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1비자는 사내 전근을 사유로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제공되는 비자입니다.
비자 신청일을 기준으로 직전 3년 중에 연속하여 1년 이상 미국 회사의 모회사(parent), 지사(branch), 계열사(affiliate) 또는 자회사(subsidiary)에서 근무했던 외국인에게 제공됩니다.
고용주(기업)는 L비자의 청원인으로 파견직원을 위해 비자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활동(Doing Business)
사업활동은 재화 및/또는 용역의 규칙적, 체계적, 및 지속적인 제공을 의미합니다. 대리인 또는 사무소의 단순 존재(presence)만으로는 사업활동 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적격관계(Qualifying Relationship)
적격관계 요건은 미국기업과 외국기업 사이에 모회사, 자회사, 계열사, 또는 지사 관계가 성립할 때 충족됩니다.
파견자는 비자 신청일을 기준으로 직전 3년 중에 연속하여 1년 이상 미국 회사의 모회사(parent), 지사(branch), 계열사(affiliate), 또는 자회사(subsidiary)에서 근무했어야 합니다.
L비자에는 L-1A, L-1B, L-2비자가 있습니다.
L-1A는 미국인 고용주가 자신의 외국 계열사 또는 사무소에서 근무 중인 임원이나 관리직 직원을 미국 사무소로 전근하여 일하게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비이민비자입니다.
L-1B는 미국인 고용주가 자신의 외국 계열사 또는 사무소에서 근무 중인 전문지식을 가진 직원을 미국 사무소로 전근하여 일하게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비이민비자입니다.
L-1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 자녀는 L-2 동반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L-2비자를 취득할 경우, L-1비자 소지자와 같은 기간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세부유형을 다룬 게시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이민국적법은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영주의도/이민의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에 따라, 비이민비자를 취득하고자 하는 모든 외국인은 이민의도에 반하여 미국에 일시적으로 체류할 의도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L비자는 비이민비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민의도 추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외국 거주지에 대한 입증도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이는 결과적으로 L비자 신청자는 L비자 절차를 진행하는 중에 영주권 취득 절차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비자 청원인으로 파견직원을 위해 비자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L비자를 청원할 수 있으려면 고용주는 특정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기업의 형태
청원을 할 수 있는 고용주의 형태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영리, 비영리, 종교, 자선 단체 모두 외국인 직원을 위해 L비자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사업활동 및 적격한 관계
Doing Business & Qualifying Relationship
고용주는 반드시 적법한 자격을 갖추고 사업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외국기업과 적격한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사업활동 - Doing Business
사업활동은 재화 및/또는 용역의 규칙적, 체계적, 및 지속적인 제공을 의미합니다.
대리인 또는 사무소의 단순 존재 만으로는 사업활동 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적격관계 - Qualifying Relationship
적격관계 요건은 미국기업과 외국기업 사이에 모회사, 자회사, 계열사, 또는 지사 관계가 성립할 때 충족됩니다.
파견직원은 고용주의 비자 청원의 혜택을 받는 수혜자(beneficiary)입니다.
비자신청일을 기준으로 직전 3년 중에 연속하여 1년 이상을 미국 회사의 외국 모회사, 지사, 계열사, 또는 자회사에서 근무했어야 하고,
그 기간동안 임원 또는 관리직이었고,
동시에 미국 입국 후에도 같은 포지션에서 근무해야 합니다.
미국에 새로 진출해서 신규 사업체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고용주도 L비자를 청원할 수 있습니다. 신규 사업체에 임원 또는 관리직 직원을 파견하는 경우에 L-1A New Office 비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L-1A를 통해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3년, L-1A New Office를 통해 입국하는 경우에는 1년 동안 미국에서 체류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최대 7년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비자 청원인으로서 파견 직원을 위해 비자를 신청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고용주인 기업은 미국에서 사업활동을 하고 파견 직원이 직전에 근무하던 외국기업과 적격한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사업활동 및 적격관계
Doing Business & Qualifying Relationship
고용주는 반드시 적법한 자격을 갖추고 사업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외국기업과 적격한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사업활동 - Doing Business
사업활동은 재화 및/또는 용역의 규칙적, 체계적, 및 지속적인 제공을 의미합니다.
대리인 또는 사무소의 단순 존재 만으로는 사업활동 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적격관계 - Qualifying Relationship
적격관계 요건은 미국기업과 외국기업 사이에 모회사, 자회사, 계열사, 또는 지사 관계가 성립할 때 충족됩니다.
파견직원은 고용주의 청원에 따르는 비자 혜택을 받는 수혜자(beneficiary)입니다.
비자신청일을 기준으로 직전 3년 중에 연속하여 1년 이상을 미국 회사의 외국 모회사, 지사, 계열사, 또는 자회사에서 근무했어야 합니다.
또한, L-1B 목적의 전문지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외국인 고용주가 미국에 계열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이를 돕기 위해 전문직원을 파견하는 경우에 L-1B New Office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L-1B는 3년, L-1B New Office는 1년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최대 5년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대표번호 : 02) 722-2122
대표메일 : info@visausattorne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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