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인된 학교 및 프로그램 
  • 직업훈련비자(M-1)를 신청 할 학교나 프로그램은 미국 내 공인된 학교나 프로그램이어야 합니다. 이에 신청자는 미국 내 공인된 학교 및 프로그램에서 입학허가(I-20)을 받아야 합니다. .
  • 입국
  • 직업훈련비자(M-1)도 해당 비자를 가지고 처음 입국 시, 비자 발행일과 무관하게 I-20 서류에 표시된 학업 시작일에 앞서 30일 이내에 입국이 가능하나 교육 과정을 포함해 총 체류 기간이 1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 미국 내 근무
  • 직업훈련비자(M-1)는 매 4개월의 풀타임 학업에 대해 수료 후 실습 훈련을 1개월씩 받을 수 있으며, 최대 6개월까지 실습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습 훈련은 M-1 학업 과정을 마친 후에만 승인될 수 있으며 실습을 위해 임시 취업을 원하는 M-1 학생은 이민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F-1 비자 변경 불가
  • 직업훈련비자(M-1) 소지자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분변경절차를 통하여 학생비자(F-1)로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프로그램 변경
  • 직업훈련비자(M-1) 소지자는 체류하는 동안 프로그램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자격요건

직업훈련비자(M-1)를 신청하려면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직업 또는 기타 비학업 프로그램에 풀타임 학생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체류 기간 동안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미국 이외의 지역에 거주지(strong tie)가 있어야 합니다.


이민법인 이음은 미국 교환방문비자를 포함한 미국 비이민비자에 대한 다양한 요구에 대응합니다. 특히 저희 법인의 전문가들은 미국 이민법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방문 목적과 비자 발급 대상에 따라 세부적으로 분류되어 있는 미국 비이민비자의 복잡한 체계와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개별 고객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서, 가장 효율적인 비자 유형을 제안하고 맞춤형 전략을 제공합니다.


미국 비이민비자를 준비하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연락주시면 저희 법인의 전문가들이 미국 이민국적법과 비이민비자에 대해 자세히 상담해드립니다.



대표번호 : 02) 722-2122
대표메일 : info@visausattorney.com



Best Solution Provider 이민법인 이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