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구사항

• 교환 방문자 자격 증명서(DS-2019)  

교환방문비자(J-1) 를 신청하기 전 모든 신청 희망자는 허가 받은 프로그램 후원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입학 허락 시, 신청자는 교육기관 혹은 프로그램 후원자로부터 'DS-2019 허가서'를 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 한국 귀국 의도(Intent to Return to Korea)  

교환방문비자(J-1) 신청자는 승인된 프로그램의 일정이 끝나면,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가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에 한국 내 자산, 가족, 직장, 학교 등 경제 및 사회적 기반을 입증하여 신청자가 이민의 의도가 없다는 것을 밝혀야 합니다.

기타 주의사항

  • 동반가족(J-2) 
  • 교환방문비자(J-1) 신청자는 동반가족과 함께 미국 내 체류를 원할 경우 J-2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동반가족(J-2)는 'I-765(Application for Employment Authorization)' 를 신청하여 고용승인을 얻은 후, 미국 내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을 하는 목적이 신청자(J-1)를 경제적으로 보조하기 위한 목적이면 불가능합니다. 또한 신청자의 동반가족(J-2)은 신청자(J-1)보다 오래동안 체류할 수 없으며, 신청자(J-1)의 허가 체류기간 동안만 함께 체류 할 수 있습니다.

  • 미국인 근로자를 교환방문비자(J-1)신청자로 대체 
  • 교환방문프로그램은 기존 미국인 근로자들의 미국 내에서의 근로의 기회를 저해하도록 운영될 수 없습니다. 이는 고용주의 사업적 목적을 위하여 미국인 근로자를 대체하여 교환방문비자(J-1)신청자를 고용할 수 없으며, 기존 미국 근로자들의 노동력에서 교환방문비자(J-1) 신청자가 추가적으로 보충되어야 합니다. 

  • 충분한 영어 능력
  • 교환방문비자(J-1) 신청자는 해당 프로그램에서 원활한 참여 및 적응을 위하여 충분한 영어 실력을 갖춰야 합니다. 대사관 인터뷰 진행 시, 영사가 신청자에게 프로그램에 적응할만한 영어 실력을 갖췄는지 입증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청자는 자신의 영어 실력이 프로그램 및 교육이수에 무리가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사전에 공인인증 영어자료(TOEFL, IELTS 등)를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교환 방문 프로그램 종류 및 체류 기간

교환 방문 비자 신청자(J-1)는 방문 목적에 따라 참여하는 교환 방문 프로그램(Exchange Visitor Program)도 다양할 것입니다. 
교환 방문 프로그램의 종류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Au Pairs(오페어)

오 페어는 미국 가정에서 봉급과 숙식을 제공 받으며 아이를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입니다. 

오 페어는 최소 12개월 체류하며 근무가 가능하며, 이후 12개월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2. Camp Counselor(캠프 지도사)

캠프 지도사 범주는 여름 캠프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봉급과 숙식을 제공 받습니다.  

캠프 지도사는 최대 4개월 체류하며 근무가 가능합니다. 


3. College and University Student Program(칼리지와 대학생 프로그램) 

칼리지와 대학교 학생 프로그램은 칼리지나 대학교의 학술적인 목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한 자를 위합니다. 해당 신청자는 칼리지의 경우 최대 24개월, 대학교의 경우 학위를 마칠 때 까지 걸리는 기간동안 체류가 가능합니다. 

이 때, 학생비자 F-1은 공인된 학교에서 Full-time(최대 4년)으로 프로그램을 이수한다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4. Government Visitors(정부간 교류 방문자) 

해당 프로그램 국제 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이에 미국 연방, 주 또는 지방 정부 기관에 의해 선정된 국제적으로 영향력이 있고, 저명한 외국인 방문자가 대상입니다. 해당자는 컨퍼런스, 회의, 워크샵 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신청자는 18개월 체류가 가능합니다. 


5. International Visitors(국제간 교류 방문자)  

해당 프로그램은 개인간을 위한 프로그램이며, 특정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보유한 리더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미국에 입국하여, 미국 내 조직을 관찰하고, 함께 협력하거나 훈련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신청자는 최대 1년 체류가 가능합니다.  


