분의 배우자와 미성년자 자녀를 동반가족으로서 함께 초청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의 경우 기혼자녀는 초청이 불가하며, 자녀가 이혼한 경우 미혼 자녀로서 초청이 가능합니다.
3. 약혼자 비이민비자 (K비자)
K비자는 미국 시민권자가 미국에서 약혼자와 혼인하기 위해 신청하는 비이민 비자이며,약혼 상태에 대한 증빙자료와 현재 합법적으로 혼인할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을 철저히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 약혼자는 K-1비자 발급 후 6개월 이내에 미국에 입국해야 하며, 입국 후 90일 이내에 미국 시민권자와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혼인 후, 반드시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초청 신분변경 절차를 통해 영구영주권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약혼자에게 만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있는 경우, 약혼자 동반자녀 비자인 K-3를 동시에 진행하여 K-1 소지자와 함께 미국에 입국한 후, 시민권자의 자녀초청 신분병경 절차를 통해 영구영주권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연간 쿼터(Quota)제란?
미국은 연간 발급할 수 있는 비자의 수효를 제한하는 쿼터제(Quota)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가족초청 이민비자 중 직계가족이 아닌 그 외 가족을 초청하는 F비자의 경우 연간 쿼터(Quata)의 영향을 받아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그에 따른 대기기간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미 국무부에서 매월 발표하는 영주권 문호를 참고하여 비자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 영주권 문호 보는 법
1. 신청하는 비자 카테고리와 본인의 우선순위 날짜((Priority Date)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 청원서 접수확인증(I-797C) 왼쪽 상단에서 우선순위 날짜(Priority Date)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접수확인증은 USCIS 사이트에서 케이스 넘버를 입력하시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나의 우선순위 날짜(Priority Date) 확인하러 가기)
https://egov.uscis.gov/
2. 영주권 문호의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접수가능일(Date for filling)과 본인의 우선순위 날짜(Priority Date)를 비교 및 확인합니다.
→ 위와 같은 경우, 본인의 우선순위 날짜 (Priority Date)가 2021년 11월 22일 이전인 F2A 비자 신청자들이 현재 이민비자 발급 대상임을 뜻합니다.
→ 또한, 본인의 우선순위 날짜 (Priority Date)가 2024년 7월 15일 이전인 F2A 비자 신청자들이 국립비자센터(NVC)에 신청서를 제출 혹은 미국이민국(USCIS)에 신분조정 서류를 제출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저희 이민법인 이음은 매달 미국무부가 발표하는 영주권 문호를 국문으로 정리하여, 편리하게 보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가족초청 이민비자 신청절차
가족초청 이민비자 신청의 경우 미국에서 진행하는지, 한국에서 진행하는지 여부에 따라 신청절차에 차이가 있습니다.
▶ 비자신청자(Beneficiary)가 미국 체류 시
단계 | 내용 |
---|
1단계 | USCIS에 이민청원서(I-130) 및 신분변경 청원서(I-485) 동시 접수 |
2단계 | USCIS 영주권 인터뷰 |
3단계
| 사면절차(Waiver) 접수 및 진행 (비자 거절 시에만 해당) |
4단계
| 영주권 수령 |
▶ 비자신청자(Beneficiary) 한국 (혹은 해외) 체류 시
단계 | 내용 |
---|
1단계 | 미국이민국(USCIS)에 I-130청원서 접수 |
2단계 | 국립비자센터(NVC)로 서류 이관 |
3단계
| 주한 미국 대사관 인터뷰 |
4단계
| 사면절차(Waiver) 접수 및 진행 (비자 거절 시에만 해당) |
5단계
| 이민비자 수령 |
6단계
| 미국 입국 후 영주권 수령 |
→ (가족초청 이민비자 성공사례 보러가기)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visausattorney-dc&logNo=223574234741&categoryNo=56&parentCategoryNo=&from=thumbnailList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족초청 이민비자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가족 초청으로 이민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미국 이민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가족초청 이민 절차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에게 저희 이민법인 이음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회사소개 글>
이민법인 이음은
미국 이민국적법 컨설팅과 미국 비자 수속대행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으로 주한 미국 대사관이 있는 서울 광화문에 위치해 있습니다.
미국 이민국적법 전문가 집단
저희 법인의 구성원들은 풍부한 경험을 가진 외국변호사(미국)들로 미국 이민국적법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 이민국적법은 매우 복잡하며 법령, 규정 및 판례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요구하기 때문에 전문가만이 적절하게 안내할 수 있습니다.
고객 맞춤 서비스
저희 법인의 전문가들은 모든 사례를 철저하게 분석하여 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개인 고객에게는 비자거절, 웨이버(waiver), 취업이민, NIW, 가족 초청 이민, 영주권 회복, 신분변경, 방문비자, 주재원비자, 투자비자, 종교비자, 특기자비자, 학생비자, OPT/CPT, 비자 기간 연장 등 모든 분야의 미국 비자(이민/비이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별 고객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서 고객에게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SB-1 거절 케이스를 포함한 영주권자의 지위 회복 및 복잡한 영주권 초청인의 자격 요건 입증에 대한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에게 맞는 최적의 전략을 통해 비자 신청자분들의 비자 승인을 돕고 있습니다. • 기업 고객에게는 조직 규모, 파견 인력 특성, 투자 계획 등 개별 상황을 파악하여 고객의 목표 달성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비자 유형을 제안하고 맞춤형 전략을 제공합니다.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여 고객의 성공을 돕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이민법인 이음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대표번호 02) 722-2122
대표메일 : info@visausattorney.com
Best Solution Provider 이민법인 이음
안녕하세요, 이민법인 이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미국 이민을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 중 가족초청 이민비자(Family-Based Immigrant Visa)를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 “가족초청 이민비자(Family-Based Immigrant Visa)란?”
