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국적법(INA,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은 크게 5가지 영주권 취득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가족 초청과 취업 기반의 영주권 취득 방법을 주로 사용합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자신의 배우자, 자녀, 부모, 및 형제자매를 미국으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 자녀, 부모는 직계가족(IRs, Immediate Relatives) 비자를 신청할 수 있고,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외 가족과 영주권자의 가족은 우선순위 기반의 가족초청 비자(Family preference)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직계가족(IRs): 시민권자의 배우자, 21세 미만 미혼자녀, 부모
- 1순위(F1): 시민권자의 미혼자녀
- 2순위(F2): 영주권자의 배우자, 미혼자녀
- 3순위(F3):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자녀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자녀
- 4순위(F4):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 형제 또는 자매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자녀
외국인은 취업을 통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취업 영주권의 종류는 크게 5가지로 분류됩니다.
- 1순위(EB-1)
- 2순위(EB-2, NIW)
- 3순위(EB-3): 숙련직 또는 비숙련직 종사자 외
- 4순위(EB-4): 특별이민(종교종사자 외)
- 5순위(EB-5): 투자이민
미국 시민권자의 약혼자, 직계가족(IRs)의 영주권 취득 전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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