6. Alien Physician(외국인 의사)  

해당 프로그램은 외국인 의사가 미국 대학원 및 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해당자들은 미국 내의 공인된 미국 의과대학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주로 교육, 연구, 관찰, 상담에 집중되어 있으며, 환자를 치료하는 일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해당 신청자는 최대 7년 체류가 가능하며,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7. Professors (교수) 

해당 프로그램은 외국인 전문지식 보유자가 미국 내로 방문하여 국제적으로 전문지식을 교환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해당자의 경우 미국으로 입국하여 강의를 진행하고, 가르치고, 관찰 및 상담이 가능합니다. 다만, 교수를 후원하는 고용주의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연구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신청자는 5년 체류가 가능합니다.  


8. Research Scholars (교수 및 연구학자)  

해당 프로그램은 교수를 위한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전문지식 보유자가 미국 내로 방문하여 국제적으로 전문지식을 교환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연구학자는 연구, 관찰, 연구프로젝트에 대한 컨설팅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구학자를 후원하는 고용주의 특별한 언급이 없을 시, 강의를 진행하거나 가르칠 수 있습니다. 

해당 신청자는 5년 체류가 가능합니다.  


9. Secondary School Student(중학생)  

해당 프로그램은 외국인 중학생들이 미국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해당 프로그램 학생들은 학업을 위한 과외 프로그램(스포츠 포함)에 참여할 수 있으나, 아르바이트 및 정규직으로 근무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학생들은 호스트 가족이나 기숙사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해당자는 최소 한 학기, 최대 1년 체류할 수 있습니다.  


10. Short-term Scholar(단기 연구자) 

해당 프로그램은 연구 프로그램을 위하여 교수 및 연구원들이 미국으로 방문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해당 기간 동안 참가자들은 강의, 교육 등을 제공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신청자는 6개월간 체류가 가능합니다.  


11. Specialist(전문가)  

해당 프로그램은 전문 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미국 내 방문하여 관찰, 상담, 미국 조직에 실연(實演)을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해당 신청자는 1년동안 체류가 가능합니다.  


12. Summer Work Travel(여름 일과 여행) 

해당 프로그램은 외국 대학에서 전일제로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이 일시적으로 일과 여행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일자리는 일시적이고, 미국인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해당 신청자는 최대 4개월 체류가 가능하나, 해당 프로그램에 여러번 참여할 수 있습니다.  


13. Teacher(선생님)  

해당 프로그램은 초등 또는 중등 교사가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해당 자는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2년 동안 거주했을 시, 해당 프로그램을 여러 번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신청자는 최대 3년 체류가 가능합니다. 


14. Trainees and Interns (훈련생 및 인턴)  

해당 프로그램은 농업, 예술, 교육, 관광, 정보미디어, 경영, 법률, 과학, 공학 등의 분야에서 훈련을 받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해당자는 대부분 최대 18개월 체류가 가능합니다(단, 비행 훈련 참가자는 24개월).
 

인턴은 프로그램 시작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대학을 졸업한 자에 해당하며, 자신의 학문 분야에서 업무 기반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외국인에 해당합니다.


훈련생은 업무 기반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외국인으로서, 외국 대학교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미국 외 지역에서 1년동안 근무했거나, 외국의 특정 직업 분야에서 5년 간의 업무 경험이 있는 외국인에 해당합니다.  

신청절차

교환방문비자(J-1)를 발급받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절차를 밟게 됩니다.  


• Step 1. 미국 내 연수 및 교육을 위한 기관 결정(스폰서 결정)  

• Step 2. DS-2019 발급을 위한 신청서 작성 및 수수료 지급  

• Step 3. 서류 심사 후 DS-2019 발급  

• Step 4. 미국 대사관 인터뷰 예약 및 서류준비, 비자 신청 수수료 납부  

• Step 5. 미국 대사관 인터뷰  


* 비자 승인 시, 인터뷰 예약 당시에 지정한 배송주소로 비자를 수령하여 미국에 입국  
* 비자 거절 시, 경우에 따라 추가 절차 진행 가능  


자세한 내용은 "비자 거절 및 사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민법인 이음은 미국 교환방문비자를 포함한 미국 비이민비자에 대한 다양한 요구에 대응합니다. 특히 저희 법인의 전문가들은 미국 이민법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방문 목적과 비자 발급 대상에 따라 세부적으로 분류되어 있는 미국 비이민비자의 복잡한 체계와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개별 고객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서, 가장 효율적인 비자 유형을 제안하고 맞춤형 전략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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