미국 이민법 상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는 가족초청 이민비자 발급을 통해 자신의 가족을 미국으로 초청할 수 있는데요, 종류는 크게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초청(Immediate Relatives, IR비자)
- 만 21세 이상 미국 시민권자는 자신의 직계가족 즉, 배우자,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 부모님을 미국으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 직계가족의 경우, 연간 쿼터(Quota)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상시 이민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0순위에 해당합니다.
- CR-1/CR-2 비자
CR-1/CR-2 비자 소지자 역시, 최초 영주권을 발급받은 일자로부터 만 2년이 되기 90일 이전부터 조건해지신청을 통해 임시영주권에서 영구영주권으로 변경이 가능하며, 기한 내 조건해지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미국 내 합법적인 신분이 없어져 추방조치 될 수 있습니다.
- 급행 수속절차(DCF, Direct Consular Filing)
미국 시민권자가 배우자 또는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를 초청 시, 긴급한 비자 발급이 필요한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미국 대사관을 통한 급행 수속절차를 진행하여 2~4달 이내로 빠른 미국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단, 최근 주한 미국대사관의 사정에 의해 긴급 신청 사유 중 “Short notice of position relocation” 은 임시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2. 그 외 가족초청(Family-preference, F비자)
-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는 특정 관계의 가족을 미국으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초청인과의 관계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 연간 쿼터(Quota)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따른 대기기간을 거쳐 이민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자녀 및 형제/자매 초청의 경우, 그 분의 배우자와 미성년자 자녀를 동반가족으로서 함께 초청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의 경우 기혼자녀는 초청이 불가하며, 자녀가 이혼한 경우 미혼 자녀로서 초청이 가능합니다.
3. 약혼자 비이민비자 (K비자)
K비자는 미국 시민권자가 미국에서 약혼자와 혼인하기 위해 신청하는 비이민 비자이며,약혼 상태에 대한 증빙자료와 현재 합법적으로 혼인할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을 철저히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 약혼자는 K-1비자 발급 후 6개월 이내에 미국에 입국해야 하며, 입국 후 90일 이내에 미국 시민권자와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혼인 후, 반드시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초청 신분변경 절차를 통해 영구영주권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약혼자에게 만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있는 경우, 약혼자 동반자녀 비자인 K-3를 동시에 진행하여 K-1 소지자와 함께 미국에 입국한 후, 시민권자의 자녀초청 신분병경 절차를 통해 영구영주권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연간 쿼터(Quota)제란?
미국은 연간 발급할 수 있는 비자의 수효를 제한하는 쿼터제(Quota)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가족초청 이민비자 중 직계가족이 아닌 그 외 가족을 초청하는 F비자의 경우 연간 쿼터(Quata)의 영향을 받아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그에 따른 대기기간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미 국무부에서 매월 발표하는 영주권 문호를 참고하여 비자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 영주권 문호 보는 법
1. 신청하는 비자 카테고리와 본인의 우선순위 날짜((Priority Date)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 청원서 접수확인증(I-797C) 왼쪽 상단에서 우선순위 날짜(Priority Date)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접수확인증은 USCIS 사이트에서 케이스 넘버를 입력하시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나의 우선순위 날짜(Priority Date) 확인하러 가기)
https://egov.uscis.gov/
2. 영주권 문호의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접수가능일(Date for filling)과 본인의 우선순위 날짜(Priority Date)를 비교 및 확인합니다.
→ 위와 같은 경우, 본인의 우선순위 날짜 (Priority Date)가 2021년 11월 22일 이전인 F2A 비자 신청자들이 현재 이민비자 발급 대상임을 뜻합니다.
→ 또한, 본인의 우선순위 날짜 (Priority Date)가 2024년 7월 15일 이전인 F2A 비자 신청자들이 국립비자센터(NVC)에 신청서를 제출 혹은 미국이민국(USCIS)에 신분조정 서류를 제출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저희 이민법인 이음은 매달 미국무부가 발표하는 영주권 문호를 국문으로 정리하여, 편리하게 보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가족초청 이민비자 신청절차
가족초청 이민비자 신청의 경우 미국에서 진행하는지, 한국에서 진행하는지 여부에 따라 신청절차에 차이가 있습니다.
▶ 비자신청자(Beneficiary)가 미국 체류 시
▶ 비자신청자(Beneficiary) 한국 (혹은 해외) 체류 시
→ (가족초청 이민비자 성공사례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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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초청으로 이민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미국 이민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가족초청 이민 절차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에게 저희 이민법인 이음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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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맞춤 서비스
저희 법인의 전문가들은 모든 사례를 철저하게 분석하여 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개인 고객에게는 비자거절, 웨이버(waiver), 취업이민, NIW, 가족 초청 이민, 영주권 회복, 신분변경, 방문비자, 주재원비자, 투자비자, 종교비자, 특기자비자, 학생비자, OPT/CPT, 비자 기간 연장 등 모든 분야의 미국 비자(이민/비이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별 고객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서 고객에게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SB-1 거절 케이스를 포함한 영주권자의 지위 회복 및 복잡한 영주권 초청인의 자격 요건 입증에 대한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에게 맞는 최적의 전략을 통해 비자 신청자분들의 비자 승인을 돕고 있습니다. • 기업 고객에게는 조직 규모, 파견 인력 특성, 투자 계획 등 개별 상황을 파악하여 고객의 목표 달성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비자 유형을 제안하고 맞춤형 전략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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