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원인(Petitioner) - 고용주 

고용주(기업)는 L비자의 청원인으로 파견직원을 위해 비자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기업의 형태 
  • 청원을 할 수 있는 고용주의 형태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영리, 비영리, 종교, 자선 단체 모두 외국인 직원을 위해 L비자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요건 - 사업활동(Doing Business) 및 적격한 관계(Qualifying Relationship)
  • 고용주는 반드시 적법한 자격을 갖추고 사업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doing business). 
  • 또한, 외국기업과 적격한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qualifying relationship). 


사업활동(Doing Business) 

사업활동은 재화 및/또는 용역의 규칙적, 체계적, 및 지속적인 제공을 의미합니다. 대리인 또는 사무소의 단순 존재(presence)만으로는 사업활동 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적격관계(Qualifying Relationship) 

적격관계 요건은 미국기업과 외국기업 사이에 모회사, 자회사, 계열사, 또는 지사 관계가 성립할 때 충족됩니다.

2. 수혜자(Beneficiary) - 외국인 직원/파견자 

파견자는 비자 신청일을 기준으로 직전 3년 중에 연속하여 1년 이상 미국 회사의 모회사(parent), 지사(branch), 계열사(affiliate), 또는 자회사(subsidiary)에서 근무했어야 합니다. 


  • 미국 입국 목적 및 입국 후 업무 포지션 
  • 외국인 직원은 반드시 같은 고용주, 또는 그 계열사나 자회사에서 근무 할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에서 관리직 또는 임원직(L-1A)이나 전문지식을 요하는 자리(L-1B)에서 계속 근무해야 합니다.
  • 요건 - 과거 1년 근무 
  • 1년 근무 요건은 외국인 직원이 직전 3년 중에 연속하여 1년 이상을 미국 외 지역에서 근무했을 때 충족됩니다. 기간을 계산할 때는 전일제(full-time)로 근무한 기간만 산입됩니다.

세부유형

L비자에는 L-1A, L-1B, L-2비자가 있습니다.


L비자 세부유형

① L-1A.  임원 또는 관리직 (Executive or Manager)

L-1A는 미국인 고용주가 자신의 외국 계열사 또는 사무소에서 근무 중인 임원이나 관리직 직원을 미국 사무소로 전근하여 일하게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비이민비자입니다. 


  • 신규 미국진출 (L-1A New Office) 
  • 또 다른 경우로는, 미국에 사무소를 두지 않은 외국인 고용주가 미국에 새로 진출하여 사업체를 설립하려는 목적으로 임원이나 관리직 직원을 파견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L-1B.  전문지식을 보유한 전문직원 (Professional Employee with Specialized Knowledge)

L-1B는 미국인 고용주가 자신의 외국 계열사 또는 사무소에서 근무 중인 전문지식을 가진 직원을 미국 사무소로 전근하여 일하게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비이민비자입니다. 


  • 신규 미국진출 (L-1B New Office) 
  • 미국에 계열회사를 두고 있지 않은 외국인 고용주가 미국에 계열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이를 돕기 위해 전문직원을 파견하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③ L-2. L-1 비자 소지자의 동반가족

L-1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 자녀는 L-2 동반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L-2비자를 취득할 경우, L-1비자 소지자와 같은 기간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취업 가능 
  • L-2 배우자는 미국에서 취업할 수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세부유형을 다룬 게시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민의도 추정 예외(Dual Intent) 

일반적으로 미국 이민국적법은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영주의도/이민의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에 따라, 비이민비자를 취득하고자 하는 모든 외국인은 이민의도에 반하여 미국에 일시적으로 체류할 의도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L비자는 비이민비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민의도 추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외국 거주지에 대한 입증도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이는 결과적으로 L비자 신청자는 L비자 절차를 진행하는 중에 영주권 취득 절차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원 또는 관리직 - L-1A 

Executive or Manager 

개요

L-1A비자는 임원이나 관리직에 있는 외국인 직원이 사내 전근을 사유로 미국에 입국할 때 제공됩니다.

1. 고용주

고용주는 비자 청원인으로 파견직원을 위해 비자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요건

L비자를 청원할 수 있으려면 고용주는 특정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기업의 형태 

청원을 할 수 있는 고용주의 형태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영리, 비영리, 종교, 자선 단체 모두 외국인 직원을 위해 L비자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사업활동 및 적격한 관계

Doing Business & Qualifying Relationship

고용주는 반드시 적법한 자격을 갖추고 사업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외국기업과 적격한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사업활동 - Doing Business

사업활동은 재화 및/또는 용역의 규칙적, 체계적, 및 지속적인 제공을 의미합니다. 

대리인 또는 사무소의 단순 존재 만으로는 사업활동 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적격관계 - Qualifying Relationship

적격관계 요건은 미국기업과 외국기업 사이에 모회사, 자회사, 계열사, 또는 지사 관계가 성립할 때 충족됩니다.


  • 외국인 고용주 - 신규진출/NEW OFFICE
    미국에 사무소를 두지 않은 외국인 고용주가 미국에 새로 진출하여 사업체를 설립하려는 목적으로 임원이나 관리직 직원을 파견할 때, 외국인 고용주는 파견직원을 위해 L-1A를 청원할 수 있습니다.

2. 파견직원

파견직원은 고용주의 비자 청원의 혜택을 받는 수혜자(beneficiary)입니다.


비자신청일을 기준으로 직전 3년 중에 연속하여 1년 이상을 미국 회사의 외국 모회사, 지사, 계열사, 또는 자회사에서 근무했어야 하고, 

그 기간동안 임원 또는 관리직이었고, 

동시에 미국 입국 후에도 같은 포지션에서 근무해야 합니다.


