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인 이음은 미국 이민법이 정하는 아래 5가지 유형의 미국 취업이민에 대한 자문과 수속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순위 (EB-1) : 특출한 능력 보유자 외
2순위 (EB-2, NIW) : 고학력자 외
3순위 (EB-3) : 숙련자 및 비숙련자 외
4순위 (EB-4) : 특별이민자 (종교종사자 외)
5순위 (EB-5) : 투자이민자
이민법인 이음은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이민과 기타 5가지 유형의 가족 초청 이민에 대한 자문과 수속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직계가족 (Immediate Relatives, IRs) :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부모, 21세 미만 자녀
1순위 (F-1) :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
2순위 (F-2) : 미국 영주권자의 (A) 배우자 및 21세 미만 자녀, (B) 21세 이상 미혼 자녀
3순위 (F-3) : 미국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4순위 (F-4) :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
약혼자, 직계가족 비이민비자 (K-1, 2, 3, 4) : 미국 시민권자의 약혼자, 직계가족 (IRs)의 영주권 취득 전 단기 미국 체류를 위한 비자
이민법인 이음은 상용관광비자에 대한 자문과 수속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영사 인터뷰 시 중요하게 고려되는 문제들인 거주 기반 입증 및 방문 목적 소명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소명자료와 인터뷰 준비를 가이드합니다.
상용관광비자 (B1/B2) : 비즈니스를 위한 미팅, 계약 협상 또는 체결, 제품 설치 및 교육, 컨벤션/컨퍼런스 참석 등을 위한 미국 방문자 또는 여행을 위한 미국 방문자
이민법인 이음은 미국 이민법이 정하는 주재원 (L), 무역 (E-1), 투자자 (E-2), 특수 전문직(H-1B), 교환방문 (J-1), 특별재능인 (O-1), 예술체육인 (P-1), 언론인 (I-1). 종교인 (R-1) 비자에 대한 자문과 수속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주재원비자 (L) : 미국 회사의 미국 밖에 있는 모회사, 지사무소, 관계사, 또는 자회사의 직원으로 비자 신청일을 기준으로 과거 3년 중에 연속하여 1년 동안 근무한 자 외
투자자비자 (E-2) : 미국에 있는 진실한 사업체 (bona fide enterprise)에 상당한 자금을 투자하거나 또는 투자하는 과정 중에 있는 외국인으로 해당 사업체의 운영을 개선하고 지시하려는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자 외
이민법인 이음은 미국 이민법이 정하는 아래 3가지의 학업/연구 비자에 대한 자문 및 수속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가장 적합한 비자 유형을 판단하고, 학생 신분의 유지, 변경, 연장과 CPT 및 OPT에 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학생비자 (F-1) : 학업 기관의 전일제 학생
직업교육비자 (M-1) : 공인된 기관의 직업 훈련생
교환방문비자 (J-1) : 승인된 교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강의, 강연, 연구, 컨설팅을 제공하거나 연수를 받을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자
이민법인 이음은 미국 이민국적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다양한 겅혐을 바탕으로 비자 거절 후 사면(waiver, 웨이버)을 통한 미국 방문에 대해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주요 비자 거절 사유 : 이민의도, 비도덕적 범죄 기록 (CIMT), 약물 관련 범죄 기록, 위증 기록 불법체류 기록 등
사면 (waiver, 웨이버) : 비자가 거절된 경우에도, 미국 이민국적법 상 사면 요건을 충족한다면 사면 절차를 통해 미국 입국을 허락받을 수 있습니다.
사면 검토 기준 : 신청자의 미국 입국으로 인한 위험 (risk of harm to society), 거절 사유의 심각성 (seriousness), 입국 요청 사유 (reason for seeking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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