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의 추첨제도

H-1B 비자는 신청자 수가 많고, 발급되는 비자의 수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다른 비자들과 달리 추첨 제도(Lottery System)를 도입하여 당첨자에게만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H-1B 비자의 발급 제한 상한(H-1B CAP)은 85,000개로 그 중 20,000개의 비자는 미국 고등교육기관에서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신청자에게만 할당됩니다. 신청 접수기일까지 H-1B 비자 상한 제한인 85,000개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모두가 추첨에서 선정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H-1B 비자의 추첨 시기


H-1B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으며 3월에 비자 신청과 결과 발표가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H-1B 비자 온라인 신청은 3월 6일부터 3월 22일까지 진행되며, 추첨과 당첨 결과 발표는 3월 23일부터 3월 31일에 진행됩니다. 경우에 따라, 신청 기간이 연장되기도 합니다. 



H-1B 비자의 추첨 방식


기존에는 H-1B 비자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발급되는 등록번호로 추첨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여 실제로 일하지도 않을 회사를 통해 H-1B 비자를 신청하거나, 복수의 고용주를 통해 신청하여 당첨 확률을 높이는 사례가 발생해 2024년부터는 H-1B 비자 온라인 신청 등록번호가 아닌 신청자의 여권번호를 기준으로 추첨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복수여권을 이용하여 H-1B 비자를 복수 신청을 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모든 신청은 취소됩니다.


H-1B 비자 당첨자의 청원서 접수


3월에 H-1B 비자 당첨자 결과가 발표되면 일반적으로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청원서를 USCIS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USCIS에 우편으로만 청원서를 접수할 수 있었지만, 배달 사고나 지연 등을 방지하기 위해 2024년 4월부터는 온라인으로도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변경됐습니다.


H-1B 비자 신청 조건

  • 고도로 전문화된 지식을 가지고 이론적 응용과 실제 응용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미국에서 해당 직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특정 전문 분야에서 최소 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가 필요합니다. 
  • 미국 내 고용된 주에서 자신의 전문 분야에 즉시 투입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면허나 인증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H-1B 비자 신청 조건

  • H-1B 비자 신청자는 최초 승인시에 최대 3년까지 체류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후 비자 연장이 가능하지만 최대 6년의 제한이 있습니다. 
  • 고용주를 변경하는 경우, 새로운 고용주가 H-1B 비자 신청자를 대신하여 I-129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주를 변경하더라도 H-1B 비자에 대한 6년 한도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 H-1B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나 만 21세 미만의 미성년자 자녀들은 H-4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으로 동행할 수 있습니다. 
  • H-4비자 소지자는 미국 내에서 취업은 불가능하나, F-1비자의 발급 없이도 학업을 이어 나갈 수 있습니다. 
  • H-1B 비자 신청자는 이중 의도(Dual Intent)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이민비자인 H-1B비자를 신청 절차와 동시에 영주권 취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과거에 H-1B 비자를 받았거나 H-1B 비자 신분을 부여 받은 신청자는 일반적으로 H-1B 비자 상한 제한 (H-1B CAP)에서 제외됩니다.

절차

Step 1. 미국 내 고용주 혹은 대리인이 미국 노동부(Department of Labor, DOL)에 노동조건 신청서(Labor Condition Application, LCA) 제출  


Step 2. 미국 이민국(USCIS)에 I-129 청원서 (Petition for a Nonimmigrat Worker) 제출 - 청원인(미국 내 고용주 혹은 대리인)  


Step 3. 청원서 승인 시, 영사 인터뷰 진행 후 비자 발급 승인 여부 결정

 비자 승인 시, 인터뷰 예약 당시에 지정한 배송주소로 비자를 수령하여 미국에 입국 

 비자 거절 시, 경우에 따라 추가 절차 진행 가능



대표번호 : 02) 722-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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