  • 임원으로서의 역량(Executive Capacity) 
  • 파견 대상이 되는 외국인 직원이 다른 사람의 상당한 감독 없이 다양한 영역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때 임원으로 인정됩니다. 
  • 관리직 직원으로서의 역량(Managerial Capacity) 
  • 관리직은 파견 대상이 되는 외국인 직원이 직무적 전문성을 갖춘 하위 직원들의 업무를 감독하고 통제하는 역량과 조직 전체 또는 조직의 일부 부서, 파트, 또는 특정 분야나 기능을 관리하는 역량을 갖춘 경우에 인정됩니다. 세부적으로, 관리역량은 다른 사람의 직접적인 지시 또는 감독 없이 조직의 필수 기능을 관리할 수 있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신규 미국진출 / L-1A New Office


미국에 새로 진출해서 신규 사업체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고용주도 L비자를 청원할 수 있습니다. 신규 사업체에 임원 또는 관리직 직원을 파견하는 경우에 L-1A New Office 비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고용주 요건 
  • 외국인 고용주는 반드시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 ① 미국 사업체가 입주할 수 있는 충분한 물리적 공간, 부지를 확보함; 
  • ② 파견직원이 임원 또는 관리직 직원으로 직전 3년 중에 연속해서 1년 이상을 근무함; 그리고 
  • ③ 신규로 설립하려는 미국 사업체가 비자 청원 승인일로 부터 1년 내에 임원 또는 관리직 포지션을 지원할 것.

체류기간 / Period of Stay

L-1A를 통해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3년, L-1A New Office를 통해 입국하는 경우에는 1년 동안 미국에서 체류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최대 7년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전문지식을 보유한 전문직원 - L-1B 

A Professional Employee with Specialized Knowledge 

개요 

L-1B는 기업이 미국에 주재원을 파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비이민비자로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직원이 사내 전근을 사유로 미국에 입국할 때 제공됩니다.


1. 고용주

고용주는 비자 청원인으로서 파견 직원을 위해 비자를 신청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고용주인 기업은 미국에서 사업활동을 하고 파견 직원이 직전에 근무하던 외국기업과 적격한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사업활동 및 적격관계

Doing Business & Qualifying Relationship

고용주는 반드시 적법한 자격을 갖추고 사업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외국기업과 적격한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사업활동 - Doing Business

사업활동은 재화 및/또는 용역의 규칙적, 체계적, 및 지속적인 제공을 의미합니다. 

대리인 또는 사무소의 단순 존재 만으로는 사업활동 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적격관계 - Qualifying Relationship

적격관계 요건은 미국기업과 외국기업 사이에 모회사, 자회사, 계열사, 또는 지사 관계가 성립할 때 충족됩니다.


  • 미국인 고용주 
  • 미국인 고용주가 자신의 외국 계열사 또는 사무소에서 근무 중인 전문지식을 가진 직원을 미국 사무소로 전근시켜 일하게 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고용주 - 신규진출/New Office
  • 외국인 고용주가 미국에 신규 진출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이를 돕기 위해 전문직원을 파견하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파견직원 

파견직원은 고용주의 청원에 따르는 비자 혜택을 받는 수혜자(beneficiary)입니다. 

비자신청일을 기준으로 직전 3년 중에 연속하여 1년 이상을 미국 회사의 외국 모회사, 지사, 계열사, 또는 자회사에서 근무했어야 합니다. 

또한, L-1B 목적의 전문지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 전문지식(Specialized Knowledge)
  • 전문지식은 고용주의 제품, 서비스, 연구, 설비, 기술, 관리, 또는 기타 이해 및 그 적용에 대한 직원 개인의 전문지식이나, 기업의 절차 및 과정에 대한 고도화된 지식 또는 전문성을 의미합니다. 

신규 미국진출 / L-1B New Office

외국인 고용주가 미국에 계열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이를 돕기 위해 전문직원을 파견하는 경우에 L-1B New Office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고용주 요건 
  • 이 경우, 고용주는 아래 2가지 요건을 입증해야 합니다: 
  • ① 미국 사업체가 입주하기에 충분한 물리적 공간/부지를 확보한 것; 그리고 
  • ② 파견직원에게 급여를 제공하고 미국에서 사업활동을 개시할 수 있는 정도의 재무능력을 갖춘 것. 

체류기간 / Period of Stay

L-1B는 3년, L-1B New Office는 1년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최대 5년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포괄적 L-1비자 

Blanket L-1 Visa 

특정 요건을 갖춘 기업은 L비자에 대한 포괄적 청원을 할 수 있습니다.

포괄적 청원/Blanket Petition

포괄적 청원이란 하나의 기업이 다수의 직원을 미국에 파견하거나 직원을 번갈아서 파견하는 경우에 개별 직원을 위한 반복적인 비자 청원 없이 L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별 직원에 대한 반복적인 비자 청원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 시간과 비용면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주재원을 파견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1. 청원인 고용주가 미국에서 1년 이상 사업활동을 전개했을 것,
  2. 청원인 고용주가 3개 이상의 국내 및 해외 지사, 자회사, 또는 계열사(적격기관)를 가지고 있음,
  3. 청원인 고용주와 적격기관 사이에 재화 또는 서비스의 상업적 거래가 있음, 그리고 
  4. 청원인과 적격기관이 함께 다음 3가지 중 1가지 이상 요건을 충족함:
  • 직전 12개월 동안 10개 이상의 L-1 비자 승인을 받음;
  • 미국 자회사 또는 계열사와의 연결매출이 2,500만 불 이상임; 
    • (비영리기관은 포괄적 청원을 신청할 수 없음.) 
  • 미국 내 고용인력이 1000명 이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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