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별재능비자(O비자)는 과학, 예술, 교육, 경영, 운동 등의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Extraordinary Ability)’을 보유한 개인이 발급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화나 TV 산업 등의 분야에서 기록적인 업적을 세우고, 국내외적으로 그 업적을 인정받은 사람도 O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 예술가, 운동선수, 연예인, 영화감독과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O-1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을 보조하는 인력은 O-2비자를, 그들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 자녀는 O-3비자를 신청하여 미국으로 동행할 수 있습니다. 미국 이민국적법에서 요구하는 ‘탁월한 역량’은 과학, 예술, 교육, 경영, 운동 등의 분야에서 전문가 수준의 높은 성과를 낸 개인으로, 한 분야에서 최정상의 수준에 오른 소수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미국 이민국적법에서는 탁월한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서 각 분야별로 그 입증 방법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 대상자 |
O-1A | 과학, 교육, 경영, 운동 분야에 탁월한 역량을 보유한 개인 |
O-1B | 예술 분야에 탁월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거나, 영화와 TV 산업에서 특별한 성취를 이룬 개인 |
O-2 | O-1비자 소지자를 보조하는 인력 |
O-3 | O-1 혹은 O-2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 |
과학, 교육, 경영 또는 운동 분야에서 특별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O-1A비자 신청 조건 - 적격성(Eligibility) 확인
과학, 교육, 경영 또는 운동 분야에 종사하는 신청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탁월한 역량(Extraordinary Ability)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 가능한 문서
O-1A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자는 자신의 탁월한 역량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노벨상과 같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상을 받았다는 증거를 제시하거나,
다음 목록 중 최소한 3가지를 포함하여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예술 분야에서 특별한 역량을 가지고 있거나 영화, TV 산업 분야에서 특별한 성취를 이룬 개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O-1B비자 신청 조건 - 적격성(Eligibility) 확인
예술, 영화, TV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신청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탁월한 역량(Extraordinary Ability)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 가능한 문서
O-1B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자는 자신의 탁월한 역량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카데미상(Academy Award), 그래미상(Grammy Award), 길드상(Director’s Guild Award) 등 국내 또는 국제적 상을 수상했다는 증거를 제시하거나, 다음 목록 중 최소한 3가지를 포함하여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O-1비자의 특징
O-1비자는 처음에는 최대 3년이 주어지며 그 이후 1년씩 연장이 가능합니다.
근무를 하면서 학업을 병행할 수 있으며, 여러 직장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주가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를 USCIS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O-1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한 개인이 특별한 행사나 공연 등에 참석할 때 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동행하는 사람들인 O-2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가령, 운동선수를 보조하는 트레이너나 의료진, 연예계 종사자의 매니저, 의상 디자이너, 메이크업 아티스트와 같이 O-1비자 소지자를 돕는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 카테고리에 해당합니다.
O-2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의 경우, 자신이 O-1비자 신청자에게 필수적인 존재이며, 그에게 필요한 중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O-1비자 신청자와 함께 일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미국 내에서 영화를 제작하거나 행사를 진행하는 동안 지속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O-3비자
O-1 또는 O-2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나 만21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미국으로 동행하거나 나중에 합류(following to join)하기 위해서는 O-3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미국에서 노동할 수는 없지만, 미국에 거주하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고용주나 대리인이 청원인이 되어 I-129 (Petition for a Nonimmigrant Worker)청원서를 미국 이민국인 USCIS에 제출해야 합니다.
USCIS에서 서류 심사가 통과하게 되면 접수된 모든 서류는 비자 인터뷰를 위해 대사관으로 이관되고, 영사 인터뷰를 진행하여 비자 발급 승인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