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능비자 (O-1)

Extraordinary Ability 

미국 특별재능비자(O비자)는 과학, 예술, 교육, 경영, 운동 등의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Extraordinary Ability)’을 보유한 개인이 발급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화나 TV 산업 등의 분야에서 기록적인 업적을 세우고, 국내외적으로 그 업적을 인정받은 사람도 O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 예술가, 운동선수, 연예인, 영화감독과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O-1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을 보조하는 인력은 O-2비자를, 그들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 자녀는 O-3비자를 신청하여 미국으로 동행할 수 있습니다. 미국 이민국적법에서 요구하는 ‘탁월한 역량’은 과학, 예술, 교육, 경영, 운동 등의 분야에서 전문가 수준의 높은 성과를 낸 개인으로, 한 분야에서 최정상의 수준에 오른 소수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미국 이민국적법에서는 탁월한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서 각 분야별로 그 입증 방법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분대상자
O-1A과학, 교육, 경영, 운동 분야에 탁월한 역량을 보유한 개인
O-1B예술 분야에 탁월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거나, 영화와 TV 산업에서 특별한 성취를 이룬 개인
O-2O-1비자 소지자를 보조하는 인력
O-3O-1 혹은 O-2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 



O-1A비자

과학, 교육, 경영 또는 운동 분야서 특별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O-1A비자 신청 조건 - 적격성(Eligibility) 확인 


   과학, 교육, 경영 또는 운동 분야에 종사하는 신청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 과학, 교육, 경영, 운동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국내 혹은 국제적 호평을 통해 입증된 탁월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여러 입증 자료를 통해 해당 분야에서 이룬 성취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 미국에 입국한 뒤에도 신청자는 특별한 역량을 인정받은 분야에서 일을 계속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탁월한 역량(Extraordinary Ability)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 가능한 문서


O-1A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자는 자신의 탁월한 역량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노벨상과 같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상을 받았다는 증거를 제시하거나, 

다음 목록 중 최소한 3가지를 포함하여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상을 받았다는 사실을 문서로 증명해야 합니다. 
  • 뛰어난 업적을 가입 조건으로 내거는 협회나, 국내외 전문가들이 인정하는 협회의 회원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 신청자나 그의 작업물에 대한 뉴스 및 미디어에 실렸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타인의 작업물을 평가하는 심사위원으로 활동했다는 경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 신청자의 주요한 과학적, 학술적 혹은 경영적 기여를 증명해야 합니다. 
  • 전문 간행물이나 유명 저널 등에 논문이 기재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명망 높은 기관이나 단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해당 분야에서 일하면서 비교적 높은 급여를 받았거나 향후에 받을 예정임을 증명하는 계약서와 같은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O-1B비자

예술 분야에서 특별한 역량을 가지고 있거나 영화, TV 산업 분야에서 특별한 성취를 이룬 개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O-1B비자 신청 조건 - 적격성(Eligibility) 확인 


예술, 영화, TV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신청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예술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유지해 온 국내 혹은 국제적 명성을 통해 입증된 탁월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여러 입증 자료를 통해 해당 분야에서 이룬 성취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 미국에 입국한 뒤에도 신청자는 특별한 역량을 인정받은 분야에서 일을 계속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탁월한 역량(Extraordinary Ability)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 가능한 문서


O-1B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자는 자신의 탁월한 역량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카데미상(Academy Award), 그래미상(Grammy Award), 길드상(Director’s Guild Award) 등 국내 또는 국제적 상을 수상했다는 증거를 제시하거나, 다음 목록 중 최소한 3가지를 포함하여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 명성이 높은 제작물이나 행사 등에서 주연 혹은 주요 참가자로서 활동한 이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 신문이나 미디어, 저널, 출판물 등과 같은 자료를 통해 국내 혹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업적을 이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뛰어난 업적을 가진 기관이나 단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 박스 오피스 수익, 영화나 TV 시청률 등 객관적 지표로 알 수 있는 주요한 상업적 성공 혹은 비평가들의 평가를 통해 성공적인 업적을 이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해당 분야의 전문 단체, 평론가, 정부 기관, 전문가 등으로부터 특별한 인정을 받는 업적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해당 분야에서 일하면서 비교적 높은 급여를 받았거나 향후에 받을 예정임을 증명하는 계약서와 같은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O-1비자의 특징


O-1비자는 처음에는 최대 3년이 주어지며 그 이후 1년씩 연장이 가능합니다. 

근무를 하면서 학업을 병행할 수 있으며, 여러 직장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주가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를 USCIS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O-2비자

O-1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한 개인이 특별한 행사나 공연 등에 참석할 때 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동행하는 사람들인 O-2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가령, 운동선수를 보조하는 트레이너나 의료진, 연예계 종사자의 매니저, 의상 디자이너, 메이크업 아티스트와 같이 O-1비자 소지자를 돕는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 카테고리에 해당합니다.


O-2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의 경우, 자신이 O-1비자 신청자에게 필수적인 존재이며, 그에게 필요한 중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O-1비자 신청자와 함께 일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미국 내에서 영화를 제작하거나 행사를 진행하는 동안 지속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O-3비자 


O-1 또는 O-2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나 만21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미국으로 동행하거나 나중에 합류(following to join)하기 위해서는 O-3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미국에서 노동할 수는 없지만, 미국에 거주하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

미국에 있는 고용주나 대리인이 청원인이 되어 I-129 (Petition for a Nonimmigrant Worker)청원서를 미국 이민국인 USCIS에 제출해야 합니다. 

USCIS에서 서류 심사가 통과하게 되면 접수된 모든 서류는 비자 인터뷰를 위해 대사관으로 이관되고, 영사 인터뷰를 진행하여 비자 발급 승인여부가 결정됩니다. 



대표번호 : 02) 722-2122
대표메일 : info@visausattorne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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